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14 / 175
전체 34,983건
- <br/> [1] 개정 바르샤바협약 소정의 ‘항공운송중’의 의미<br/><br/> [2] 항공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의 잘못으로 화물이 손상된 경우, 그 보세창고업자가 바르샤바협약 소정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 [3] 개정 바르샤바협약의 책임제한규정에서 정한 금프랑(FGF)의 환산 방법<br/><br/> [4] 개정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에 있어, 손해액을 SDR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시점<br/>96가합5709 · 서울지방법원 · 1996-11-28
- 2009나311772009나311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3-25
- 2023고단29332023고단293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8-13
- 2013누510932013누51093 · 서울고등법원 · 2014-09-17
- 2008가합621492008가합621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13
- 2012나58702012나5870 · 대전고등법원 · 2014-04-09
- 甲의 아버지인 乙이 6·25전쟁 중 총상을 입고 명예전역하였는데, 乙의 입대 무렵 작성된 거주표에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甲이 乙의 사망 무렵부터 몇 차례 지방병무청에 병적증명서 발급을 문의하였으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발급받지 못하다가 20여 년이 지나 甲이 乙의 군번을 확인하여 乙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乙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거주표에 잘못 기재된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정정되었으며, 그 후 보훈지청장이 乙을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으로, 甲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甲은 乙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가단106172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17-06-02
- 2011고합502011고합50 · 제주지방법원 · 2011-12-01
- 2008노1062008노106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6-12
- 2023나20338572023나2033857 · 서울고등법원 · 2024-09-05
-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 /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인지 여부(소극)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21도11454 · 대법원 · 2021-11-11
- 금융보험업의 이자소득금액 중 양도성정기예금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규정한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모법위반 여부<br/>90구8345 · 서울고등법원 · 1990-12-21
- 2007고합13752007고합13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5-07
- 2013구합113012013구합11301 · 인천지방법원 · 2014-06-12
- 2019누122372019누12237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09-02
-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탄약운반장갑차개발사업 지원업무 협의를 위하여 퇴근 후 시제업체의 담당자를 만나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2누5115 · 부산고등법원 · 2003-11-14
-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으로 건물일부를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br/>83구38 · 대구고등법원 · 1983-11-24
- 2021구단123002021구단12300 · 대구지방법원 · 2022-07-08
- 착오로 인한 취소를 인정한 사건<br/>87나286 · 대구지방법원 · 1987-10-14
- 2019누432612019누43261 · 서울고등법원 · 2019-10-11
- 2015구합643362015구합64336 · 서울행정법원 · 2015-12-17
- 2021구합131552021구합13155 · 광주지방법원 · 2022-03-25
- 2018허83952018허8395 · 특허법원 · 2019-09-06
- 2003누41112003누4111 · 서울고등법원 · 2003-10-07
- 자력구제권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85나3644 · 서울고등법원 · 1986-06-25
- 2013누105662013누10566 · 서울고등법원 · 2014-01-09
- 2024노10282024노1028 · 수원고등법원 · 2025-05-14
- 2017고단10042017고단1004 · 울산지방법원 · 2017-06-20
-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18도6477 · 대법원 · 2019-07-25
- 1. 기업사채의 채무자가 그 채무의 기한전에 그 채무금액을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의 여부<br/>2. 기업사채권자가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한 가등기에 기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전에 한 본등기의 효력<br/>74나1429 · 서울고등법원 · 1975-02-20
- 2008누1452008누145 · 서울고등법원 · 2008-06-18
- [1] 甲이 작성해 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리스자금을 대출받은 乙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사안에서, 甲은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리스계약시 물건의 확인을 게을리한 금융기관의 잘못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이의의 소로써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는 것도 허용되는지 여부(적극)<br/>[3] 리스채권자로서 리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금융기관이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지 않고 집행증서에 의한 이중 압류 등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은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수차례 유찰되어 평가액보다 저가로 낙찰되었다고 하여 위 금융기관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br/>2008가단51133 · 부산지방법원 · 2009-09-25
