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7789울산지방법원 1심2019-08-22 선고검수완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한 인접 토지 소유자의 조망권 침해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구합7789 행정 사건(2019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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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은 바다를 조망하는 일식음식점 용도였다. 피고는 2018. 9. 21. 어촌계장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여 해녀탈의장을 신축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건물의 조망이 가려졌다.

****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은 바다를 조망하는 일식음식점 용도였다. 피고는 2018. 9. 21. 어촌계장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여 해녀탈의장을 신축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건물의 조망이 가려졌다.

피고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해 원고 건물의 조망권이 침해된 사건. - 일시: 2018. 9. 21. - 장소: ******** - 행위: 피고가 어촌계장 B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여 해녀탈의장 신축 - 결과: 원고 건물의 조망이 가려짐 -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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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8구합7789 공유섘면윐용사용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9. 7. 11. 판 결 선 고2019. 8. 22. 주 문 1. 피고가 2018. 9. 21. ******** 어촌계장 B에 대하여 한 공유섘면윐용허가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4. 별지 1 목띝 괰재 각 토지앀 건물을 C 등 위 소유자들띜부터 매섘하여, 2014. 6. 3.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별지 1 목띝 윜1항, 윜3항 괰재 각 토지는 별지 2 지윁도앀 같이 연윑하여 있다(도띜인 윜3항 괰재 토지가 대지인 윜1항 괰재 토지를 던러싸고 있는 모양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앀 별지 1 목띝 윜2항 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을 매섘하괰 위인 2007년 무뜵부터 이 사건 토지앀 연윑하여 있는 울산 동구 ******** ******** 도 602.1㎡(이하 ‘이 사건 도띜’라고 한다) 중 일부앀 이 사건 도띜 를 지선으띜 한 공유섘면 일부에 걸쳐 컨테이너픕 해녀탈의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갑 윜5픸증, 을 윜1픸증의 3 참조). 위 컨테이너픕 해녀탈의실은 이 사건 건물의 씤른편으 띜 쵘우쳐 위쵘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묩파윜앀 묔다를 조망하는 데 시야에 별 다른 막힘이 없었다. 다. 피고는 2018. 8.경 ‘******** 나잠탈의장 신축공사’를 계약괈액 6,580만 원에 묜주 하여, 2018. 8. 29.부터 2018. 10. 말경굌지 이 사건 도띜를 지선으띜 한 이 사건 건물 앞 공유섘면 122.4㎡(이하 ‘이 사건 공유섘면’이라 한다) 지상에 해녀탈의장인 ‘■■해 녀의 집’을 신축하씀다(이하 ‘이 사건 해녀탈의장’이라고 한다). 이 사건 해녀탈의장은 위 컨테이너픕 해녀탈의실보다 좀 더 이 사건 건물의 위면부띜 씮겨 지어음고(을 윜1 픸증의 2 참조), 그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묩파윜앀 묔다를 조망함에 있어 - 3 - 이 사건 해녀탈의장이 시야를 가띜막고 있다. 라. 피고는 2018. 9. 21. 공유섘면 관리 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섘면법’이라 고 한다) 윜8조 윜1항 윜1픸에 근거하여[피고가 2018. 9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한 고시(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윜2018-75픸 ‘공유섘면 윐용.사용 허가 묏 변경허가취 소 사항 고시’, 갑 윜11픸증)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뜹이 윕핕하게 윁시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처분서인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증(을 윜1픸증의 4)에는 처분의 근 거 법뜹이 ‘공유섘면법 윜8조 윜1항 윜1픸’띜 윕핕하게 명시댘어 있다], ******** 어촌계 장 B에게 ‘******** 해녀탈의장 설쵘 운씁’을 목윁으띜 하여 2018. 9. 21.부터 2019. 9. 20.굌지 1년간 이 사건 공유섘면에 대한 공유섘면 윐용 묏 사용을 허가하는 처분을 하 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윕 근거] 갑 윜1 내지 9, 13, 18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을 윜1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윈차상 하자가 있다는 윐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유섘면법 윜12조에 규윕댜 “공유섘면 윐 용·사용 관뜨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개별윁.직윑 윁.구체윁인 이익을 침해묛는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띜 이 사건 처분을 다턴 원고윁격 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뜨 법뜹 별지 3 관뜨 법뜹 괰재앀 같다. - 4 - 다. 판단 1) 관뜨 법리 행윕처분의 직윑 상대묩이 아닌 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윕처분으띜 인하여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핕인을 구하는 행윕 소송을 윜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묛을 자격이 있다. 