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6고단104부산지방법원 1심2026-06-25 선고검수완료
등록 없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만의 물품구매대금을 한국으로 보내고 국내 구매대행업자들에게 송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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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6고단104 사기 사건(2026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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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의 배우자는 대만 고객이 의뢰한 물품을 한국에서 구매해 대만으로 보내는 구매대행업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구매대행대금을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만에서 한국으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등록 없이 송금 업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 2021년 4월 29일경 대만 계좌로 들어온 돈으로 대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리플을 산 뒤, 국내 거래소로 보내 팔고 그 돈을 배우자에게 송금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 방법을 2024년 5월 5일경까지 반복해, 678차례에 걸쳐 약 36억 5,634만 원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 이어 피고인A와 배우자, 배우자의 지인 등에게 1,544차례에 걸쳐 약 36억 2,838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대만과 한국 사이에서 물품구매대금을 가상화폐로 바꾸어 보내는 외국환 업무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등록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송금 업무를 업으로 했는지였고,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만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뒤, 국내 계좌로 반복 송금했습니다.
-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배우자 및 구매대행업자들의 진술, 계좌 입금 내역과 거래 기록 등이 범행을 뒷받침했습니다.
- 법원은 거래 횟수와 금액이 큰 점, 무등록 송금이 외국환 거래의 투명성을 해치고 불법 자금 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과거 형사처벌이 벌금형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대만에서 들어온 구매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국내로 옮기고, 국내 관계자들에게 다시 보내는 일을 등록 없이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큰 거래 규모와 횟수를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수사 협조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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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무등록 외국환업무 행위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
- 범행 횟수 및 금액의 거래 규모가 큼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수사에 협조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4 외국환거래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병채(기소), 송민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
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역회사인 ‘****’에서 슈퍼바
이저로 근무하는 대만 국적의 배우자 C이 대만의 고객들로부터 물품구매를 의뢰받고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대만으로 발송해 주는 물품구매대행업을 병행하면서 그 비
- 2 -
용을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만에서 국내로 송금받기를 원하자,
****으로부터 위 C의 대만 계좌로 송금된 물품구매대금으로 대만의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개설한 피고인의 가
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C의 국내 계좌로 송금해주
고, 물품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C의 지인 등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대만에서 국내로 물
품구매대금을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4. 29.경 ****으로부터 위 C의 대만 계좌
로 송금된 물품구매대금으로 대만의 가상화폐거래소 D에서 가상화폐 리플(XRP)
3,589.74개를 구매하여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E에 개설한 피고인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한 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 5,847,350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
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
체한 후 다시 C에게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5. 5.경까지 같은 방법으
로 대만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전송한 후 환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8회에 걸쳐 물품구매대금 명
목의 돈인 한화 3,656,346,693원 상당을 국내로 송금한 후 피고인과 C, C의 지인 F과
G 등 물품구매대행업자들의 국내 계좌로 총 1,544회에 걸쳐 합계 3,628,387,283원을
송금하여 대만에서 한국으로 영수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 3 -
1.각 계좌거래(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2, 14, 19, 38, 39번), 입금내역, 해외배송
내역, E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외국환업무 행위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
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 및 금액의 거래 규모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
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민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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