- 2008고정2372008고정237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9-01-16
- 형기만료전에 가석방된 경우 누범의 기산점이 되는 집행 종료일<br/>73노1350 · 서울고등법원 · 1973-12-27
- 정부관리양곡가공업자의 양곡배정비율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br/>89구1902 · 부산고등법원 · 1990-02-09
- [1] 외국 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 규정된 ‘상호보증’ 유무의 판단 기준<br/>[3] 섭외사건에 대한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의 판단 기준 및 피고가 외국 법원에서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경우 그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4] 외국 판결에 대한 실질적 재심사를 금지하는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이 당해 판결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조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지 여부(소극)<br/>[5] 손해배상에 관한 외국 판결의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br/>[6] 미국 판결에서 인정한 손해액 중 과도하게 산정된 비경제적 손해액을 제외하고 경제적 손해액 부분만을 승인한 사례<br/>2008가합309 · 부산지방법원 · 2009-01-22
- <br/> 건설회사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과 통정하여 위 건설회사가 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양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에 대한 담보조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위 조합장이 승낙한 경우, 그 채권양도승낙의 효력<br/><br/>2002나12666 · 부산고등법원 · 2003-12-04
- 2004나391792004나39179 · 서울고등법원 · 2005-07-20
- [1] 반의사불벌규정인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정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의 해석 방법<br/>[2] 수회에 걸쳐 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위반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 방법<br/>[3] 포괄일죄로 기소된 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는데 일부 공소사실만이 특정된 경우 주문표시방법<br/>2009고합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16
- 2019나218032019나21803 · 광주고등법원 · 2020-01-08
- 2000구41332000구4133 · 대전지방법원 · 2001-10-19
- 2021고단35962021고단3596 · 울산지방법원 · 2021-12-02
- 2016나385842016나3858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8-17
- 2017나20436172017나2043617 · 서울고등법원 · 2018-01-19
-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이용하여 누차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br/>94노5194 · 서울지방법원 · 1995-06-13
- 해상강도죄에 있어서의 해상의 의미<br/>86고합116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86-12-12
- 2023나26872023나26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13
- 2018구합952018구합95 · 전주지방법원 · 2018-12-20
- [1]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의 해지와 신탁재산의 소유권 귀속관계<br/> [2]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신탁계약 과정에 참여한 시공사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매도행위 자체가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신탁재산의 처분이라거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0나47738 · 서울고등법원 · 2002-05-30
- 2023구합691382023구합69138 · 서울행정법원 · 2025-07-24
- 2022구합106582022구합10658 · 광주지방법원 · 2022-10-20
- [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이 시험 시행자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br/>[2] 대학이 수시 일반전형을 실시하면서 사용한 전형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가합2682 · 창원지방법원 · 2010-09-15
-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 신고하였으나 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정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br/>98가합4068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9-02-26
- 2015나248202015나24820 · 대구고등법원 · 2016-10-12
- 종중이사회의 이사가 이사장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적법한 지출로 승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와 배임죄의 성부<br/>84노518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01-16
- 러시아산 명란을 공급하겠다는 견적서를 제출하여 학교측과 식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미국산 명란을 공급한 경우, 제반 사정상 러시아산 명란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위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학교장이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5가합12625 · 인천지방법원 · 2006-01-12
- 2017고단52017고단5 · 대구지방법원 · 2017-06-23
- 2020나3002282020나300228 · 대구지방법원 · 2020-11-25
- 정부 수립 직후 발생한 이른바 여순사건의 진압과정에서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된 甲 등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약 7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br/>2017나13464 · 광주고등법원 · 2018-04-06
