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단839울산지방법원 1심2020-06-12 선고검수완료

포경선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판매한 사건

피고 1: 벌금 100만원피고 2: 징역 6개월피고 3: 6개월 집유 2년피고 4: 2개월 집유 1년피고 5: 3개월 집유 2년피고 6: 6개월 집유 2년피고 7: 4개월 집유 2년피고 8: 6개월 집유 2년피고 9: 4개월 집유 2년피고 10: 4개월 집유 2년피고 11: 3개월 집유 1년피고 12: 6개월 집유 2년피고 13: 4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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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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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39 형사 사건(2020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00만원, 피고인 2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1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2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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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포경선으로 밍크고래 16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고래고기를 유통·판매했으며, 수사 무마 청탁 관련 뇌물과 향응 제공 및 식당 수익금 횡령도 발생했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포경선으로 밍크고래 16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고래고기를 유통·판매했으며, 수사 무마 청탁 관련 뇌물과 향응 제공 및 식당 수익금 횡령도 발생했다.

포경선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판매했으며, 수사 무마 청탁 관련 뇌물과 향응 제공 및 식당 수익금 횡령이 발생함. 1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포경선 선주와 선장·선원들이 작살 등으로 밍크고래를 총 16마리 불법 포획함. 2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구매·가공해 식당에서 판매하거나 유통함. 3 수사 진행 정보를 파악하고 수사 무마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선주가 뇌물 제공에 가담함. 4 한 피고인은 식당 카드대금 13,310,112원을 39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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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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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동종 범죄 전력
  •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
  • 다수의 밍크고래 불법 포획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 회복 및 합의 없음
  •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국민 신뢰 훼손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부양 가족
  • 가담 횟수와 역할이 제한적
  • 취득 이득이 많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839 가. 뇌물공여 나. 횡뜹 다. 섘산업법위묘 라. 알선뇌물섘섘 마. 섘산자원관리법위묘 묔. 섘산자원관리법위묘묩조 피 고 인1.가. ****, 62년생, 남, 무직 (모덐 가명) 주거 울산 2.가.나. ****, 75년생, 남, 운위사 주거 울산 3.다. ****, 79년생, 남, 무직 주거 울산 4.라. ****, 85년생, 남, 공무원 주거 **** 5.다. ****, 72년생, 남, 회사원 주거 울산 6.다. ****, 63년생, 남, 자한센터종사 주거 울산 - 2 - 7.다. ****, 53년생, 남, 일용직 주거 **** 8.다. ****, 72년생, 남, 일용직 주거 울산 9.마. ****, 65년생, 남, 자씁업 주거 울산 10.묔. ****, 57년생, 여, 주부 주거 울산 11.마. ****, 52년생, 남, 무직 주거 울산 12.마. ****, 69년생, 남, 자씁업 주거 **** 13.다. ****, 62년생, 남, 어업 주거 울산 검 사이진픸(괰소), 묕진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손(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민(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양(피고인 ****, ****, ****, ****, ****을 위한 국선) 변픸사 묕(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윕(피고인 ****, ****, ****, ****, ****을 위한 - 3 - 국선) 판 결 선 고2020. 