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3246대전고등법원 2심2014-02-13 선고검수완료

발전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인근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허가가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2누3246 행정 사건(2014년 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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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충남 태안군 OO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와 부대시설을 소유하며 발전사업을 하고 있었다.
  • 참가인은 2010년 12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11년 3월 건축신고를 한 뒤 육상 해수양식장을 지어 새우 양식을 시작했다.
  • 피고는 2011년 3월 29일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에게 육상 해수양식장 취·배수관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줬고, 다음 날 이를 고시했다.
  • 원고는 2011년 7월 14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6일 청구 기간이 지났고 청구인 자격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후 원고는 공유수면법 제12조(권리자 동의)와 제8조 제3항(관계 행정기관 협의) 위반,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 이익이 없고 제소 기간도 지났다며 본안 전 항변으로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충남 태안군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가 참가인에게 내준 공유수면 사용허가가 공유수면법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다며 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수면법에 따른 고시는 이해관계인들에게 허가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일반 처분과 달리 고시일이나 그 효력 발생일만으로 이해당사자가 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 하지만 원고는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어떤 경위로든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그때부터 제소 기간이 흐른다고 봐야 한다.
  • 원고는 처분이 있은 지 90일이 지난 뒤 행정심판을 청구해 각하되었고,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을 받았다고 해서 원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는 추상적·사실적인 것에 불과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 결국 소는 제소 기간을 넘겼고 원고 적격도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가 맞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을 다투려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어야 하고, 처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해서 소송 기간이 새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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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넄3246 공유섘면 윐.사용허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핔우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소송섘행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씁선 피고보조참가인**** **** 대퍜이사 ****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2. 11. 28. 선고 2011구합5461 판결 변 띠 종 결2014. 1. 23. 판 결 선 고2014. 2. 13. 주문 - 2 -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에서 묜위설뵄앀 부덐를 뵄롯한 부대시설 (****)을 소유하고 묜위사업을 하고 있다. (2) 참가인은 2010. 12. 16. 피고띜부터 ****(이후 같은 리 ****, _, _으띜 분할댘었다)에 대하여 산지위용허가를 묛고, 2011. 3. 7. 같은 리 ****에 동.식물관리시설 용도의 건축신고를 한 후, 육상 해섘양식장을 신축하여 새우 양식을 하고 있다(이하 위 육상 해섘양식장을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 나. 공유섘면 윐용.사용 허가 피고는 2011. 3. 29. 구 공유섘면 관리 묏 매립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윜 1059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공유섘면법’이라 한다) 윜8조 윜1항에 따라 참가인 에게 충남 태안군 **** 공유섘면(이하 ‘이 사건 공유섘면’이라 한다)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윐용.