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6노737광주지방법원 2심2006-08-11 선고검수완료

치킨 가게에서 15세 여성에게 성적인 발언과 함께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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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5월 12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 15세 여학생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위해 친구들과 함께 찾아옴.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문제 삼으며 "브라자를 찼냐"는 등 성적인 발언을 함.
  • 피해자가 속옷을 입었다고 답했음에도 피고인은 "속이 다 보인다"며 계속해서 성적 발언을 이어감.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두드리고, 가게를 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가볍게 침.
  • 피해자는 당시 15세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었으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낌.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15세 여성에게 성적인 발언과 함께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필요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행위로 인정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의 나이, 행위의 구체적 상황, 사회적 도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유형력 행사로, 특히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린 것은 객관적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행위는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피해자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
  • 강제추행에 성욕 만족 목적이나 주관적 동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격려나 교육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심의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5세 여성에게 성적인 발언과 함께 신체 접촉을 해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성욕 만족 목적이 없어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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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치킨 가게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15세 여학생의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가 형법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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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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