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구224대구고등법원 1심1984-12-28 선고검수완료

관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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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구224 형사 사건(1984년 1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38조의2 제2항, 관세법 제38조 제7항, 관세법 제38조의2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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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10월 18일 관세 등 세금을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1983년 11월 23일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 1983년 12월 22일 관세청장은 원고의 이의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보냈다.
  • 원고는 1984년 2월 14일 국세심판소장에게 다시 심판을 청구했다.
  • 1984년 5월 12일 국세심판소는 일부 세금 부과를 줄이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결정서를 원고에게 송달했다.
  • 원고는 이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인 1984년 7월 13일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했으나, 1984년 7월 18일에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결정서 정정통지를 1984년 5월 23일 받았으므로, 이때부터 소송기간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관세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받은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버린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결정서 정정통지가 행정소송 대상 부과처분과 관련이 없으므로, 원래 결정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법에 따라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원고가 받은 결정서 정정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이 된 부과처분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
  • 따라서 정정통지 받은 날부터 소송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제소기간이 지나버렸고, 이로 인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관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 후 받은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버렸다. 결정서 정정통지는 행정소송 대상 부과처분과 관련이 없으므로, 원래 결정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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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정정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 아닐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

【원 고】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피 고】 부산세관 사상출장소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3.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금 143,196,032원, 방위세 금 8,949,752원, 부가가치세금 50,118,611원의 부과처분중 관세금 71,598,016원, 방위세금 8,949,751원, 부가가치세금 42,958,8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 소라고 주장하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3. 10. 18. 피고로부터 청구취지기재의 과세처분을 고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1983. 11. 23. 관세청장에게 소원을 제기하였고, 1983. 12. 22. 관세청장으로부터 소원을 기각한다는 같은날자의 소원재결서를 송달받고 1984. 2. 14. 다시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1984. 5. 14.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피고의 위 과세처분중 단말제어장치(T/C)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처분을 감액경정하나 나머지 범용단말기(T/W), 환용단말기(KB/PR)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1984. 5. 12.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자 1984. 7. 18. 위 국세심판소장의 결정중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당원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관세법 제38조의2 제2항,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관한 관세, 방위세,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같은법 제38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위 제소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1984. 5. 14. 위 국세심판소장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84. 7. 13.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일이 경과된 1984. 7. 18.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84. 5. 14.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1984. 5. 23.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1984. 5. 12.자 결정서의 주문을 정정한다고 하는 정정통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의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위 정정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4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심판소는 1984. 5. 22. 위에서 본 1984. 5. 12.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주문중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부분을 표시함에 있어 단말제어장치에 관하여는 당초 처분에서 적용한 관세율표번호 제8452호(관세율 40퍼센트)를 ‘제8423호’(관세율 20퍼센트)로 고쳐 적용하여 그에 상당하는 세액만큼 감액경정한다는 내용중의 관세율번호 ‘제8423호’는 ‘제8453호’의 오기라고 하여 이를 정정하고 원고에게 그 정정내용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정정통지는 이 사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앞서 본 범용단말기, 환용단말기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본안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안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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