민사2005나13971부산지방법원 2심2006-04-21 선고검수완료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 든 물건이 자기 단독 소유라며 채권자의 압류 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5나13971 민사 사건(2006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190조, 민사집행법 제189조, 민사집행법 제20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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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6월경 OO지역에 있는 집을 사서 그해 7월부터 그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1993년 10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OO회사 대표이사로, 그 전에는 다른 회사 이사로 일했고, 2001년부터는 또 다른 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의 남편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원고와 따로 지내다가 2002년 11월 27일경에야 그 집에 들어와 원고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근거로 2005년 7월 20일 그 집에 있던 물건들을 압류했습니다.
- 원고는 그 물건들이 자기 돈으로 산 자기 것인데 남편 빚 때문에 압류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남편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집에 있던 물건은 자기 돈으로 산 자기 소유라며, 남편에 대한 빚을 받으려고 채권자가 압류한 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집을 산 시기나 직장 경력만으로는 그 물건이 원고 혼자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부부가 함께 쓰는 물건은 둘의 공동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채권자의 압류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함께 쓰는 물건은 채무자가 가진 것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원고가 집을 산 시기와 직장 경력, 남편이 늦게 합류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그 물건이 원고 혼자 산 단독 소○○라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서 같이 쓰는 물건은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공동 재산이면 채권자는 남편의 빚 때문에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우선매수 신고를 하거나 자기 몫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을 뿐, 압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 있는 물건은 특별히 내 것이라고 증명하지 못하면 부부 공동 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배우자의 빚으로 집 안 물건이 압류될 수 있고, 이를 막으려면 그 물건이 자기 단독 소○○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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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13971 제3자이의
원고, 피항소인 김○○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이○○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5. 10. 11. 선고 2005가단80864 판결
변 론 종 결2006. 3. 17.
판 결 선 고2006. 4.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소외 박○○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99가합597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
하여 2005. 7. 20.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소외 박○○에 대한 이 법원 99가합5975호 대여괈 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5. 7. 20. 부부인 원고와 박○○이 함께 살고 있는 부산 ○구 □
□□동3가 △△△빌라 000호(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 한
다)을 한 사실은 갑 8호증, 을 1호증, 2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1994. 7.경 주식회사 △△ 묏 주식회사 ◇◇산업의 임원으로 일하
면서 모은 재산으로 이 사건 물건을 구입하씀고, 이 당시 원고의 남편 박○○은 회사
부도로 인하여 원고와 함께 살지 못하다가 2002. 11. 27.경에야 위 집행장소에 들어와
함께 생활할 정도로 개인재산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지 박○○의
소유가 아니고, 따라서 박○○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물건에
- 3 -
대하여 한 이 사건 집행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이 부부인 원고와 박○○ 중 넄구에게 속하는 것
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들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민사집행법
190, 189조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집행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190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윐유하거나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갑 2호증,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4. 6.경 이 사건 집
행장소를 매입하고, 1994. 7.경 위 집행장소에 위입하여 생활한 윐, 원고가 1993. 10.
25.부터 1994. 10. 11.까지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1984. 4. 10.부터
1993. 9. 7.까지 주식회사 ●●산업(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됨)의 이사로 근무하씀으
며, 2001. 1. 3.부터 주식회사 □□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윐, 한편 박○○이 2002.
11. 27. 위 집행장소에서 원고와 세대합가를 한 윐 등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는 이 사건 물건이 원고가 원고의 재산으로 구입한 원고의 단독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박○○ 부부가 이 사건 집
행장소에서 공동으로 윐유하는 이 사건 물건은 그들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이 원고와 박○○의 공동소유인 이상, 피고는 민사집행법 190,
189조에 의하여 채무자인 박○○과 그 배우자인 원고의 공유로서 원고와 박○○이 공
동으로 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경매윈차
에서 민사집행법 206
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물건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고, 같
은 법 221조에 의하여 자기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괈의 지괉을 요구할 수 있을
- 4 -
뿐, 이 사건 집행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집행은 정당하고,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효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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