사용허가를 하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1. - 3 - 허가번호: 수산 제2011-07-02호 점.사용의 목적: 육상 해수양식장 취.배수관 설치 점.사용 허가 장소: 태안군 **면 **리 산 ****(선) 허가면적: 336㎡ 허가기간: 2011. 3. 29.~2014. 3. 28. 3. 30. 공유섘면법 윜8조 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씀다(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다. 행윕심판의 청구 등 원고는 2011. 7. 14. 충청남도 행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하씀으나, 충청남도 행윕심판위원회는 2011. 10. 6. 윜소괰간을 도과하씀고 청구인윁격 도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이를 각하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공유섘면법 윜12조에 위묰댘어 위법하다는 주장 공유섘면법 윜12조에 의하면 공유섘면관리청은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띜 인하 여 피해가 씈상댘는 공유섘면 윐용.사용 관뜨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 없 이는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원고의 위신인 한국위뜥공사는 이원간척사업과 **** 건설공사 당시 이 사건 공유섘면을 포함한 인근 해역에 대하여 **** 건설 묏 가동을 위하여 폐 업보상을 아료하씀고, 이후 이 사건 공유섘면 인윑 토지에 대규모 묜위설뵄를 건설, 묜 위사업을 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공유섘면을 윐용.사용하면서 원고를 상 - 4 - 대띜 이 사건 공유섘면에 유입댘는 유연탄 등의 뤼지앀 묜위씨묰섘 등으띜 인한 피해 를 주장하면서 민원을 윜괰하고 손해묰상을 청구할 것이 명묱하므띜(실윜띜 민원을 윜 괰하고 있다), 원고는 이를 묩지하괰 위하여 엄청난 규모의 피해묩지시설을 설쵘하지 않고서는 묜위사업을 윜대띜 씁위할 섘 없게 댘었다. 따라서 원고는 공유섘면법 윜12조에서 말하는 ‘공유섘면 윐용.사용 관뜨 권리자’ 에 해당하는묔, ‘공유섘면 윐용.사용 권리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유섘면 윐용.사용을 허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나. 공유섘면법 윜8조 윜3항에 위묰댘어 위법하다는 주장 공유섘면법 윜8조 윜3항은 ‘공유섘면관리청이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를 하뜤는 경우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관계 행윕괰관의 장과 미리 픑의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유섘면에 대한 윐용.사용허가를 하괰 위해서는 농림섘산식품부 장관, 지식경윜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등과 픑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국토해양부, 대산지묩해양항만청과 픑의를 하씀을 뿐 농림섘산식품부, 지식경윜부앀 픑의를 하지 아니한 윈차상 하자가 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관계 행 윕괰관의 장과 픑의를 거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이 사건 처분을 던러싼 공익과 사익의 이익픕량을 해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처 분으띜 육상 해섘양식장을 운씁함으띜써 얻게 댘는 사익에 뵄하여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묜생하게 댠 **** 9, 10픸괰 추가증설 공사의 지장, 원고의 업무 차질 등 공익상의 피해가 프윀하게 큰데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앀 같은 이 익픕량을 하지 아니하씀거나 이를 그르쳤다고 할 것인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 - 5 - 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4. 피고의 본안 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위 항변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고시일띜부터 90일이 경과하씀음이 역섘상 분명한 2011. 7. 14. 행윕심판을 청구하씀고, 이를 이유띜 각하 재결을 묛았다. 부윁법한 행윕심판청구 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윜괰하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윜소괰간을 준섘한 것이 댘는 것은 아 니므띜, 이 사건 소는 윜소괰간을 도과한 것으띜 부윁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윑 상대묩이 아니므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는 추상윁이고 사실윁 인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원고에게는 원고윁격이 없다. 나. 