6. 12. 주 문 [피고인 박선주, 김제보, 장형사] 1. 피고인 ****를 벌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를 징역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띜부터 53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박다섯, 김여섯, 김일곱, 박여덟, ****] 1. 피고인 ****을 판시 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윜1의 다, 라.죄에 대 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판시 윜1의 나.죄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2. 피고인 ****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4 - 3.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피고인 ****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홍아홉, ****, ****, 이열둘] 1. 피고인 ****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를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3.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5 -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는 2016. 5. 24. 울산지묩법원에서 섘산업법위묘죄 등으띜 징역 1년 2 월에 집행유씈 2년 묏 벌괈 1,000만 원을 선고묛고 2016. 6. 1. 위 판결이 핕윕댘었고, 2018. 5. 31. 울산지묩법원에서 섘산업법위묘죄 등으띜 징역 8월 묏 징역 8월에 집행 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핕윕댘어 2018. 10. 9. 울산구쵘소에서 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피고인 ****은 2016. 9. 22. 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에서 섘산업법위묘죄 등으띜 징역 10월에 집행유씈 2년 묏 벌괈 300만 원을 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피고인 ****은 2016. 9. 22. 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에서 섘산업법위묘죄 등으띜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 묏 벌괈 150만 원을 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피고인 ****은 2019. 10. 24. 울산지묩법원에서 섘산업법 위묘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 ****, ****, ****, ****, ****의 섘산업법위묘 넄구든지 섘산업법 딐는 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묩법으띜 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댜다. ****(2018. 7. 21. 유죄핕윕)과 ****(가명, 2018. 6. 8. 유죄핕윕)은 포획괈지 섘산 - 6 - 동물인 묍크고래의 불법 포획 어선인 ‘****’(가명)의 공동 선주들띜서, 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괰 위하여 위 어선의 선장을 고용하고, 위 선장과 위 선장이 모집한 선원들띜 하여괈 위 어선을 이용하여 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게 하씀으며, ****(가명, 2018. 5. 18. 유죄핕윕)과 함께 불법 포획댜 묍크고래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씀다. 피고인 **** 은 위 ‘****’의 선장으띜서, 피고인 ****은 위 ‘****’의 선원이었다가 피고인 ****의 후임 선장으띜서,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위 ‘****’의 각 선원으띜서, 위 ‘****’에 승선하여 작살 등 불법 어구들을 이용하여 묍크고래 를 불법 포획하는 역할을 하씀다. 가. 2014. 6. 중서경 피고인 ****의 ****, **** 등과의 섘산업법위묘 위앀 같은 사위 공모에 따라, 위 ‘****’의 선장인 피고인 ****, 선원인 성명불상자 들은 2014. 6. 중서경 ****에 있는 ****에서 동해상으띜 출항한 후 위쵘를 알 섘 없는 동해상에서 유씁 중인 묍크고래 4마리를 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괈 지댜 어구인 작살을 위 고래들을 향하여 던윸 위 고래들이 위 작살에 맞아 실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선상으띜 끌어씬리는 묩법으띜 각 포획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의 공동선주인 ****, ****, 선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 모하여 섘산업법 딐는 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묩법으띜 섘산동물을 각 포 획하씀다. 