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108114대구지방법원 1심2019-04-11 선고검수완료

흑마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8114 민사 사건(2019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111조, 상표법 제90조 제2항 제2호, 상표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단체는 흑마늘의 생산·품질 관리와 판매 촉진을 위해 설립됐고, 2013년 4월 흑마늘 제품에 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했다.
  • 피고A는 자신이 판매하는 흑마늘 진액의 포장에는 단체표장을 쓰지 않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명과 옵션명 등에 ‘착한 흑마늘’ 등의 표현을 표시했다.
  • 피고B는 흑마늘 진액을 생산해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했고, 피고C는 피고B에게서 제품을 받아 유통했다. 제품에는 원고의 단체표장과 같은 표시가 기재돼 있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등록된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각 피고에게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법원은 2019년 4월 11일, 피고C에게 500만 원, 피고B에게 800만 원과 각각 정해진 이자를 지○○라고 했고, 피고A에 대한 청구와 피고B·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단체는 피고들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 ‘흑마늘’ 표시를 무단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요 쟁점은 피고A의 쇼핑몰 표시가 상품을 구별하는 상표로 쓰였거나 소비자를 헷갈리게 했는지, 피고B와 피고C가 제품에 표장을 표시하고 생산·유통한 책임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A의 표시는 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봤고, 피고B와 피고C에게는 표장 침해를 인정해 각각 800만 원과 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A는 제품 포장에 등록된 표장을 표시하지 않았고, 쇼핑몰에서는 제품의 내용이나 원료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사용했다. 법원은 이를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A가 쓴 지명과 ‘흑마늘’이라는 표현의 뜻, 쇼핑몰에서의 표시 위치와 방식 등을 함께 보면, 소비자가 원고 단체의 상품으로 오해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 피고A의 표시만으로 제품이 실제 생산·가공된 지역을 다른 곳으로 오인하게 할 위험도 낮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A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반면 피고B가 생산하고 피고C가 유통한 제품에는 원고의 단체표장과 동일한 표시가 기재돼 있었다. 법원은 피고B와 피고C의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B와 피고C는 등록 전부터 해당 표시가 널리 쓰였고 자신들에게 상표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배상액을 정할 때는 등록 전부터 표시가 사용된 기간, 사전 사용중지 요청이 없었던 점, 소장을 받은 뒤 피고C가 판매 중단을 요청한 점, 실제 원료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마늘이었던 점과 판매량 등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쇼핑몰 설명에 지명과 ‘흑마늘’을 함께 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나 생산지를 오인할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 다만 제품 자체에 등록된 단체표장과 같은 표시를 붙여 생산·유통했다면 침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배상액은 사용 경위와 판매 규모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정해진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가단108114 손해배상(지) 원 고사단법인 ○○협회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A ****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 **** 3. B ****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8. 11. 22. 판 결 선 고2019. 4. 11.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9. 4. 11.까지 - 2 -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흑마늘의 생산, 품질향상 및 관리,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2011. 3. 22.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2012. 1. 17. **** 흑마늘을 이용한 가공된 마늘 제품에 관하여 ‘****흑마늘’이라는 명칭으로 업무표장등록을, 2013. 1. 25. 상표출원을, 2013. 4. 10.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하 ’이 사건 단체표장‘이라 한다)을 마쳤다. 나. 피고 A은 ‘○○○○’라는 상호로 ‘착한 흑마늘이야기’이라는 건강음료를 제조하여 - 3 - 판매하는 자로, 흑마늘제품의 포장지에는 ‘****흑마늘’이라는 이 사건 단체표장을 직접 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명으로 ‘○○○○ **** 착한 흑마늘 진액 구례산수유즙 30포’, 옵션명으로 ‘**** 착한흑마늘즙(30포)’, 모델명으로 ‘****착 한흑마늘진액’을 표시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1997년경 ‘■■■’이라는 상호로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 는 회사로, 200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가마골영농조합(‘●●’의 전신)에서 ‘****흑마 늘’을 납품받아 유통하였고, 2010년경부터는 피고 B이 대표로 있는 ●●에서 ‘****흑마 늘진액’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이다. 라. 피고 B은 2010년경부터 ‘●●’라는 상호로 ‘****흑마늘진액’ 제품을 생산하여 이 를 피고 C을 비롯한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마. 피고 A, B은 **** 마늘을 이용하여 경남 양산시에 소재하는 ‘◎◎’에서 제조한 흑마늘 제품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3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단체표장은 **** ****군에서 제조, 생산, 가공된 흑마늘 제품에 한해서 만 사용할 수 있는데, 피고 A은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에서 제조, 생산, 가공된 흑마늘 제품을 취급하는 자로 위 단체표장의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적 방법인 광고 또는 그 밖의 수단에 의해 위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단체표장을 침해하였는바, 원고가 입은 손해를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 4 - 청구)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은 타 지역에서 제조, 생산, 가공된 흑마늘제품에 이 사건 단체표장 또 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판매 및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피고 A의 제품이 원고의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 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마)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표권 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A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내용을 소개 또는 설명하기 위하여 ‘****(산) 착한 흑마늘’이라고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제품 포장 지에는 ‘****흑마늘’이라고 기재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상표 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 호, 상표, 상품의 용기ᆞ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 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ᆞ반포 또는 수입ᆞ수출하여 타 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외관, 호 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되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 - 5 - 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도4397 판결 참조). 