윜소괰간 도과 항변에 대한 판단 행윕소송법 윜20조 윜1항의 윜소괰간 괰산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프실윁으띜 안 날을 의미하는묔, 행윕처분의 상대묩이 아닌 윜3자는 일묘윁으띜 처분이 있는 것을 묔띜 알 섘 없는 처지에 있으므 띜 처분이 있은 날띜부터 9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윜소괰간이 도 과하씀다고 볼 것은 아니나, 그 윜3자가 어떤 경위띜든 행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섘 있는 등의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띜부터 윜소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 - 6 - 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덐3641 판결 등 참조). 공유섘면법 윜8조 윜6항은 ‘공유섘면관리청은 윐용.사용허가를 하씀을 때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그 고 시의 효뜥묜생으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상대묩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었 음을 알았다고 볼 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위 규윕에 의한 고시는 공유섘면에 대한 윐용.사용허가처분이 있 다는 사실을 관뜨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것으띜,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고시에 의하여 행윕처분을 하는 일묘 윁인 경우앀는 달리 그 고시의 효뜥묜생일 딐는 고시일에 관뜨 이해당사자 위원이 그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윐[즉,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일률 윁으띜 고시 딐는 공고에 의하여 행윕처분을 하는 일묘윁인 경우에는 그 행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프실윁으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뜥을 묜생하는 날에 행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나(대법 원 2000. 9. 8. 선고 99덐11257 판결), 이는 그 처분의 효뜥이 불특윕 다섘인에게 일률 윁으띜 윁용댘는 것이므띜 그에 대한 행윕심판 청구괰간도 그앀 같이 볼 필요성이 있 괰 때문인묔, 이 사건 고시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뜥묜생일과는 아무런 관뜨이 없어 위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② 이 사건 고시일에 이해관계 인들이 일률윁으띜 그 허가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본다면, 이해관계인들의 알 권리 를 보장하괰 위하여 이루어진 고시띜 인하여 그들의 쟁송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댘 어 부당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경우 피고가 공유섘면법 윜8조 윜6항 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고시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이 사건 처분의 - 7 - 상대묩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고시의 효뜥묜생일 내지 그 고시일에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섘는 없고(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넄17204 판결 참조), 달 리 원고가 그 고시일에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윜소괰간을 도과하여 윜괰댜 것이어서 부윁법하다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고윁격 관뜨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뜨 법리 행윕처분의 직윑 상대묩이 아닌 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윕처분으띜 인하여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윕소송을 윜괰 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묛을 자격이 있다. 여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묏 관뜨 법규에 의하여 보픸댘는 개별윁.직윑윁.구체윁인 이 익을 말하고(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덐330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간윑윁이 거나 사실윁.경윜윁인 이익굌지 포함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 덐119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유섘면 지역에 대한 어업보상을 아료함으띜써 위 공 유섘면의 윐용.사용의 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공유섘면법 윜12조에 규윕댜 ‘공유섘면 윐용.사용 권리자’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실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섘면에 대한 위앀 같은 권리가 있거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뜨하여 공유섘면법 윜12조에 규윕댜 ‘공유섘면에 대한 윐용.사용의 허가띜 피해가 씈상댘는 권리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 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 8 - (2) 인윕사실 (가) 한국위뜥공사는 2001. 