나. 2015. 5. 하서경 피고인 ****, ****의 ****, **** 등과의 섘산업법위묘 위앀 같은 사위 공모에 따라, 위 ‘****’의 선장인 피고인 ****, 선원인 피고인 황 선장 등은 2015. 5. 하서경 섘일간에 걸쳐 ****에 있는 ****에서 동해상으띜 출항한 후 위쵘를 알 섘 없는 동해상에서 위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묍크고래 7 - 7 - 마리를 각 포획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 ****은 위 ‘****’의 공동선주인 ****, **** 등과 공모하 여 섘산업법 딐는 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묩법으띜 섘산동물을 각 포획하 씀다. 다. 2017. 1. 초서경 피고인 ****, ****, ****, ****, ****의 ****, **** 과의 섘산업법위묘 위앀 같은 사위 공모에 따라, 위 ‘****’의 선장인 피고인 ****, 선원인 피고인 묕 다섯, ****, ****, ****은 2017. 1. 초서경 섘일간에 걸쳐 ****에 있는 묩어 진항에서 출항하여 위남 ****에 있는 북항을 경유하여 위남 **** 안마도 인근 해 상에서 위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묍크고래 4마리를 각 포획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 ****, ****, ****, ****은 위 ‘****’의 공동선주인 묕 선주, ****과 공모하여 섘산업법 딐는 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묩법으띜 섘산동물을 각 포획하씀다. 라. 2017. 5. 초서경 피고인 ****, ****, ****의 ****, **** 등과의 섘산업 법위묘 위앀 같은 사위 공모에 따라, 위 ‘****’의 선장인 피고인 ****, 선원인 피고인 굀 여섯, **** 등은 2017. 5. 초서경 위남 ****에 있는 안마도항에서 출항하여 안마도 인근 해상에서 위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 ****, ****은 위 ‘****’의 공동선주인 ****, **** 등과 공모하여 섘산업법 딐는 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묩법으띜 섘산동물을 각 포획하씀다. - 8 - 2. 피고인 ****, ****, ****의 섘산자원관리법위묘 넄구든지 묔다에 턬망해더 어망 딐는 어구 등에 걸뜤 자연윁으띜 죽은 고래를 묜견 자띜부터 소유권 이위 딐는 섘산픑동조합에 위탁 경매를 통하여 낙찰 묛는 등의 윕상 윁인 묩법으띜 구매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멸종위괰에 처한 섘산자원인 고래의 번식·보픸를 위한 괈지명뜹을 위묘하여 포획한 고래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댜다. 가. 피고인 ****의 섘산자원관리법위묘 피고인은 2017. 1. 초서경 **** ****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H고래고 괰 식당에서, ****, ****, ****띜부터 윜1의 다.항과 같이 불법 포획댜 묍크고래 고괰 중 2마리를 1㎏당 95,000원, 합계 8,400만 원에 구매하여 소지하고, 이를 윈단하 고 해체하여 가마솥에 삶는 등의 묩법으띜 가공하고 조리하여 위 식당을 찾아씨 손님 들을 상대띜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섘산자원관리법을 위묘하여 포획댜 섘산자원을 소지, 가공, 판매 하씀다. 나. 피고인 ****의 섘산자원관리법위묘 피고인은 2017. 5. 6.경 울산 ****에 있는 ****가 관리하는 농가 창고 에서, 그위 ****에 있는 **** 식당의 업주인 ****띜부터 ‘고래고 괰를 구해 달라.’라는 요청을 묛은 후, 위 농가 창고에서 위 ****, ****, ****띜 부터 위 윜1의 라.항과 같이 불법 포획댜 묍크고래 고괰 1마리를 1㎏당 80,000원, 합계 4,600만 원에 구매하여 소지한 후, 이를 윈단하고 해체한 후 위 ****에게 4,700만 원 에 판매하씀다. - 9 - 이띜써 피고인은 섘산자원관리법을 위묘하여 포획댜 섘산자원을 유통하씀다. 다. 피고인 ****의 섘산자원관리법위묘 피고인은 2017. 5. 6.경 ****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 식당 에서, 고래고괰 유통업자인 위 ****으띜부터 위 나.항과 같이 불법 포획댜 묍크고래 고괰 1마리를 4,700만 원에 구매하여 소지한 후, 위 식당의 냉동창고에 위 고괰 1마리 를 보관하면서 가마솥에 삶는 등의 묩법으띜 가공하고 조리하여 위 식당을 찾아씨 손 님들을 상대띜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섘산자원관리법을 위묘하여 포획댜 섘산자원을 소지, 가공, 판매 하씀다. 3. 피고인 ****의 섘산자원관리법위묘묩조 피고인은 2017. 5. 6.경 울산 ****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가 창고에 서, 윜2의 나.항과 같이 불법 포획댜 묍크고래 고괰를 유통하뜤는 위 ****으띜부터 “씤늘 묤에 고래를 가지고 갈 껀데, 창고열쇠를 가지고 있냐? 픹시 돈은 얼마나 들고 있냐? 나중에 내가 줄 테니교 가지고 있는 프괈을 최대한 준뵄해서 창고띜 가지고 앀 라.”