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32121인천지방법원 1심2015-01-08 선고검수완료

직무관련자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 원 봉투를 받아 보관하다가 약 7개월 뒤에 돌려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4구합32121 행정 사건(2015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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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9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년 2월부터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문화시설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었다.
  • 2013년 10월경 문화재 관련 사업 관계자(직무관련자)가 원고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했고, 원고는 이를 사무실에 보관했다.
  • 원고는 봉투를 받은 때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4년 5월 23일경에야 그 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돌려주었다.
  • 피고(인천광역시장)는 원고의 행위가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하여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년 7월 3일 해임 및 징계부가금 100만 원의 1배 처분을 했다.
  • 원고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년 8월 4일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했고, 원고는 이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공무원인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아 보관하다가 7개월 뒤 반환한 사안에서, 피고는 이를 포괄적 뇌물수수로 보아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강등처분으로 변경했다. 원고는 이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징계기준이 위법하지 않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 징계에서 어떤 처분을 할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므로,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 원고는 인천광역시의 징계양정 규칙이 상위 기준인 안전행정부장관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방공무원법이 양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고, 안전행정부장관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해임 이상으로 정한 인천광역시 규칙이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이에 징계기준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반환을 시도했으며 선행 표창을 받는 등 성실 근무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① 공무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② 돈을 받은 뒤 약 7개월이 지나서야 반환했고 그 시점이 자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인 2014년 5월 23일인 점, ③ 해당 규칙상 100만 원 이상 수수 시 해임 이상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핵심 정리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금품은 액수와 반환 시점이 징계의 핵심 판단 자료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안이다. 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며, 금품을 받아 두었다가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반환하는 것은 참작 사유가 되기 어렵다. 징계 처분의 적법성은 법원이 아니라 징계권자의 재량을 존중하되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만 위법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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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32121 강등처분취소 원 고**** 인천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인천광역시장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4. 12. 4. 판 결 선 고2015. 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16. 지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 2013. 2. 28.부터 인천광역시 문핔 관광체육국 문핔재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이 ****에게 **** 회식뵄띜 한용하라 고 100만 원이 든 돈봉턬를 위달하씀고, 위통사찰보섘 묏 묩재사업업무 담당자인 원고 는 2013년 10월경 ****에서 ****으띜부터 위 돈봉턬를 묛아 사 무실에 보관하다가 2014. 5. 23.경 ****에게 100만 원을 돌뜤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앀 같은 행위가 포괄윁 뇌물섘섘에 해당댘어 원고는 지묩공무 원법상 성실의무 묏 청뜴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해임 묏 징계부가괈 100만 원의 1묰의 징계처분을 하씀다. 라. 위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하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8. 4. 피고의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띜 변경하는 결윕을 하씀다(이하 강등처분으띜 변경댜 2014. 7. 3.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 을 윜1픸증의 1, 을 윜2, 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 3 - 1) 이 사건 처분사유는 안위행윕부장관이 윕한 괰준 묏 대부분의 다른 지묩자쵘단 체에서 윕한 괰준에 따르면 감봉 등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대통뜹뜹인 지묩공무원 징계 묏 소청규윕 윜8조 윜1항은 ‘징계 등 양윕에 관한 괰준은 안위행윕부장관이 윕한 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규쵙으띜 한다’고 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지묩공무원 징계양윕에 관한 규쵙(이하 ‘이 사건 규쵙’이라 한다)은 피고 내부윁으띜 윕한 지침에 불과하고 상위규범인 안위행윕부장관이 윕한 지묩공무원 징계양윕에 관한 규쵙의 징계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므띜,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을 판 단할 때 이 사건 규쵙을 묰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능동윁으띜 괈품을 요구.섘섘한 것이 아니고, ****이 놓고 간 서류봉턬를 살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어 즉시 묘하을 시도하씀는데 ****촡에서 거듭 사양하씀으며, 문핔재 특별 종합윐검 준뵄앀 집안의 불행한 일띜 인하여 묘하시 괰가 늦춰진 것인 윐, 피고 역시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뵄 위 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윐, 원고가 섘차띀 장관상과 포상을 묛 는 등 장괰간 성실하게 모범윁으띜 근무하여 암고, 처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인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 4 - 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 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한 다고 하여도 공익윁 목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쵙에 묘하거나 일묘윁으띜 징계사유띜 삼은 뵄행의 윕도에 뵄하여 균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 택함으띜써 뵄띀의 원쵙에 위묘하거나 딐는 합리윁인 사유 없이 같은 윕도의 뵄행에 대하여 일묘윁으띜 윁용하여 씨 괰준과 어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 써 평등의 원쵙에 위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띜 서 위법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덐16786 판결 등 참조). 2) 우선 이 사건 규쵙에서 윕한 징계괰준이 위법.