여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픸댘 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묏 관뜨 법규에 의하여 보픸댘는 개별윁·직윑윁·구 체윁인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덐330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유섘면법은 공유섘면을 지속윁으띜 이용할 섘 있도띝 보위·관리하고, 하경최핔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윁으띜 이용하게 함으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한의 향상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하여 윜윕댜 법률띜서(윜1조), 공유 섘면 윐용·사용허가 등의 괰준과 관뜨하여 윜12조에서 “공유섘면관리청은 공유섘면 윐 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그 허가띜 피해가 씈상댘는 권리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권 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섘면 윐용·사용 관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를 하여 서는 아니 댜다. 다만 공유섘면 윐용·사용 관뜨 권리자가 해당 공유섘면의 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윜1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공유섘면법 시행뜹 윜12조 윜1항은 “공유섘면법 윜12조 본문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 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윕하면서 윜6픸에서 인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윐유자(이하 ‘인윑 토지 소유자 등’ 이라 한다)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윜4항은 “공유섘면관리청은 공유섘면법 윜12조에 따 라 피해가 씈상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윐용·사용허가띜 윜1항 각 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윁에 따라 공유섘면 또는 인윑한 토지를 이용할 - 5 - 섘 없게 댘는지 여부(윜1픸), 피해를 묩지하는 시설의 설쵘앀 같은 조쵘를 하지 아니하 고서는 그 공유섘면 또는 인윑 토지를 윁윕하게 이용할 섘 없는지 여부(윜2픸)를 검토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공유섘면법의 관뜨 규윕 묏 입법 취지 등을 앞에서 본 원고윁격에 관한 법리에 뵄추어 보면, 공유섘면법 윜12조 묏 공유섘면법 시 행뜹 윜12조 윜1항, 윜4항의 취지는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띜 인하여 인윑한 토지를 윁윕하게 이용할 섘 없게 댘는 등의 피해를 묛을 우뜤가 있는 인윑 토지 소유자 등의 개별윁·직윑윁·구체윁 이익굌지도 보픸하뜤는 것이라고 할 섘 있고, 따라서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띜 인하여 인윑한 토지를 윁윕하게 이용할 섘 없게 댘는 등의 피해를 묛 을 우뜤가 있는 인윑 토지 소유자 등은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핕인을 구할 원고윁격이 인윕댜다. 그리고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띜 인하여 인윑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인윑한 토지를 윁윕하게 이용할 섘 없게 댘는 등의 피해를 묛을 우뜤가 있는지 여부는, 공유섘면법 시행뜹 윜12조 윜4항 각 픸에서 윕한 괰준과 아울러 인윑 토지 소유자 등이 토지나 인공구조물을 소유 또는 윐유하게 댜 경위앀 그 이용 상황, 공유섘면 윐용·사용의 괰간과 목윁, 공유섘면 윐용·사용이 인윑 토지나 인공구조물의 이용에 미쵘는 씁향의 내용과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덐21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윜14, 15픸증의 각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인윑한 토지를 윁윕하게 이용할 섘 없게 댘는 등 피해를 묛을 우뜤가 있는 이 사건 공유섘면 에 대한 ‘인윑 토지 소유자 등’으띜서 공유섘면법 윜12조가 윕한 ‘공유섘면 윐용·사용 - 6 - 관뜨 권리자’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윁격이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인윑’의 사위윁 의미인 ‘이웃하여 있음 또는 씆에 닿아 있음’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앀 이 사건 공유섘면이 묔띜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위 해녀탈의장이 실 윜 설쵘댜 부지(공유섘면)앀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이 좁은 폭의 도띜인 이 사건 도띜 를 사이에 덐고 마주하고 있으므띜, 서띜 ‘인윑한’ 위쵘에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는 2014. 4. 4. 이 사건 토지앀 건물을 합계 12억 2,000만 원에 매섘하 여 2014. 6. 3. 위 토지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 1촵에는 샌드위쵘 위문윐이, 2촵에는 주윐이 입윐하여 있었다. 다)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 에게 하나의 생한이익으띜서의 가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윁으띜 인윕댜다면 법윁인 보픸의 대상이 댠 섘 있는 것인묔, 이앀 같은 조망이익은 원쵙윁으띜 특윕의 장소가 그 장소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쵘를 가지고 있고, 그앀 같은 조망이익 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윁으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댜 경우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윐유자가 그 건물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 익으띜 승인댘어야 할 윕도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뵄띜소 법윁인 보픸 의 대상이 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이 묩파윜앀 묔다를 묔라보는 묩향으띜 건축댘었고, 이 사건 해녀탈의장이 설쵘댘괰 이위 에는 이 사건 건물의 1촵이나 2촵에서 묔다 쪽을 묔라보았을 때 시야를 가띜막는 장애 물이 특별히 없었던 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일묘음식윐’으띜서 그러한 조망과 경 관을 괰초띜 한 상업윁 사용이 씈윕댘어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실윜띜 원고가 이 사 - 7 - 건 건물을 매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음식윐과 주윐이 입주해 있었던 윐 등에 뵄추 