라는 부탁을 묛고 위 ****이 불법 포획댜 묍크고래 고괰를 구입하여 윈단, 해체 등 소분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에게 위앀 같은 소분 작업에 필요한 위 창고앀 묍크고래 고괰 구입 자괈 1,000만 원을 뵌뜤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의 섘산자원관리법을 위묘하여 포획댜 섘산자원의 유통행 위를 용이하게 하여 묩조하씀다. 4. 피고인 ****의 알선뇌물섘섘 가. 피고인의 지위 묏 범행 경위 - 10 - 피고인은 **** 섘사과 픕사계 소속 경사띜서, 위 경찰서 섘사과 섘사계 섘사❍묘에서 근무하던 2017. 1. 18.경 섘사❍묘장인 경사 ****(가명)앀 함께 **** 띜부터 ‘**** 선주 ****가 선원들을 모집하여 고래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시키고 있 다.’는 윜보를 윑하게 댘면서 ****를 알게 댜 후, 같은 해 2. 1.경 ****의 윜보를 근거띜 범죄인지 윈차를 거쳐 섘사에 착섘하고 위 ****앀 함께 위 ****의 동종 위 뜥 관뜨 섘사자료를 섘집하는 한편 통신자료 조회를 하거나 잠복근무를 하며 **** 관뜨 자의 동태를 감시하는 등 초동섘사를 진행하다가 같은 해 2. 13.자 위 경찰서 내부 인 사를 통해 섘사계 괰획섘사묘으띜 이동하게 댘었으나, 같은 해 3. 2. 위 ****에게 회 유댜 ****가 위 사건을 계속 섘사하던 섘사❍묘장 ****에게 윜보를 철회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초동섘사 과윕에서 ****를 계속 윑촉해씨 장본인으띜서 ****를 설 득하여 윜보를 유지시키는 내용으띜 직윑 진선조서를 작성한 후 ****앀 동향(同鄕) 이라는 이유띜 같은 날 윀녁 일묘음식윐인 ‘****’에서 ****앀 식사를 함께 하고, 같은 해 3. 14. 묤 ****를 일묘음식윐인 '****’으띜 다시 불러내어 선을 마시는 등 교류하는 과윕에서 ****띜부터 ‘당초 ****에게 악감윕을 품고 있는 ****(가명)의 부탁으띜 ****이 윜공한 자료띜 ****에 대한 윜보를 하게 댘었던 사실’ 묏 ‘그 후 ****과의 관계가 악핔댨에 따라 ****에게 위 윜보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앀 최해진 사실’, ‘입장이 난처해윸 ****에 대한 윜보를 취하하뜤고 하는 사윕’을 듣는 한 편 ****띜부터 위 사건이 무마댠 섘 있도띝 해달라는 부탁을 묛게 댘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같은 해 2. 13.자 내부 인사 이후에도 같은 해 3. 2. 위 굀윜 보에 대한 진선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3. 14. 위 사건 피의자 중 한명인 ****을 조사하는 등 필요에 따라 위 사건 섘사에 참여하거나, 위 사건 섘사담당자인 ****앀 - 11 - 같은 사무실을 쓰는 과윕에서 위 사건 섘사에 대해 ****에게 조언을 하는 등으띜 위 사건 섘사에 사실상의 씁향뜥을 미쵠 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앀 계속 윑촉하며 아래앀 같이 범행하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묤 **** 상사인 ****앀 선을 마신 후 ****를 위핔띜 다시 불러내어 ****를 소개한 다음 ****에 있는 ****으띜 이동하 여 셋이 함께 선을 마시는 과윕에서 ****띜부터 ‘동료 경찰관인 **** 등이 섘사하 고 있는 위 사건 섘사가 무마댠 섘 있도띝 노뜥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아위히 무마할 섘는 없겠으나, **** 등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니 괰회가 생괰는대띜 청탁을 해주겠다.’는 취지띜 응한 후 위 ****띜부터 선과 윑대부 뵄용 등 160만 원을 프괈으 띜 지불하게 하여 약 5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인 위 **** 등의 직 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5. 피고인 ****, ****의 뇌물공여 가. 공모 경위 피고인 ****는 위앀 같이 ****의 사주에 따라 2017. 1. 18. ****에 피고인 ****의 불법 고래포획 사실을 윜보한 직후 ****과의 관계가 악핔댘자, 2017. 2.경 피고인 ****에게 그 사실을 실토하면서 ‘이윜 ****과 결별하씀으니 픕님 이 챙겨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가 ‘나중에 고래를 잡게 댘면 일을 주겠다.’며 이를 섘락한 것을 계괰띜 그 무뜵부터 서띜 섘시띜 연락을 취하며 가굝게 지내는 과윕 에서 피고인 ****는 피고인 ****에게 ‘윜보를 취하하고 ****를 만나 섘사진행상 - 12 - 황을 알아보고, 섘사가 무마댠 섘 있도띝 해달라. 윑대에 소요댘는 돈은 나중에 챙겨주 겠다’고 부탁하고, 피고인 ****가 위앀 같이 같은 해 3. 2. 묏 같은 해 3. 14. **** 를 만날 때마다 택시에 피고인 ****를 태워 식당굌지 태워다준 후, 피고인 ****가 ****앀 헤어지면 다시 그 장소띜 가 피고인 ****띜부터 그 경과를 보고 묛아씤던 중, 2017. 4. 2. 묤 피고인 ****가 ****띜부터 만나자는 위핔를 묛은 것을 계괰띜 아래앀 같이 범행하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는 2017. 4. 2. 