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15665서울고등법원 2심2010-09-17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의 허위공시로 인한 케드콤 주식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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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3월 31일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케드콤 주식을 매수함.
  • 피고들은 케드콤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하여 실제보다 회사 상태가 좋게 보이도록 함.
  • 2008년 2월 2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케드콤의 허위 공시를 공개하며 언론에 보도됨.
  • 원고는 허위 공시로 인해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허위 공시가 있었던 2007년 3월 31일부터 2008년 2월 20일까지 매수한 주식에 한해 손해배상을 인정함.
  • 손해액은 원고가 입은 손해 중 40%만 피고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케드콤 주식을 허위 공시된 재무제표를 믿고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허위 공시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범위와 손해액 산정이었다. 법원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거래 범위를 제한하고, 손해액의 40%만 피고 책임으로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 공시 사실이 2008년 2월 21일 언론에 공개된 이후 매수한 주식은 허위 공시와 무관하다고 봄.
  • 손해액 산정 시 정상 주가 형성일(2008년 2월 26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주식 매도분은 허위 공시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 주식 거래는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계산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함.
  • 케드콤이 허위 공시 외에도 감자 결정, 주식시장 상황 등 여러 요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책임을 손해액의 40%로 제한함.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 5,98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허위 공시된 재무제표를 믿고 케드콤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 법원은 허위 공시가 영향을 준 거래 범위를 제한하고, 손해액의 일부만 피고 책임으로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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