- 2023노18992023노189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6-05
- 2012누283482012누28348 · 서울고등법원 · 2013-12-27
- 2007고정23672007고정236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6-11
- [1] 경찰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br/>[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br/>[3] 경찰공무원이 무허가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점이나 그 업주가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경찰공무원이 업주로부터 상납과 향응을 받고 그 대신 업주가 종업원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화대를 착취하는 등 부당한 대우와 학대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 또는 묵인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br/>2004가합362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15
- 2023구합782552023구합78255 · 서울행정법원 · 2025-05-15
- 점유권원 없는 자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적극)<br/>2006도3137 · 대법원 · 2007-07-27
- 2012나454422012나454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15
- 甲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기칫솔’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부분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심판절차 진행 중 위 ‘전기칫솔’ 부분의 권리가 乙 회사로부터 丙 주식회사로 이전되어 분할이전등록까지 마쳐졌는데, 특허심판원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인 乙 회사에 의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 중 ‘전기칫솔’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심판절차의 담당 심판장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승계인에 대한 절차 속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승계인인 丙 회사에 대하여 심판절차를 속행할 것을 명한 후에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심결에 이른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허8404 · 특허법원 · 2018-07-19
- 2016가합227962016가합22796 · 울산지방법원 · 2017-04-26
- 수배되어 있는 사람의 소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한 것이 강박행위인지 여부<br/>79나1074 · 서울고등법원 · 1980-10-29
- 2005노6592005노659 · 춘천지방법원 · 2006-05-12
- 2008누44992008누4499 · 서울고등법원 · 2008-09-30
- 81구20781구207 · 대구고등법원 · 1982-11-30
- 2004노1252004노125 · 고등군사법원 · 2005-01-11
- 2012허24942012허2494 · 특허법원 · 2012-06-21
- 2021고단40612021고단4061 · 울산지방법원 · 2022-04-28
- 2005노3012005노301 · 광주고등법원 · 2006-07-10
- 2010구합44542010구합4454 · 대전지방법원 · 2011-04-13
- 2006허113982006허11398 · 특허법원 · 2007-12-05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부산진구 가스업소허가기준 고시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 소정의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의 범위<br/>89구1575 · 부산고등법원 · 1989-12-22
- 甲 운수회사 운전직 종사 근로자 4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乙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甲 운수회사에 이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분회 丙이 조직되어 있어 乙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1124 · 대전지방법원 · 2011-06-22
- 2024노1562024노156 · 대전고등법원 · 2024-06-21
- 조세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 이전에 경락기일까지의 체납지방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확정하여 교부청구한 후, 배당기일 이전에 경락기일 이후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확장하여 다시 교부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1가단11748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2001-05-24
- 2021누38902021누3890 · 대구고등법원 · 2022-01-28
- 2021누135642021누13564 · 수원고등법원 · 2022-04-22
- 2008가합157802008가합1578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4-24
- 2006허30692006허3069 · 특허법원 · 2006-08-10
-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가 이루어진 경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상 뇌물죄와의 관계<br/>91노2997 · 서울고등법원 · 1991-12-06
- 공사시행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연장·중단된 경우, 공사시행자는 감리자에게 전체 공정의 진행비율이 아닌 감리가 중단된 날까지의 감리일수의 비율에 따라 예정된 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br/>98가합11059 · 대전지방법원 · 1999-02-04
- 2005나63182005나6318 · 대전고등법원 · 2005-09-28
- 2012고합1552012고합155 · 울산지방법원 · 2012-11-06
- 2014노2422014노242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07-29
-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丙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乙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甲이 乙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乙이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丙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2014드단201540,11709 · 부산가법 · 2015-10-16
