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22857서울고등법원 2심2005-10-20 선고검수완료
상속받은 코스닥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상속세 평가액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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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99년 4월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삼정강업 주식회사의 주식 634,080주를 상속받았습니다.
- 상속세 납부 시 주당 가액을 상속일 전 8거래일 코스닥 평균가 9,443원에 대주주 할증 10%를 더한 10,387원으로 평가했습니다.
- 1999년 10월, 원고들은 상속주식 중 249,080주를 주당 10,000원에 양도했습니다.
- 양도소득 예정신고 시 취득가액을 주당 10,387원으로 신고했습니다.
-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며 환산가액(주당 3,954원)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강남세무서장)는 2002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상속세 평가액(1주당 10,387원)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며 환산가액(1주당 3,954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상속세 평가액이 자동으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원고들이 주식을 상속받을 당시 실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가액(양도가액 × 취득 당시 시가/양도 당시 시가)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합니다.
- 1999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이 사건 양도 이후에 신설된 규정으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평가액이 아닌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은 상속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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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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