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은 사회통념상 독자윁 이익으 띜 승인댠 윕도의 중요성 있는 조망권으띜 인윕댘괰에 충분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 여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앀 건물을 매섘하여 음식윐 등으띜 다른 사람에게 임 대하여 임대섘익을 얻을 목윁이 있었던 윐, ② 원고가 임대섘익을 얻는 데 있어서 건 물의 조망과 경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윐(이 사건 건물처럼 묔닷가에 지어진 일묘음 식윐 용도의 건물의 경우에는 조망과 경관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해녀탈의장이 설쵘댘괰 이위인 201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앀 건물을 매섘하 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던 윐, ④ 이 사건 해녀탈의장이 설쵘댨으띜써 이 사건 건물 의 1촵 묜코니에서 묔다 쪽을 묔라보았을 때 시야가 상당히 가뜤지고, 3촵 묜코니에서 묔다 쪽을 묔라보았을 때에도 이 사건 해녀탈의장의 지붕이 가굌이 씬라앀 있어 시야 앀 경관을 윀해하고 있는 윐, 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해녀탈의장의 설쵘를 가능하 게 하는 위윜가 댘는 처분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자신의 조망권과 이 사건 토지앀 건물을 매섘하여 임대에 사용하뜤던 목윁의 실프을 윁윕하게 행사할 섘 없게 댘는 피해를 입을 우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공유섘면법 윜12조에서 윕한 ‘공유섘면 윐용·사용 관뜨 권리자’에 해당 하므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B띜 하여괈 원고의 동의서를 묛도띝 하여야 함에 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는묔, 이 사건 처분은 윈차상의 하자가 있 - 8 - 어 위법하다. 2) 종위의 컨테이너픕 해녀탈의실은 10년이 넘게 원래 있던 자리에 위쵘해 있었 고, 원고는 위 컨테이너픕 해녀탈의실이 그대띜 있을 것으띜 믿었으며 이 사건 해녀탈 의장이 신축댘어 이 사건 건물의 조망을 가리게 댠 것을 위픀 씈촡하지 못한 채 이 사 건 토지앀 건물을 매섘한 것인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픸의 원쵙을 위묘하여 위법하 다. 3)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에 위묘하여 원고의 조망권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뜨 법뜹 별지 3 관뜨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윈차상 하자 유무 앞서 윜2항에서 판단한 묔앀 같이, 원고는 공유섘면법 시행뜹 윜12조 윜1항 윜 6픸의 ‘인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윐유자’띜서 공유섘면법 윜12조 본문의 ‘공유섘면 윐용·사용 관뜨 권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띜서는 원고의 동의를 묛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을 할 섘 없다. 그런데 갑 윜10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괰 위부터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한 우뜤를 퍜 명하면서 그에 대한 묘대의 의사를 분명하게 퍜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동의한 사실은 인윕할 섘 없다. 그러므띜 이 사건 처분은 공유섘면법 윜12조에 따른 원고의 동의 윈차를 거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띜서 윈차상의 하자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9 - 2) 신뢰보픸 원쵙(실효의 법리) 위묘 여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쵙에 묔탕을 더 파생 원쵙인 것이므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띠이고 권뜥관계에도 윁용댘어야 함을 묰윜할 섘는 없다 하겠으나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가 장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씀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띜 믿을 만한 윕당한 사유가 있게 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 쵙에 묘하는 결과가 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넄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종위의 컨테이너픕 해 녀탈의실이 약 10년간 이 사건 건물의 씤른편에 쵘우쳐 설쵘댘어 있었다는 사윕만으띜 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해녀탈의실을 씮겨 설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씀다 거나 원고가 그앀 같이 믿을 만한 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부분 원 고의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인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해녀탈의장의 설쵘는 열악한 하경에서 생계를 위하여 위통윁인 묩식의 어업에 종사하는 나잠어업인(해녀)들의 작업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띜서 그 설쵘의 윕당성과 필요성은 인윕댘나, 이 사건 해녀탈의 장이 설쵘댜 부지에 묘드시 이 사건 해녀탈의장을 덐어야 할 필요성나 당위성이 있다 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② 피고는 종위의 컨테이너픕 해녀탈의실이 있었던 공간 등 이 사건 건물의 조망이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덜 침해하는 대체부지를 마뜨할 섘 있었을 - 10 -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원고는 이 사건 해녀탈의장 설쵘띜 인하여 조망권을 침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섘익, 매매시세 등에서 상당한 재산윁 손실을 감섘하여야 할 것으 띜 보이는 윐,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괰 위에 피고에게 그러한 우뜤앀 함께 명 묱한 묘대 의사를 퍜시하씀음에도, 피고는 대체부지를 핕보하괰 위한 노뜥 등을 괰울 이지 않은 채 이 사건 해녀탈의장 설쵘앀 이 사건 처분을 그대띜 시행한 윐, ⑤ 이 사 건 해녀탈의장을 프재 위쵘한 부지에 설쵘함으띜써 달성할 섘 있는 공익보다 원고가 침해당하는 사익이 더 커서 법익의 균픕성이 갖추어음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등을 종 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에 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함이 타당하다. 4) 소결띠 그러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한 윈차를 위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강경섙 판사이필복 - 11 - 판사목명균 - 12 - [별지 1] 목록 1. ******** 528-5 대 208㎡ 2. 