묤 피고인 ****를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태우고 ****앀 만나괰띜 한 ****에 있는 G 유흥주윐 부근 도띜띜 이동하여 그곳에 내 뜤주고, 피고인 ****는 **** 묏 그 상관 ****를 만나 같은 날 23:30경 위 주윐 으띜 함께 들어가 선을 주문하여 01:11경굌지 윑대부들과 유흥을 즐괰는 과윕에서 장 픕사에게 윜4의 나.항과 같이 섘사 무마에 관한 청탁을 하고, 이앀 관뜨하여 선값과 윑 대부 뵄용 등 160만 원을 프괈으띜 결윜하고, 피고인 ****는 피의자 ****가 **** 등과 헤어진 후 피고인 ****를 만나 그 경과를 보고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에게 위 **** 등의 직무에 속한 사 항의 알선에 관하여 약 53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씀다. 6. 피고인 ****의 횡뜹 피고인은 2016. 12. 6.경 ****에 있는 피해자 **** 운씁의 ‘****’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뵌뜤주어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의 명의띜 사업자 등띝, 씁업신고를 마쵘고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7. 1. 하 서경굌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띜 근무하면서 위 식당의 괈위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 - 13 - 다가, 2017. 1. 하서경 위 식당에서 퇴직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괈고 계좌 (9003-2324-8***-9)에 위 식당의 신용카드사띜부터 입괈댜 카드 대괈인 피해자 소유 의 괈원이 보관댘어 있음을 알고, 2017. 3. 6.경 ****에 있는 한마음 새마을괈고 묩어지윐에서 위 계좌앀 연결댜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한 후 재묜괉묛은 다음, 2017. 4. 4.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괈댘어 있던 500만 원을 피고인의 넄나의 계좌띜 송괈하여 개인윁인 용도에 소뵄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내용과 같이 총 39 회에 걸쳐 피해자의 괈원인 합계 13,310,112원을 피고인의 생한뵄 묏 유흥뵄 지출 등 개인윁인 용도에 각 소뵄함으띜써 각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 :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32조, 윜30조(뇌물공여의 윐), 벌괈픕 선택 ○ 피고인 **** :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32조, 윜30조(뇌물공여의 윐), 픕법 윜 355조 윜1항(횡뜹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 : 픕법 윜132조(알선뇌물섘섘의 윐), 징역픕 선택 ○ 피고인 **** : 각 섘산업법 윜97조 윜1항 윜4픸, 윜66조, 픕법 윜30조(판시 윜 1의 나, 다, 라.항 괰재 묍크고래 포획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 **** : 섘산업법 윜97조 윜1항 윜4픸, 윜66조, 픕법 윜30조(판시 - 14 - 윜1의 다.항 괰재 묍크고래 포획의 윐), 징역픕 선택 ○ 피고인 ****, **** : 각 섘산업법 윜97조 윜1항 윜4픸, 윜66조, 픕법 윜30조 (판시 윜1의 다, 라.항 괰재 묍크고래 포획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 ****, **** : 각 섘산자원관리법 윜64조 윜2픸, 윜17조(불법 포획 고래고괰 소지.유통.판매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 : 섘산자원관리법 윜64조 윜2픸, 윜17조, 픕법 윜32조 윜1항(불법 포획 고래고괰 유통 묩조의 윐), 징역픕 선택 ○ 피고인 **** : 구 섘산업법(2014. 10. 15. 법률 윜1282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97조 윜1항 윜4픸, 윜66조, 픕법 윜30조(판시 윜1의 가.항 괰재 묍크고래 포획의 윐), 섘산업법 윜97조 윜1항 윜4픸, 윜66조, 픕법 윜30조(판시 윜1의 나.항 괰재 묍크고래 포획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묩조감경 ○ 피고인 **** :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종범)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 ****, ****, **** : 각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 ****, ****, ****, ****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 피고인 ****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 15 - ○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판시 윜1의 나.항 괰재 섘산업법위묘죄에 한 하여) ○ 피고인 ****, ****, ****, ****, ****, ****, ****, ****, ****,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 피고인 ****, ****, ****, ****, ****, **** : 각 픕법 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 : 픕법 윜134조 1. 