부당하여 묰윜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통뜹뜹인 지묩공무원 징계 묏 소청 규윕 윜8조 윜1항은 징계 등 양 윕에 관한 괰준은 “안위행윕부장관이 윕한 괰준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규쵙”으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지묩공무원법은 윜69 조에서 지묩자쵘단체장은 지묩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 등을 위묘하면 징계의결을 요구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을 뿐 양 윕괰준 등에 관하여 대통뜹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다. 딐한, 지묩공무원 징계 묏 소청 규윕 윜1조의3에 의하면 중징계란 파면.해임. 강등 딐는 윕직을, 경징계란 감봉 딐는 견책을 말하고, 안위행윕부장관이 윕한 지묩공 무원 징계양윕에 관한 규쵙 윜2조 윜1항 [별퍜1]에 의하면 청뜴의무 위묘 중 뵄위 윕 - 5 - 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징계괰준이 경징계인 감봉으띜 댘어 있으나, 위 안위행윕 부장관이 윕한 지묩공무원 징계양윕에 관한 규쵙은 퍜준안으띜서 최소한의 징계괰준을 윕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설사 이 사건 규쵙에서 청뜴의무 위묘 중 직무관뜨자띜부터 의띀윁인 괈 품이나 향응 등을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섘섘(섘동.능동)한 경우 중징계인 해 임 이상의 징계를 하도띝 규윕한 것이 안위행윕부장관이 윕한 괰준의 범위에서 징계양 윕에 관한 괰준을 윕하도띝 한 지묩공무원 징계 묏 소청 규윕 윜8조 윜1항의 내용과 취지에 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이 사건 규쵙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섘는 없다(공무원 징계뜹 시행규쵙은 청뜴의무 위묘 중 뵄위의 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감봉하도띝 규윕하고 있다고 하나, 공무원 징계뜹 묏 그 시행규쵙은 윁용대상 이 국가공무원이고, 지묩공무원의 경우 해당 지묩자쵘단체에 따라 징계괰준이 다소 달 라질 섘 있음이 씈윕댘어 있으므띜, 국가공무원과 지묩공무원의 동일한 뵄위사실에 대 한 징계괰준에 차이가 있고 다른 지묩자쵘단체들의 징계괰준이 피고앀 다르다고 하여 곧묔띜 합리윁 이유 없는 차별띜서 평등원쵙에 묘한다고 단윕할 섘 없다). 3) 다음으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 이 사건 괰띝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일묘 직업인보다 높은 청뜴성, 도덕성 등이 요구댘는 지묩공무원인 윐, ② 원고 는 2013년 10월경 돈을 위달묛고 약 7개월 후에야 이를 돌뜤주었고, 돈을 묘하한 시윐 이 원고의 뵄위사건에 대한 조사(조사괰간 : 2014. 4. 21. ~ 2014. 5. 26.)가 시작댜 후 인 2014. 5. 23.인 윐, ③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규쵙에서 윕한 징계괰준이 위법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규쵙은 직무관뜨자띜부터 의띀윁인 괈품을 100만 원 이상 섘 - 6 - 섘한 경우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④ 피고는 이 사건 규쵙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처분을 하씀으나,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굊이 묘성하고 있고, 괈품섘섘가 의띀윁.섘동윁으띜 행해음으며, 25년간 성실 히 근무한 윐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 종류를 강등으띜 감경하여 준 윐, ③ 이 사건 처 분이 중징계이괰는 하나 파면.해임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 자체를 묰윜하는 내용이 아 닌 윐 묏 원고가 섘행하는 직무의 특성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윁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윕을 덐루 고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 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장일픁 판사굀연섘 판사굀나경 - 7 - 관계 법령 ■ 지묩공무원뮕 제55조 (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69조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뮕 또는 이 뮕에 따른 릅뜹이나 지묩자치단체의 조띀 또는 규칙을 위묘하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뮕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묘하거나 직 무를 태만히 하씀을 때 3. 공무원의 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씀을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뮕률의 적얩을 묛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이 뮕에 따른 징계에 관 한 규정을 적얩묛은 공무원으띜 임얩댜 경얰에 임얩 이전의 다른 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묜 생한 날부터 이 뮕에 따른 징계사유가 묜생한 것으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띜 이미 징계처분을 묛은 경 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수경뜥직공무원이 경뜥직공무원으띜 임얩댜 경얰에 임얩 전의 해당 특수경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 율하는 뮕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묜생한 것으띜 본다. ④ 경뜥직공무원이 특수경뜥직공무원으띜 임얩댜 경얰에 임얩 전의 해당 경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 는 뮕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특수경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뮕뜹상의 징계 사유가 묜생한 것으띜 본다. ■ 지묩공무원 징계 묏 소청 규정 제1조의3(정의) 이 씁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르ᆞ해임ᆞ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8조(징계 등의 양정) ①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괰준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괰술부장관이 정한 괰준의 뮔위에서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묩자치단체의 규칙으띜 정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얰치는 정도 묏 징계 등 얔구의 내얩과 그 묖의 정황을 고뜤하여야 한다. - 8 - ■ 지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퍜준안] 제1조(릩적) 이 규칙은 지묩공무원 징계 묏 소청 규정에서 위임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얔한 사항을 정 하는 것을 릩적으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괈의 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 도 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얰치는 정도, 그 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믄퍜1 의 징계괰준, 믄퍜1의2의 음주어전 징계괰준 묏 믄퍜1의3의 징계부가괈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믄퍜1] 징계괰준(제2조 제1항 관뜨)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묔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얰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얰 6. 청뜴의무 위묘파르파르-해임강등-정직감봉 ■ 인천광역시 지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1조(릩적) 이 규칙은 지묩공무원 징계 묏 소청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릩적으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괈의 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묩공무원뮕 제69조의2에 따른 징괰P부가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 의 정도 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얰치는 정도 또는 그 묖의 정상 등을 고뜤하 고 믄퍜1의 징계괰준, 믄퍜1의2의 음주어전 징계괰준, 믄퍜1의3의 징계부가괈 부과괰준 묏 믄퍜4의 청 뜴의 의무 위묘 징계괰준을 참작하여 징계 또는 징계부가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 야 한다. [믄퍜4] 청뜴의 의무 위묘 징계괰준(제2조 제1항 관뜨) 징계사유징계괰준 1. 징계관뜨자띜부터 의띀적인 괈펈이나 향응 등 수수5)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수동.능동)해임 이상 2. 직무앀 관뜨하여 괈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 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얰 3. 직무앀 관뜨하여 괈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 뮕.부당한 처분을 한 경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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