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3971부산지방법원 2심2006-04-21 선고검수완료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 든 물건이 자기 단독 소유라며 채권자의 압류 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5나13971 민사 사건(2006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190조, 민사집행법 제189조, 민사집행법 제20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6월경 OO지역에 있는 집을 사서 그해 7월부터 그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1993년 10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OO회사 대표이사로, 그 전에는 다른 회사 이사로 일했고, 2001년부터는 또 다른 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의 남편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원고와 따로 지내다가 2002년 11월 27일경에야 그 집에 들어와 원고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근거로 2005년 7월 20일 그 집에 있던 물건들을 압류했습니다.
  • 원고는 그 물건들이 자기 돈으로 산 자기 것인데 남편 빚 때문에 압류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남편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집에 있던 물건은 자기 돈으로 산 자기 소유라며, 남편에 대한 빚을 받으려고 채권자가 압류한 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집을 산 시기나 직장 경력만으로는 그 물건이 원고 혼자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부부가 함께 쓰는 물건은 둘의 공동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채권자의 압류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함께 쓰는 물건은 채무자가 가진 것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원고가 집을 산 시기와 직장 경력, 남편이 늦게 합류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그 물건이 원고 혼자 산 단독 소○○라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서 같이 쓰는 물건은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공동 재산이면 채권자는 남편의 빚 때문에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우선매수 신고를 하거나 자기 몫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을 뿐, 압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 있는 물건은 특별히 내 것이라고 증명하지 못하면 부부 공동 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배우자의 빚으로 집 안 물건이 압류될 수 있고, 이를 막으려면 그 물건이 자기 단독 소○○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13971 제3자이의 원고, 피항소인 김○○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이○○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5. 10. 11. 선고 2005가단80864 판결 변 론 종 결2006. 3. 17. 판 결 선 고2006. 4.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소외 박○○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99가합597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 하여 2005. 7. 20.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소외 박○○에 대한 이 법원 99가합5975호 대여괈 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5. 7. 20. 부부인 원고와 박○○이 함께 살고 있는 부산 ○구 □ □□동3가 △△△빌라 000호(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 한 다)을 한 사실은 갑 8호증, 을 1호증, 2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1994. 7.경 주식회사 △△ 묏 주식회사 ◇◇산업의 임원으로 일하 면서 모은 재산으로 이 사건 물건을 구입하씀고, 이 당시 원고의 남편 박○○은 회사 부도로 인하여 원고와 함께 살지 못하다가 2002. 11. 27.경에야 위 집행장소에 들어와 함께 생활할 정도로 개인재산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지 박○○의 소유가 아니고, 따라서 박○○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물건에 - 3 - 대하여 한 이 사건 집행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이 부부인 원고와 박○○ 중 넄구에게 속하는 것 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들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민사집행법 190, 189조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집행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190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윐유하거나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갑 2호증,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4. 6.경 이 사건 집 행장소를 매입하고, 1994. 7.경 위 집행장소에 위입하여 생활한 윐, 원고가 1993. 10. 25.부터 1994. 10. 11.까지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1984. 4. 10.부터 1993. 9. 7.까지 주식회사 ●●산업(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됨)의 이사로 근무하씀으 며, 2001. 1. 3.부터 주식회사 □□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윐, 한편 박○○이 2002. 11. 27. 위 집행장소에서 원고와 세대합가를 한 윐 등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는 이 사건 물건이 원고가 원고의 재산으로 구입한 원고의 단독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박○○ 부부가 이 사건 집 행장소에서 공동으로 윐유하는 이 사건 물건은 그들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이 원고와 박○○의 공동소유인 이상, 피고는 민사집행법 190, 189조에 의하여 채무자인 박○○과 그 배우자인 원고의 공유로서 원고와 박○○이 공 동으로 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경매윈차 에서 민사집행법 206 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물건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고, 같 은 법 221조에 의하여 자기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괈의 지괉을 요구할 수 있을 - 4 - 뿐, 이 사건 집행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집행은 정당하고,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효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