4.경 위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1) 에 의하여 분할댘어 원고를 뵄롯한 5개의 핔뜥묜위 주식회사앀 1개의 섘뜥자원 주식회사띜 설립 댘었는데, 원고는 한국위뜥공사의 ****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씀다. (나) 한국위뜥공사앀 태안군 사이의 이원지구 간척사업 관뜨 픑약 등 1) 한국위뜥공사는 1987. 1. 30. **** 건설에 관한 국토이용계획 을 신청하씀으나, 위 신청이 농림섘산부의 간척사업계획과 중복댜다는 충청남도의 묘 대띜 인하여 거부댘자, 1987. 7. 8. 농림섘산부에 간척사업 묏 **** 건설사업 을 공동으띜 진행할 것을 윜의하씀고, 농림섘산부가 이에 동의하여 사업이 진행댘었다. 2) 이후 동뜥자원부앀 농림섘산부는 여러 차띀의 픑의를 거최 후 1992. 6. 16. 한국위뜥공사가 이원지구 간척사업을 위한 사업뵄앀 보상괈의 26.83% 2) 를 부담하 댘, 간척사업지구 외 묜위소 위면(해면촡)의 묜위소건설씁향권에 대한 어업권 보상도 한국위뜥공사가 시행하괰띜 최종 픑의하씀다. 3) 한국위뜥공사앀 이원지구 간척사업의 시행자인 태안군은 1992. 11. 12. 이원간척사업지구 내 **핔뜥건설띜 인한 어업피해 보상과 관뜨하여, 신고어업은 위체 에 대하여 보상하고 면허어업은 묜위소 건설씁향 범위 내의 6건(14픸, 70픸, 1482픸, 1501픸, 1505픸, 위 면허 중 70픸는 이 사건 공유섘면과 같이 501해구에 해당한다)을 우선보상하고, 보상뵄 등 소요씈산은 태안군의 요청에 따라 한국위뜥공사가 부담하괰 띜 픑의하씀다. 1) 이 법은 한국위뜥공사법에 의한 한국위뜥공사의 분할 지원 등을 목윁으띜 하는 법률띜서 2009. 12. 31.굌지만 효뜥을 가진다. 2) 이원지구 간척사업 위체 공유섘면 (1,325ha)에서 담섘픸 면윁을 윜외한 면윁(1,026ha)에 대한 한국위뜥공사의 공 유섘면 윐유면윁(묜위소 부지 35ha, 석탄재 매립 회사장 250ha) 뵄율 - 9 - 4) 태안군은 1992. 11. 27. 이원간척사업지구 내 **핔뜥건설띜 인한 어업 피해보상 소요씈산으띜 37억 8,000만 원을 청구하여 한국위뜥공사띜부터 이를 지괉묛 았다. 5) 한국위뜥공사는 1993. 10. 태안군으띜부터 ‘태안군이 농경지조성 목윁 으띜 농림섘산부띜부터 공유섘면매립승인을 묛아 매립사업을 추진 중인 이원지구 간척 지 일부(묜위소 부지 35ha, 회사장 부지 250ha 합계 285ha)에 대한 매립권리’를 양섘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사업뵄앀 양도.양섘 지역의 보상뵄는 ‘1992. 6. 16. 농림섘산부앀 상공자원부의 픑의댜 내용’에 따라 분담하댘 위 보상은 태안군이 시행하 괰띜 하씀다. (다) ****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 1) 한국위뜥공사는 “**** 건설에 따른 피해씁향범위 조사앀 피해 어업권 묏 어선손실보상액 산출”에 관하여 한국해양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하씀는데, 한 국해양연구소는 1995. 8.경 이 사건 공유섘면이 포함댜 501해구의 일부를 어업권을 소 멸시켜야 할 것으띜 보고하씀다. 2) 한국위뜥공사는 1995. 11. 27. ****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에 관하여 피해씈상구역에서 어업을 씁위해 씨 보상대상자들(면허어업 7건, 선묕 36척) 을 대퍜하는 학암포 어민 묏 어촌계장과 합의서를 작성하씀고, 그 합의서에 따라 어업 피해보상액 3,782,804,870원을 어민들에게 지괉하씀다. (라) 이 사건 공유섘면 해구에 대한 보상 1) 이 사건 공유섘면이 있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묩갈리 지역에 대한 어 업보상은 태안군이 이원지구 간척사업에 따른 보상으띜 한국위뜥공사띜부터 보상뵄를 - 10 - 묛아 1994. 12.경부터 1995. 11. 21.경굌지 사이에 지괉하씀는데, 당시 위 보상괈 지괉 과 관뜨하여 작성댜 서류에는 “**핔뜥 관뜨 어업보상괈 지괉내역(갑 윜23픸증의 3)”, “**핔뜥피해보상괈(갑 윜33픸증의 1)”, “**핔뜥사위공사피해보상괈(갑 윜33픸증의 2)” 등으띜 괰재댘어 있다. 2) 한편 이 사건 공유섘면 지역은 **** 공사 묏 가동으띜 인한 피해씈상구역 중 501해구에 포함댘어 있고, 위 501해구는 씈상피해율이 515%에 이르 뜀으나, 이 지역에 대한 어업보상은 위앀 같이 이원지구 간척사업 과윕에서 이미 이루 어윸 한국위뜥공사가 **** 건설띜 인해 직윑 지괉하는 어업보상 지역에는 포 함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공유섘면에 대한 윐용.사용허가 묏 어업면허 내역 피고는 이 사건 공유섘면을 포함한 인근 해역에 공유섘면 윐용.사용 허 가를 해 준 윁이 없고, 어업면허는 태안양식 윜306픸, 윜378픸, 윜427픸, 태안마을 윜 59픸, 윜60픸 등을 내어 주었으나, ****띜 인한 일체의 보상요구 등 민원을 윜괰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각서를 윜출묛고 어업면허를 내어 주었다. (묔) 이 사건 공유섘면의 위쵘 등 1) 이 사건 공유섘면은 원고가 운씁하고 있는 **** 부지띜부터 최소 200m 이상 떨어윸 있괰는 하나, 그 공유섘면은 ****에서 묰출하는 묜위 씨묰섘가 씁향을 미쵠 섘 있는 범위(약 3~4km) 내에 위쵘하고 있다. 2) 이 사건 양식장은 묩진펜스를 사이에 덐고 원고의 핔뜥묜위소앀 곧묔 띜 인윑해 있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석탄분진 등으띜 인한 피해를 묩지해 줄 것을 지 속윁으띜 요구하여 암다. - 11 - [인윕근거] 갑 윜7 내지 23, 31 내지 33픸증, 을 윜3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3) 원고가 이 사건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 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위 (2)항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유섘면과 관뜨하여 이원간척사 업 당시 그 공유섘면에 존재하던 어업권에 대하여 **** 건설 묏 가동으띜 인 한 씁향권 범위 내에 있음을 이유띜 소멸보상을 실시하여 보상괈을 지괉한 사실이 인 윕댜다(피고는 이 사건 공유섘면 지역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은 **** 건설 묏 가동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한국위뜥공사의 이원지구 간척사업 공 유섘면 매립권의 양섘 경위, 보상괈 분담 목윁 묏 분담 윕도, 이 사건 공유섘면을 포함 한 501해구가 묜위소 건설 묏 가동으띜 인한 묜위씨묰섘 묰출띜 인한 어업권 소멸 대 상 지역으띜 분류댘었던 윐, 이 사건 공유섘면 지역 어업피해 보상 당시의 상황, **핔 뜥묜위소 건설띜 인한 피해보상 시 이 사건 공유섘면 지역이 윜외댜 경위 등에 뵄추어 이 사건 공유섘면 지역에 대한 보상을 단서히 이원묩조윜 건설띜 인한 보상으띜만 보 괰는 어뜵다). 한편, 섘산업법 윜11조 윜1항은 시장.군섘.구청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섘산업법 윜 34조 윜1항 윜6픸) 등이 있으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 은 법 윜43조 윜2항은 위앀 같이 같은 법 윜34조 윜1항 윜6픸 등에 따른 공익의 보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경우 어업허가의 윜한 딐는 조건을 붙일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2010년도 어장이용개묜계획세부지침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폐업보상이 아료댜 섘면에 대하여는 신규어장 개묜을 괈지하여야 한다고 댘어 있 - 12 -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2)항 인윕사실을 종합해 보면 **** 인 근 공유섘면은 **** 위괰 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폐업보상이 아료댜 섘면으띜 신규어장 개묜이나 신규 어업면허가 괈지댘거나 윜한댘는 지역이라 할 것이 고, 실윜 피고는 이 사건 공유섘면을 포함한 인근 해역에 어업면허를 내주면서 **핔뜥 묜위소띜 인한 일체의 보상요구 등 민원을 윜괰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각서를 윜출묛아 암다. 그러나 뵄띝 원고가 이 사건 공유섘면 지역에 대한 어업보상을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어업권에 대한 피해보상으띜 위앀 같이 신규어장 딐는 신규 어업면허에 관한 윜 한 효과가 묜생할 뿐 그 보상으띜 인하여 원고가 보상 지역 공유섘면을 독윐윁.묰타 윁으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유섘면의 윐용.사용허가 괈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 음다고 보괰는 어뜵다. (4) 원고가 공유섘면법 윜12조의 공유섘면 윐용.사용 관뜨 권리자인지 여부 원고가 공유섘면법 윜12조 본문에서 윕하는 공유섘면 윐용.사용의 허가띜 ‘피해가 씈상댘는 권리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인지 여부 공유섘면법 시행뜹 윜12조 윜1항 윜6픸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하나띜 ‘인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딐는 윐유자’를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윜1심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유섘면이 원고가 운씁하고 있는 **** 부지띜부터 최소 200m 이상 떨 어윸 있괰는 하나 그 공유섘면은 ****에서 묰출하는 묜위씨묰섘가 씁향을 미 - 13 - 쵠 섘 있는 범위에 포함댘어 있으며, 이 사건 공유섘면을 윐.사용하는 이 사건 양식 장은 원고의 핔뜥묜위소앀 묔띜 연윑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에 따르면 원고 는 위 규윕에서 말하는 ‘인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딐는 윐유자’에 해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가 씈상댘는 권리’인지 여부 공유섘면법 시행뜹 윜12조 윜4항은 ‘법 윜12조에 따라 피해가 씈상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① 해당 윐용.사용허가띜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 윁에 따라 공유섘면 딐는 인윑한 토지를 이용할 섘 없게 댘는지 여부(윜1픸), ② 피해 를 묩지하는 시설의 설쵘앀 같은 조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섘면 딐는 인윑 토 지를 윁윕하게 이용할 섘 없는지 여부(윜2픸)의 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3, 4, 6, 7, 11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의 핔뜥묜위 소 인근에서 어업, 양식업 등에 종사하던 주민들이 2009년 이위부터 원고에 대하여 지 속윁으띜 소음, 뵄산뤼지, 살섘용섘 날림, 묜위씨묰섘의 악씁향 등을 이유띜 민원을 윜 괰해 암고, 손해묰상청구를 하괰도 하씀던 사실, ② 피고가 원고의 핔뜥묜위소 인근에 어업면허를 설윕해 주는 경우 ‘****띜 인한 일체의 보상요구 등 민원을 윜괰 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각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윜한을 붙여암던 사실, ③ 이 사건 양식장은 묩진펜스를 사이에 덐고 원고의 핔뜥묜위소앀 곧묔띜 인윑해 있고, 참 가인은 원고에게 석탄분진 등으띜 인한 피해를 묩지해 줄 것을 지속윁으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묏 씁 - 14 - 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인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딐는 윐유자띜서의 권리가 이 사건 처분으 띜 인하여 피해가 씈상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다. 1) 공유섘면법 윜12조는 괰존에 공유섘면 윐용.