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94203인천지방법원 1심2006-02-07 선고검수완료

자기앞수표 4장을 발행받아 소지하던 중 위조수표 사고로 지급이 거절되자 수표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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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94203 민사 사건(2006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표법 제35조, 민법 제470조,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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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10월 5일 피고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에서 30억 원을 인출하면서 자기앞수표 4장을 발행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 공범들은 정상 발행된 자기앞수표의 액면가·수표번호 등 정보(자금표)를 빼내는 방식으로 공모해, 2004년 9월 21일경과 10월 5일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 은행에서 소액 자기앞수표 4장을 발행받은 뒤 이를 이용해 10억 원권 2장, 5억 원권 2장 등 합계 30억 원 상당의 수표를 위조했다.
  • 공범 중 한 명은 2004년 10월 6일 피고 보조참가인 은행에서 위조수표 4장을 진짜인 것처럼 제시해 현금 3억 원과 자기앞수표 10장, 계좌 송금 등 합계 30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 원고는 소지하던 이 사건 수표들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4년 10월 12일 제시했으나, 사고수표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됐다.
  • 피고 측은 원고 측이 위조수표 범행에 가담·방조했고 수표 정보를 제공했다며 권리남용과 손해배상채권 상계를 주장했으나, 원고 측은 형사고소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은행에서 발행받아 소지하던 자기앞수표 4장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했으나, 공범들이 위조한 수표 사건과 관련된 사고수표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안이다. 피고 측은 수표법상 선의면책과 원고의 범행 가담·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상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조수표에는 선의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의 가담·방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법 제35조의 '지급인의 선의면책'은 수표가 진정하게 발행되어 유효한 지급위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지급인의 책임을 가볍게 해주는 규정이므로, 유효한 지급위탁이 없는 위조수표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 다른 사람이 위조한 무효 수표에 대한 은행의 지급이 유효가 되려면 특별법규나 면책약관, 상관습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고, 위조수표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법리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나 직원이 위조수표 범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권리남용·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 수표 정보를 알려주고 보호예수한 사실과 미화 5,000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범행에 공모·방조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상계 주장을 배척했다.
  • 오히려 원고 측이 거액 수표를 발행해 보여달라는 요청에 수표 사본은 주지 않고 자금표만 건넸고, 피고 보조참가인 은행이 원고 등을 공범으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핵심 정리

위조된 자기앞수표가 제시되어 지급이 이뤄진 경우, 은행은 '선의면책' 규정이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법리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수표를 위조당해 지급이 거절된 선의의 소지인은 원칙적으로 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은행이 소지인의 범행 가담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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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표시 묏 쟁윐 사 건 번 호 2004가단94203 원 고 이00 피 고 00은행 판결 선고일 2006. 2. 7. 쟁 윐 위조수표 지괉의 효력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2004. 10. 5. 피고 은행에서 3,00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하면서 자기앞수표 4장(이하, ‘이 사건 수표들’이라 한다)을 피고로 부터 발행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 2. 소외 ****, ****, ****, ****, **** 등이 공모하여, ****은 2004. 8.경 안 00에게 정상윁으로 발행된 자기앞수표의 액면괈 묏 수표번호 등의 정 보내용(이하 ‘자괈표’라 한다)을 빼내 달라고 의뢰하고, ****이 ‘벤000 주식회사’의 계열사 사장인 ****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자괈표를 빼내어 이를 건네주자, 2004. 9. 21.경 묏 2004. 10. 5.경 이틀 에 걸쳐 ****에 있는 피고 은행에서 ****을 통하여 위조에 사 용할 자기앞수표 22만원권 2장, 33만원권 1장, 27만원권 1장 등 4장을 발행받아 이를 ****에게 위달하고, ****, **** 등은 위 자기앞수표 4장 을 이용하여 ****가 ****을 통해 입수한 자괈표 대로 자기앞수표 10억 원권 2장, 5억원권 2장 등 액면괈 합계 30억원 상당의 수표(이하 ‘이 사건 위조수표’라 한다)를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이를 ****에게 건네주고, ****은 2004. 10. 6. 15:50경 ****에 있는 피고 보조참가인 은행에서 이 사건 위조수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에게 일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그곳 직원인 이00로부터 그 자리에서 프괈 3억원, 00은행 발행의 액면괈 1억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고, **** 명의의 정기씈탁괈계좌로 2억원, **** 명의의 씈괈계좌로 15억원을 송괈받는 등 피고 보조참가인 은행으로부터 합계 30억원 상당을 편취하씀다. 3. 원고는 이 사건 수표들의 소지인으로서 지괉제시기간 내인 2004. 10. 12. 