이 사건 단체표장은 ‘****흑마늘’인데, 피고 A이 판매하는 상품 자체에는 ‘****’이 나 ‘****’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설명 등에 ‘****(산) 착한 흑마 늘’이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 A이 사용하는 ‘****’이 라는 단어 중 ‘****’은 대한민국의 널리 알려진 지명이고, ‘흑마늘’은 마늘을 발효.숙 성시킨 흑색의 마늘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로서,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된 인터넷 쇼핑몰 화면에서의 위치, 사용방식과 내용, 비중, 상품명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A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은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ᆞ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ᆞ반포 또는 수입ᆞ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오인’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오인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 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사실과 다르게 이해될 위 험성이 있음을 뜻한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 면 농수산물 가공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를 표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국산 농수 - 6 - 산물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원료를 생산ᆞ채취 ᆞ사육한 지역의 시ᆞ도명이나 시ᆞ군ᆞ구명을 표시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 A이 판매하는 흑마늘 진액 제품 자체에는 ‘****’이 라고 표시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명으로 ‘○○○○ **** 마늘 착한 흑마늘 진액’이라고 표시하였고, 피고 A이 판매하는 흑마늘 진액의 원료인 마늘의 원산지가 의 성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A의 위와 같은 표시나 설명은 그가 판매하는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해당하는 마늘의 원산지가 ‘****’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 고, 평균인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표시나 설명으로 인해 피고 A이 판매하는 흑마늘 진액 제품을 제조, 가공한 장소까지도 ****이라고 오인할 가능성 은 낮다고 보이므로, 피고 A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C,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표권 침해행위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생산하고, 피고 C이 유통한 흑마늘진액 제품 에 원고의 이 사건 단체표장과 동일한 ‘****흑마늘’이라고 기재함으로 인해 원고의 상 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 해에 대한 배상으로 상표법 제111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 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상표법 제9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 B이 생산하고, 피고 C이 유통한 제품은 이 사건 단체표장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 - 7 -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들로, 원고가 이사건 단체표장을 취득하기 전부터 위 피고들을 비롯한 업체들이 ‘****흑마늘’이라는 상표를 관용하고 있었고, 피고 B은 **** 에서 재배된 흑마늘을 가공하여 진액 등을 제조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이 제조한 제품에 사용한 '****'이라는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 제9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피고 C에게도 위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상표권 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단체표장을 취득하기 전에 흑마늘 진액 제품에 ‘****흑마 늘’이라는 상표를 관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B을 ‘****’ 지역에서 ‘**** 흑마늘’ 제품을 생산‧제조,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피고들은 자신들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해 과실이 없었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위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 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단체표장을 등록한 시점은 2013. 4. 10.이고, 피고 C은 이보다 훨씬 전부터 ‘****흑마늘'이라는 표장을 사용하였고, 피고 B은 3년 전부터 위 표장을 사용한 점, 원고는 사전에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표장 사용금 지를 요청한 바 없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즉시 판매업자들 에게 제품판매 중단요청을 하였고, 피고 B은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2017년까지만 의 성흑마늘 제품을 생산한 점, 피고 B이 생산하여 피고 C을 비롯한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 8 - 제공한 제품은 실제로 ****에서 생산된 마늘을 사용하여 제조되었던 점, 위 피고들이 생산 또는 유통시킨 제품 량이 그리 많지 않은 점(위 피고들은 ’****흑마늘‘ 제품 외에 다른 제품들도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피고 C은 500만 원, 피고 B은 8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500만 원, 피고 B은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피고 C은 2018. 3. 31.부터, 피고 B은 2018. 4. 3.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 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 C,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강길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