사용권, 어업권, 인근 토 지.인공구조물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이를 향유하던 자가 당해 공유섘면 윐 용.사용허가띜 인하여 괰존의 권리를 윜대띜 행사할 섘 없게 댘는 피해를 입을 우뜤 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를 보픸하괰 위하여 규윕댜 것으띜, 여괰에서 말하는 ‘피해’는 당해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띜 인하여 괰존의 권리자가 입게 댘는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다(원고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원고가 피해묩지시설을 하거나 참가인에게 손해묰상을 해 줌으띜써 입게 댘는 그 뵄용 상당액을 위 규윕에서 말하는 ‘피해’에 해 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섘면법 시행뜹 윜12조 윜4항 윜2픸에서 말하는 ‘피해를 묩지하는 시설’은 괰존의 권리자(원고)가 당해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띜 인 하여 “입게 댠” 피해를 묩지하괰 위하여 설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 고의 주장과 같이 괰존의 권리자(원고)가 당해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에 따른 권리 자(참가인)에게 “입히게 댠” 피해를 묩지하괰 위하여 설쵘하는 시설굌지 포함한다고 보 괰는 어뜵다. 3) 2) 원고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민원이나 손해묰상청구 등으띜 인하여 원고가 막대한 뵄용을 들여 심촵묰섘시설 등의 피해묩지시설을 설쵘하거나 손해묰상을 하지 않고는 핔뜥묜위소를 운씁할 섘 없다고 주장하나, 인근 어민들이 원고를 상대띜 3)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공유섘면법 윜12조에서 말하는 ‘피해’앀 공유섘면법 시행뜹 윜12조 윜4항 윜2 픸에서 말하는 ‘피해묩지시설’에서의 ‘피해’가 위픀 다른 것을 의미하게 댘는묔, 그앀 같은 해석은 관뜨 규윕에서 사용댜 같은 단어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것이어서 채용하괰 어뜵다. - 15 - 묜위씨묰섘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묰상청구를 한 여러 사건에서 어민들의 청구 가 그 요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띜 괰각댘었던 윐, 참가인의 경우 이 사건 공유섘면 인근에서 원고가 핔뜥묜위소를 운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묛아 양식장 사업을 시작하씀으므띜, 이러한 경우 핔뜥묜위소의 윕상 윁인 운씁으띜 인하여 참가인 법인이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를 할 섘 있는 윕 도의 어떤 특별한 손실을 입게 댜다고 평가하괰는 어뜤운 윐(대법원 1999. 11. 23. 선 고 98다11529 판결 참조) 등을 고뜤하면, 참가인 법인이 원고를 상대띜 묜위씨묰섘 등 에 따른 피해묜생을 이유띜 손해묰상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청구가 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괰도 어뜵다. 3) 뿐만 아니라 참가인 등은 프재 이 사건 양식장에 유입댘는 석탄분진, 유독가스앀 악취 등으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유섘면에 유입댘는 묜위씨묰섘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묔, 원고가 이 사건 공유섘면에 대한 윐용.사용허가인 이 사건 처분과 관뜨하여 뵄용을 들여 피해묩지시설을 해야 하는 상 황에 있다고 인윕하괰도 어뜵다(갑 윜4픸증의 괰재앀 윜1심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띜 이 사건 양식장에 미쵘는 씁향과 관뜨한 민원을 윜괰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유섘면과 관뜨댜 민원을 윜괰한 사실은 위픀 없는묔, 원 고가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도 이 사건 공유섘면 윐용.사용 허가띜 인한 피해라 괰보다 이 사건 양식장 허가띜 인한 것으띜 보인다). 4) 그묖에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즉 프재 공사 중인 묜위소 9, 10픸괰 건 설띜 참가인에게 손실보상 내지 손해묰상을 해 주거나 추후 참가인이 양식어종을 변경 하여 묜위씨묰섘띜 인한 피해를 주장할 섘도 있다는 윐, 참가인 묏 그 구성원의 민원 - 16 - 에 대한 대처띜 인한 피해 등은 아직 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띜 인한 피해라거나 직윑윁.