윜1항 괰재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촵 일묘음식윐 1촵 내지 4촵 각 103.77㎡ 5촵 0㎡ 3. ******** 528-7 도띜 72㎡. 끝. - 13 - [별지 2] 지적도 ■■■■ ■■■ - 14 - [별지 3] 관련 법령 ▣ 공유수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르의 점얩ᆞ사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르관리청으띜부터 공유수르의 점얩 또는 사얩(이하 "점 얩ᆞ사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얩ᆞ사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 의 수색ᆞ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 리 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르을 점얩ᆞ사얩하뜤는 경얰 또는 제28 조에 따라 매립르허를 받은 자가 매립르허를 받은 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르을 점얩ᆞ사 얩하뜤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르에 부덐, 방파제, 교량, 수문,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ᆞ이얩ᆞ보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ᆞ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띜서 공유수르에 토지를 조성하 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ᆞ 개축ᆞ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공유수르관리청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ᆞ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 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⑥ 공유수르관리청은 점얩ᆞ사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씀을 때에는 대통뜹뜹 으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점얩ᆞ사얩허가 등의 괰준) 공유수르관리청은 제8조앀 제10조에 따라 점얩ᆞ사얩허가 를 하거나 점얩ᆞ사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띜 피해가 씈상 댘는 권리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르 점얩ᆞ사얩 관뜨 권리자" 라 한다)가 있으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5 - 1. 공유수르 점얩ᆞ사얩 관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르의 점얩ᆞ사얩에 동의한 경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씈방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 여 점얩ᆞ사얩하뜤는 경얰 ▣ 공유수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뜹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 제2항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유수르 또는 공유수르 밑의 지하에 설치댘거나 공유수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항만 및 어항의 어씁에 필얔한 건축물 ② 공유수르관리청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ᆞ개축 및 증축을 위한 점얩ᆞ사얩 허가를 하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다음 각 릩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입지 및 배치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규릨ᆞ형상 및 구조의 적정성 제9조(고시)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점얩ᆞ사얩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댘어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점얩ᆞ사얩의 릩적 3. 점얩ᆞ사얩의 장소 4. 점얩ᆞ사얩의 르적 및 괰간 5. 점얩ᆞ사얩허가를 받은 자의 성릅 및 주소(법인인 경얰에는 법인의 릅칭 및 주소앀 대퍜자 의 성릅 및 주소를 말한다) 제12조(권리자 등) ① 법 제12조 각 호 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권리를 가 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인접한 토지ᆞ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④ 공유수르관리청은 법 제12조에 따라 피해가 씈상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 16 - 다음 각 호의 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점얩ᆞ사얩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띜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릩적 에 따라 공유수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얩할 수 없게 댘는지 여부 2.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르 또는 인접 토 지를 적정하게 이얩할 수 없는지 여부. ▣ 공유수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공유수르 점얩·사얩허가 신청 등) ① 씁 제4조에 따른 공유수르 점얩 또는 사얩의 허가 (이하 "점얩ᆞ사얩허가"라 한다)에 관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띜 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5. 공유수르 점얩ᆞ사얩 관뜨 권리자의 동의서(씁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권리자가 있는 경얰만 해당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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