- 판사의 갱질이 있었으나 공판조서에 공판절차 갱신의 기재가 없는 사례<br/>77노434 · 서울고등법원 · 1977-05-26
- 피해자가 직접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의 가부<br/>80나3810 · 서울고등법원 · 1981-03-09
- 소속부대를 무단이탈 했다가 귀대하던 군인이 보초를 구타 사망케한 경우와 국가배상책임<br/>67나629 · 서울고등법원 · 1967-11-03
- 2010나2882010나288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0-11-24
- 2011노3372011노337 · 인천지방법원 · 2011-10-14
- 2009나126502009나12650 · 서울고등법원 · 2009-08-20
- 사립학교시행령 제12조 제5호 소정의 문교부장관의「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로의 지정방식<br/>68나526 · 서울고등법원 · 1968-10-11
- 2026고단3732026고단373 · 창원지방법원 · 2026-09-02
-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br/>[2] 기술적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 사용에 의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특별현저성’을 취득한 경우, 그 상표권의 효력이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서 정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미치는지 여부(적극)<br/>[3] 확인대상표장 “한라봉 초콜릿”은 ‘한라봉’이라는 문자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4]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상표등록 요건으로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br/>[5] 등록상표 “”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허7840 · 특허법원 · 2010-03-19
- 가. 시가 금 17,95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편취하면서 그 대금의 일부조로 금 11,500,000원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액<br/>나. 편취한 금원에 이익금 명목의 웃돈을 얹어 피해자에게 다시 교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한 돈을 그대로 다시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br/>89노3122 · 서울고등법원 · 1989-12-26
- 2024구단541052024구단54105 · 서울행정법원 · 2025-10-22
- 1.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을 몰수한 위법이 있는 사례<br/>2.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에 있어 벌금형을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br/>73노128 · 서울고등법원 · 1974-03-30
- 2024구합723082024구합72308 · 서울행정법원 · 2025-06-27
- 2014고단90552014고단90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5
- 노상주차장 수탁관리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97구22333 · 서울고등법원 · 1998-06-11
- 2020나214122020나21412 · 대구고등법원 · 2020-12-09
- 부부가 가정불화로 별거중인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은 자활능력없는 처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87르369 · 서울고등법원 · 1988-06-27
- 2008노8782008노878 · 춘천지방법원 · 2009-01-14
- 2010노13252010노132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11-23
-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용관계가 처음부터 부존재하였거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4고정353 · 인천지방법원 · 2004-11-16
- 가. 한화를 미화로 환전하여 주고 환전한 미화 일부를 자신이 알고 있는 국외주거자에게 맡겨주는 등의 행위를 한 자가 재산국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본 사례<br/>나. 횡령한 금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교부받은 정기예금증서 등을 보관한 행위가 장물보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br/>90노2565 · 서울고등법원 · 1990-11-30
- <br/>[1] 비영리법인인 한국방송공사의 법인세 납부의무의 범위<br/><br/><br/>[2] 한국방송공사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전체 손금 중 2TV와 2라디오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만을 광고업에 소요된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br/>[3]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br/><br/>2004구합14403 · 서울행정법원 · 2004-08-13
- 2021고단44362021고단4436 · 대구지방법원 · 2022-07-05
- 2인이 각자 책임범위를 구획하여 계를 조직한 경우 그중 1인의 계주가 상대방측 계원에 대한 책임부담여부(소극)<br/>87나187 · 마산지방법원 · 1987-12-22
- 2021고합1082021고합108 · 광주지방법원 · 2021-07-16
- 85구12185구121 · 대구고등법원 · 1985-06-21
- 2017고단13392017고단1339 · 제주지방법원 · 2018-03-22
- [1]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 및 상호를 상표적으로 또는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서비스업 자체나 그 광고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가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br/>[3] 실제 상호가 ‘주식회사 청운학원’이지만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청운학원’ 또는 ‘청운’을 사용하는 것이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4] ‘주식회사 청호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도메인으로 등록서비스표인 ‘청호’를 사용한 것은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등록서비스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5] 자기의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6]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와 동일·유사한 ‘명칭·상호 등 표시 표장’을 사용하여 등록한 후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005가합23134 · 부산지방법원 · 2007-07-05