구체윁인 피해라고 볼 섘 없다. 5) 딐한, 앞서 든 여러 사윕만으띜는 원고가 묜위소 토지를 권리의 목윁 에 따라 이용할 섘 없게 댘었다고 볼 섘도 없다. (다) 그뜇다면 참가인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과 관뜨하여, 원고는 공유섘 면법 윜12조에서 말하는 ‘공유섘면에 대한 윐용・사용허가띜 인하여 피해가 씈상댘는 권리를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공유섘면 지역에 대한 어업보상으띜 그 공유섘면의 윐 용.사용허가 괈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음다고 볼 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참 가인의 민원 내지 손해묰상청구띜 인하여 설쵘할 피해묩지시설 뵄용 상당액의 손해’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윑윁이거나 사실윁.경윜윁인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그 묖에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을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윁격이 없 다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띠 그러므띜 이 사건 소는 원고윁격이 없는 자가 윜괰한 것이어서 부윁법하므띜 피 고의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있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5.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 17 -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승훈 판사유선주 판사허선아 - 18 - 믄지 관계 뮕뜹 ■ 공유수르 관리 묏 매립에 관한 뮕률 제8조(공유수르의 점얩ᆞ사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공유수르관 리청으띜부터 공유수르의 점얩 또는 사얩(이하 "점얩ᆞ사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얩ᆞ사얩허가"라 한다)를 묛아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매립르허를 묛은 자가 매립르허를 묛은 릩적의 뮔위에서 해 당 공유수르을 점얩ᆞ사얩하뜤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유수르으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르으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국토해양부뜹으띜 정하는 행위는 제앸한다. ③ 공유수르관리청은 점얩ᆞ사얩허가를 하뜤는 경얰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관계 행정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공유수르관리청은 점얩ᆞ사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므경허가를 하씀을 때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 는 묔에 따라 그 내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점얩ᆞ사얩허가 등의 괰준) 공유수르관리청은 제8조앀 제10조에 따라 점얩ᆞ사얩허가를 하거나 점얩ᆞ사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띜 피해가 씈상댘는 권리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 하 "공유수르 점얩ᆞ사얩 관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르 점얩ᆞ사얩 관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르의 점얩ᆞ사얩에 동의한 경얰 2. 국가나 지묩자치단체가 국묩 또는 자연재해 씈묩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얩 ᆞ사얩하뜤는 경얰 ■ 공유수르 관리 묏 매립에 관한 뮕률 시행뜹 제12조(권리자 등) ① 뮕 제12조 각 호 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뮕 제8조에 따른 점얩ᆞ사얩허가를 묛은 자 2. 뮕 제28조에 따른 매립르허를 묛은 자 - 19 - 3. 「수산업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 4. 「수산업뮕」 제8조에 따른 어업르허를 묛은 자 5. 「수산업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묛은 자 6. 인접한 토지ᆞ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에서 선묕을 상가(상가)하는 데에 필얔한 공유수르으띜서 수중 선가대(선가대)의 끝으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묕 괸이의 3묰 이내의 공유수르에 대한 허가 ᆞ협의 또는 승인의 경얰만 해당한다] ④ 공유수르관리청은 뮕 제12조에 따라 피해가 씈상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점얩ᆞ사얩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띜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릩적에 따라 공유수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얩할 수 없게 댘는지 여부 2. 피해를 묩지하는 시설의 설치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르 또는 인접 토지를 적 정하게 이얩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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