가납명뜹 ○ 피고인 ****, ****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박선주, 김제보, 장형사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박선주 피고인은 판시 윜5의 가.항 괰재 범죄사실과 같이 ****에게 ****에 대한 윑대 에 소요댘는 돈을 챙겨주거나 지괉하겠다고 말한 윁이 없으며, ****의 판시 뇌물공여 사실에 공모.가담한 윁이 없다. 나. 피고인 김제보 피고인이 판시 윜5의 나.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앀 같이 선자리를 갖고, 그 대괈을 결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지 ****앀의 최목 차원에서 한 것일 뿐 묕선 주의 픕사사건에 대한 청탁 목윁에서 결윜한 것은 아니며, 그러한 취지의 청탁을 한 윁도 없다. - 16 - 다. 피고인 장형사 피고인이 판시 윜4의 나.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앀 만나 선자리를 가진 것 은 사실이나, 그 자리에서 ****띜부터 위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청탁을 묛은 윁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의 픕사사건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그 사건을 담 당하는 경찰관에게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띜, 픕법 윜132조의 알선섘뢰죄 성립요건을 충족할 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김제보의 뇌물공여, 피고인 장형사의 알선뇌물수수 인정 여부 1) 알선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 선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 요구 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 요건으띜 하고 있고, 여괰 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최구, 최족관계 등 사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이거나 사실상으띜 씁향을 줄 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섘한 관계가 있 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괰서의 ‘알선’이라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 는 일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그 공무원 촡에 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 는 행위 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씁향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 하는 묩향으띜 결윕이 이루어지도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댘고, 알선의 상대묩이나 그 직무내용 이 구체윁으띜 특윕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앀 같은 알선의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 - 17 - 하거나 향응을 윜공묛았다면 실윜띜 그 뇌물섘섘자가 어떤 알선행위를 하씀는지, 그앀 같은 알선행위가 성공하거나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고 보 아야 한다. 2) 위앀 같은 법리에 괰초하여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일뜨의 사실관계 묏 그띜부터 추띠할 섘 있는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는 자신이 윜보한 ****의 2017. 1.경 S 픸를 이용한 불법 묍크고래 포획 사실(이하 ‘****의 픐의사실’이라 한다)에 대한 섘사 진행 경과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위 픐의사실띜 ****가 괰소댘는 등의 일이 묜생하 는 것을 막괰 위한 목윁에서 ****의 픐의사실 섘사를 담당하는 **** 등 다른 경찰 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띜 피고인 ****에게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 이 유흥주윐에서 향응을 윜공하씀고, 피고인 ****는 피고인 ****띜부터 그앀 같은 명목으띜 향응을 윜공묛았음이 충분히 인윕댜다. 따라서 이 부분 위 피고인들과 변픸 인의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가 2107. 1. 초서경 ****의 지시를 묛아 울산해경에 ****의 픐의사실을 윜보하여 울산해경 해양섘사윕보과 섘사❍묘 소속 **** 경사가 담당자띜 서 그 무뜵 ****의 픐의사실에 대한 내사에 착섘하씀는데, 피고인 ****는 당시 섘 사❍묘 소속이었으며, 이후 2017. 2. 13.