- 일괄사표제출에 의한 사직원제출과 진정한 사직의사<br/>80구213 · 대구고등법원 · 1981-07-07
- 2016가단5123452016가단5123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9-22
- 2019누372112019누37211 · 서울고등법원 · 2019-05-23
- 2019고단43662019고단436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1-20
- 2009구합536322009구합53632 · 서울행정법원 · 2010-04-22
- 2006가합2012006가합20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12-01
- [1]임대주택법 제15조에 정한 무주택세대주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의 법적 성질<br/>[2]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우선분양권을 갖는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임대사업자는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7카합154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08-02-15
- 2017비합1092017비합109 · 울산지방법원 · 2017-07-20
- 2007누98482007누9848 · 서울고등법원 · 2007-10-17
- 2012고합812012고합81 · 대전지방법원 · 2012-09-07
- 2022나20288342022나2028834 · 서울고등법원 · 2023-01-20
- 2021구합88982021구합8898 · 울산지방법원 · 2022-09-01
- 2004누118262004누11826 · 서울고등법원 · 2005-04-07
-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영업표지의 주지성 여부의 판단 시점(=변론종결시)<br/>[3] 공익법인 예술의전당이 사용하는 “예술의전당”이라는 표장이 항소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고 본 사례<br/>[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품 또는 영업표지와의 유사성 판단 방법 및같은 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의 정도<br/>[5]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인 “예술의전당”에 자신의 지역 명칭을 부가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6]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표장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br/>[7]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영업’의 의미 및 비영리법인의 사업이 위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005나35938 · 서울고등법원 · 2006-12-12
- 소위 프리미엄을 주고 골프회원권을 전득한 자의 회사에 대한 권리관계<br/>84가합310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2-25
- 1. 항소장각하명령이 그 보정명령의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무효라 할 수 있는지 여부<br/>2. 항소장을 각하함에 있어서 그 원본을 각하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br/>74나35 · 대구고등법원 · 1975-05-15
- [1]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 [2] 근로복지공단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수급인에게만 미지급 임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2가합770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3-07-04
- 가.형법 제2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내용인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br/>나. 위에 있어서의 목적의 정당성의 판단기준<br/>다.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상양<br/>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중 일부분이 국내에서 간행된 서적들에 발췌소개되어 있다는 사정과 동 서적들의 구입등의 행위의 국가보안법위반 여부<br/>85노3184 · 서울고등법원 · 1986-02-04
- 2021구합116542021구합11654 · 광주지방법원 · 2021-11-18
- 2017나20168992017나2016899 · 서울고등법원 · 2018-02-21
- 2007누69482007누6948 · 서울고등법원 · 2008-03-19
- 가.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요건<br/>나.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본안소송 및 이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지속되는지 여부<br/>다.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판단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의 요부<br/>93나50801 · 서울지방법원 · 1994-10-20
- 2009노11372009노1137 · 수원지방법원 · 2009-05-12
-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br/> [2]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정지함에 있어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br/> [3] 제1종 대형·보통·특수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행위는 위 각 면허에 공통된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br/>95구31296 · 서울고등법원 · 1996-03-26
- 2024가합567832024가합56783 · 광주지방법원 · 2025-05-15
- 불량채권회수를 위한 부동산취득이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소극)<br/>87나1245 · 대구고등법원 · 1988-04-07
- 2018노26622018노2662 · 대전지방법원 · 2019-07-03
-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br/>[2]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의미 및 도로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한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5도3781 · 대법원 · 2005-09-15
- 출원상표 "문학1|판"이 그 지정상품인 '정기간행물, 서적, 잡지' 등과 관련하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고 한 사례<br/>2004허1441 · 특허법원 · 2004-06-24