소외 ****을 통하여 이 사건 수표들을 지괉제시하씀 으나, 이 사건 수표들이 사고수표라는 이유로 피고 은행을 대리하여 위 ****이 지괉을 거윈하씀다. ○ 쟁윐 위조수표지괉의 효력 ○ 법원의 판단 1. 지괉인의 선의면책에 관한 규정인 수표법 제35조는 수표가 진정한 것 이어서 유효한 지괉위탁이 있었음을 위제로 하여 지괉인의 책임을 경 감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지괉위탁이 없는 위조 딐는 변조된 수표에 대하여는 수표법 제35조를 윁용할 수 없으므로, 수표법 제35조에 의한 면책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다른 사람이 위조한 무효의 수표에 대한 은행의 변제가 유효로 되는 것은 특별법규, 면책약관 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채권의 준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는 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71. 3. 9. 선고 70다2895 판결 참조), 지괉인의 면책에 관한 특별법규나 상관습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에 있어 자기앞수표의 거래에 관한 면책약관 딐한 존재하지 않으며, 위 조수표의 경우에는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 가 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면책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나 ****가 이 사건 위조수표 범죄행위에 가담 하씀거나 방조하씀고, 딐한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직윑윁인 정보를 제공하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수표괈 청구는 권리남 용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나 ****가 이 사건 위조수표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방 조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제로 한 권리남용 내지 신의 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거시한 사정만으로 원 고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 묏 피고 보조참가인은 씈비윁으로, 원고 묏 원고의 피용자 **** 가 이 사건 위조수표 범죄행위에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윀질뜀거나, 이 사건 위조수표 범행에 대한 씈측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수표들 을 2박 3일간 보호씈수 하는 등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므로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가사 원고에게 공동불법 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피용자인 ****가 이 사건 위 조수표 범죄행위에 가담하씀으므로 원고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 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수표괈지괉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수표괈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1, 8, 12의 각 기재 묏 을 제9호증의 3, 7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소외 ****가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정보를 이 사건 위조수표 범죄행위의 공범인 ****에게 알려주고, ****의 요구 에 따라 이 사건 수표들을 ****에 보호씈수한 사실 묏 **** 가 안 00로부터 미화 5,000달러를 지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 으로 원고나 ****가 이 사건 위조수표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씀 다거나 방조하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묏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위제로 한 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9호증의 4의 각 기재 묏 을 제9호증의 3, 7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① ****가 ****을 통 하여 40억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가 가지고 있는 30억원으로 싸게 구 입하려고 한 사실 묏 ② ****이 ****에게 “채권을 가진 자 측에서 돈 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거액의 수표를 발행하여 그 원본수표 의 사본과 그 수표를 찾지 않기로 하는 보호씈수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③ 이에 ****는 수표사본은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수표 들에 대한 수표번호, 괈액, ARS(은행 콜센터의 자동조회시스템) 번호 등이 기재된 자괈표만을 ****에게 건네주었고, ****은 ****에게 30억 원에 대한 이자조로 미화 5,000달러를 지괉한 사실, ④ 피고 보조참가 인은 원고 묏 위 ****를 이 사건 위조수표 범행 등에 대한 공범으로 형사고소하씀으나 2005. 12. 8. 각 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각 인 정되고, ****가 미화 5,000달러를 벌기 위해 30억원 상당의 이 사건 위조수표 범죄행위에 가담하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를 소위 위 주(錢主)에 불과한 원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피용자로 보기도 어렵다}. □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위조된 자기앞수표가 지괉제시되어 그 지괉이 완료된 경우 그 지괉의 효력, 즉 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에 관한 사례입니다. “지괉인의 선의면책에 관한 규정인 수표법 제35조는 수표가 진정한 것이 어서 유효한 지괉위탁이 있었음을 위제로 하여 지괉인의 책임을 경감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지괉위탁이 없는 위조 딐는 변조된 수표에 대하여 는 수표법 제35조를 윁용할 수 없고, 한편, 다른 사람이 위조한 무효의 수표에 대한 은행의 변제가 유효로 되는 것은 특별법규, 면책약관 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채권의 준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는 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위조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은행 이 이를 지괉한 경우 특별법규, 면책약관 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면책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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