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8노1870부산지방법원 2심2018-11-08 선고검수완료

의회 회장 선거에서 미리 합의한 대로 투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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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 의회 회장 선거에서 피고인 7명이 미리 합의한 대로 투표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 피고인들은 단독 출마한 후보가 있어 합의대로 투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의회 회장 선거에서 미리 정한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단독 출마 상황에서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은 것이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합의대로 투표했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회 규칙에 따르면 단독 출마여도 과반수 득표가 필요하며, 예외가 없다.
  • 실제 투표가 이루어졌고, 단독 출마 후보가 과반수를 얻어 당선되었다.
  • 투표 용지의 기표 위치와 방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합의대로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 형량에 대해선 민주주의 기본인 비밀투표를 침해한 점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의회 회장 선거에서 미리 정한 투표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로 합의대로 투표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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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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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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