- 2008노27012008노2701 · 서울고등법원 · 2009-01-08
- 정비공이 정비의뢰받은 자동차를 근무후 무단운전하는 경우 그 사정을 잘 알고 위 차에 동승한 피해자와 사용자의 책임<br/>80나4163 · 서울고등법원 · 1981-02-09
- 2015고단15902015고단1590 · 창원지방법원 · 2017-07-19
- 2017나102742017나10274 · 광주고등법원 · 2019-05-08
- 2024누606802024누60680 · 서울고등법원 · 2025-06-20
- 2016가합79102016가합7910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7-01-26
- 2004구합61052004구합6105 · 서울행정법원 · 2004-10-28
- <br/>[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2]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3]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도17762 · 대법원 · 2017-12-28
- 2020나891552020나89155 · 수원지방법원 · 2021-08-17
- 2023나2031782023나203178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6-20
- 2020고단65352020고단6535 · 인천지방법원 · 2021-08-12
- 2009나489322009나48932 · 서울고등법원 · 2010-01-13
- [1] 구 특허법상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의미 및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위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br/>[2] 명칭을 “레닌 저해제를 포함하는 심장혈관 질환용 상승효과 배합물”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일부 정정한 보정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허6519 · 특허법원 · 2010-07-16
- 2016누358942016누35894 · 서울고등법원 · 2016-11-23
- 변제공탁한 금액이 채무원리금에 근소하게 부족하더라도 신의칙상 그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본 경우<br/>82사42 · 서울고등법원 · 1986-03-07
- 2015누553272015누55327 · 서울고등법원 · 2016-11-11
- [1]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甲 주식회사의 전(前)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직원인 피고인 丙 등이 공모하여, 아무런 업무 인수인계 없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퇴사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甲 회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1노233 · 서울고등법원 · 2011-10-07
- 2023노2132023노213 · 대전고등법원 · 2023-08-25
- 2025고단22282025고단2228 · 창원지방법원 · 2026-01-13
- 택시강도상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범인에 대한 인상 착의등에 관한 불확실한 진술만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73노225 · 광주고등법원 · 1973-09-20
- 2011르1302011르130 · 서울가정법원 · 2011-08-26
- 2003나110512003나11051 · 서울고등법원 · 2004-01-15
- 2025고단6902025고단690 · 울산지방법원 · 2025-11-18
- 2021고합402021고합40 · 부산지방법원 · 2022-09-19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체결된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되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다시 임대인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br/>2000나19822 · 서울지방법원 · 2000-08-24
- 전공상 확인신청의 인정사례<br/>81구441 · 서울고등법원 · 1982-03-09
- 2024구합555502024구합55550 · 인천지방법원 · 2025-08-21
- 2017나20074442017나2007444 · 서울고등법원 · 2017-09-07
- 2025라23092025라2309 · 서울고등법원 · 2025-06-24
- 2013누496492013누49649 · 서울고등법원 · 2014-09-05
- 2023나36422023나36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10
- 2015고단50232015고단5023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7-11
- 2007나70912007나709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4-17
- 영주귀국자의 재외재산반입이 승계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br/>77구312 · 서울고등법원 · 1978-01-31
- 2025고정1232025고정123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8-12
- 2016고합2952016고합29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9-06
- 2012가단50031902012가단50031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6-01
- 2023노4062023노406 · 광주고등법원 · 2023-09-08
- 2020구합866992020구합86699 · 서울행정법원 · 2021-06-10
- 2011구합32112011구합3211 · 수원지방법원 · 2011-10-13
- 등록의장권을 침해함에 고의, 과실이 없었다고 본 사례<br/>79나533 · 대구고등법원 · 1980-04-24
- 2008누348962008누34896 · 서울고등법원 · 2009-06-23
-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소유권의 제한을 받고 있고, 도로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며 건축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토지 자체를 이용하려는 별다른 계획 없이 저렴한 가격에 공매 취득한 토지소유자의 인접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과 전세입자들을 상대로 한 통행금지, 침범건축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1나1307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4-14
- 2015나62502015나6250 · 서울고등법원 · 2019-10-17
- 2016고단5732016고단57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8-24
- 2022고정11352022고정1135 · 대구지방법원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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