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34056서울고등법원 2심2024-10-23 선고검수완료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의 재산세 부과 기준을 두고 원고들이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34056 행정 사건(2024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에게 내린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 사건 주택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여서, 토지 부분을 제외한 건물 부분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공식 공시가격이 존재하므로 일반적인 공동주택 기준(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지사용권이 포함된 일괄 공시가격이 없으므로 다른 산정 방식(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괄호 규정)을 적용해 세금을 매겼습니다.
  •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지권 없이 건물 부분만 가격이 공시된 아파트의 재산세(시가표준액)를 매길 때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법원은 대지사용권이 함께 산정된 정식 공동주택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 당시부터 대지권이 없어 건물 부분의 가격만 조사되었을 뿐, 대지사용권 부분이 공시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법정 기준에 맞는 온전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결국 이러한 주택은 관련 법에서 정한 공시가격이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합니다.
  • 원고들이 제기한 항소의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대지권이 누락되어 건물 부분만 가격이 공시된 아파트는 온전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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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원고甲에게 한 별지1원고甲에 대한 부과내역 표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원고乙에게 한 별지2원고乙에 대한 부과내역 표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12쪽2행부터13쪽14행까지 부분(“이 사건 아파트 중 대지권 등기주택에 대하여는…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은“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제18조는 제1항에서‘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공시기준일,공시의 시기,공시사항,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부동산공시법 제18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는 제3항에서“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각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국토교통부 훈령인「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제16조 제1항은‘공동주택가격의 산정은 유사 공동주택의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가격형성요인을 검토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중 대지권 등기주택에 대하여는 각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반면,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이상,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괄호에서 정하고 있는‘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축 시부터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로 판단되어 공동주택가격 산정 시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적정가격이 조사ㆍ산정되었을 뿐(을 제5호증)대지사용권 부분은 공시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해‘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산정한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될 수 있는‘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은‘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에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위 규정 괄호의“공동주택가격”이라 함은‘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서‘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산정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괄호에서 정하는“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해당하고,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서울시 재산세 운용 실무」에 따라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2.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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