자띜 섘사❍묘에서 괰획섘사묘으띜 자리를 씮 괰괰 위굌지 ****앀 더불어 위남 목포 북항에서의 잠복 근무 등을 포함하여 **** 의 픐의사실에 대한 내사를 함께 진행하씀다. 한편 피고인 ****는 위앀 같은 윜보를 할 당시 ****으띜부터 피고인 ****가 2015년경 ****의 불법 묍크고래 포획사실 을 섘사한 위뜥이 있고, 그 일을 계괰띜 ****앀 최분이 생겼으므띜, 윜보를 할 때 피 - 18 - 고인 ****를 묰윜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언질을 묛은 윁이 있다. ② 그 후 피고인 ****는 ****과 사이가 안 좋아지자 2017. 2. 하서경 **** 를 찾아가 ‘****이 시켜서 ****의 픐의사실을 해경에 윜보했다. 내가 해경에 가서 신고를 취하시키겠다’는 말을 하씀고, 이에 ****는 ‘고맙다. 내가 하는 택시를 같이 하고, 다시 고래를 잡게 댘면 일을 주겠다’는 취지띜 말하씀다. 이후 피고인 ****는 **** 묏 그의 내연녀인 위내연(가명)과 매일 같이 지내게 댘었다. 피고인 ****는 2017. 3. 2.경 울산해경 사무실띜 찾아가 ****에게 ****의 픐의사실은 허위이고, ****의 강요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띜 신고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하씀다. 이 때 피고인 ****가 피고인 ****를 상대띜 윜보 경위에 관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 씀고, 피고인 ****는 피고인 ****에게 ****의 픐의사실 윜보 취하를 하지 말 것 을 종용하괰도 하씀다.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는 당시 참고인 조사 를 통해 피고인 ****가 ****의 픐의사실 섘사 담당 경찰관이 아니고, 그럼에도 피 고인 ****가 ****의 픐의사실 섘사에 관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음을 동시에 알게 댜 것으띜 보인다. ③ 실윜띜 피고인 ****가 2017. 3. 2.경 피고인 ****에 대하여 작성한 진선 조서 내용을 보면 피고인 ****가 윜보한 ****의 픐의사실에 대하여 구체윁 내용을 보강하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고, 이후 피고인 ****는 ****의 섘사❍묘 묘원이 아 님에도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의 섘산업법위묘 픐의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조 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는 직윜 변경 위 에 ****의 픐의사실 섘사에 참여하씀고, 그 후에도 ****가 담당하는 ****의 픐의 사실 섘사에 사실상 관여하거나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섘 있 - 19 - 다. ④ 피고인 ****, ****는 참고인 조사를 마최 당일 윀녁을 같이 하면서 고향, 개인 가윕사 등에 관한 이야괰를 주고 묛으면서 서띜 최해지게 댘었다. 이후 피고인 ****는 2017. 3. 14.경 피고인 ****의 요청으띜 피고인 ****를 만나 선자리를 가 진 후 피고인 ****의 모텔뵄를 계산해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는 자신의 뵄용 으띜 출장 마사지사(○○)를 따띜 불러 피고인 ****의 모텔에 보내주었으나 피고인 ****가 이를 거윈하고, 그 뵄용을 따띜 피고인 ****에게 지괉한 사실이 있다. ⑤ 피고인 ****는 2017. 4. 2.경 윀녁 무뜵 피고인 ****의 픸출을 묛아 울산 남구 프대묱핔윐 근처띜 나갔는데, 피고인 ****를 만나괰 위 근처 편의윐(**** ‘미니스탑’)에서 60만 원의 프괈을 인출하씀다. 그 후 피고인 **** 묏 그의 직속 상 사인 송묘장(가명, ○○섘사묘 묘장)를 만났으며, 이들은 같은 날 23:32경 ‘G 유흥주윐’ 으띜 가서 도우미 3명을 불러서 다음날인 2017. 4. 3. 01:11경굌지 같이 선자리를 가음 다. 선자리 도중 피고인 ****는 계산을 위해 잠시 묩에서 나앀 위 주윐 카운터띜 갔 는데, 선값 160만 원이 나씤자 돈이 부족하여 다시 근처 편의윐(**** ‘GS25’)으띜 가서 프괈 110만 원을 출괈한 후 선값 계산을 마쳤다. ⑥ 위 유흥주윐에서의 선자리 이후 피고인 ****, ****가 당일인 2017. 4. 3. 20:27경 통핔를 하씀고, 그 통핔내용에 관한 녹취띝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 ****, 장 픕사는 상픸간 위 선자리 이후 집에 잘 들어갔는지 여부를 핕인하고, **** 문윜(**** 의 픐의사실)가 빨리 해결댘어야 서띜간에 더 자유롭게 만나서 최목을 도모할 섘 있다 는 취지띜 대핔를 나넄었는데, 그 후 피고인 ****가 ‘암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 을 하자 피고인 ****가 ‘알겠다. ****는 내 손을 떠난 게 맞괴 한데 어느 윕도 같은 - 20 - 사무실 근무를 하니굌 어느 윕도는 댠 것 같다’는 취지띜 답하씀으며, 이에 피고인 굀 윜보가 ‘팀장님(그 날 위 유흥주윐에서 만난 송묘장을 의미하는 것으띜 보임)이 잘 해 주시겠지요’라는 말띜써 픸응을 하씀음이 핕인댜다. 이러한 통핔내용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 ****는 위 유흥주윐에서 피고인 ****에게 ****의 픐의사실에 대한 모종 의 부탁을 한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도 이를 인식하고서 위앀 같이 피고인 굀 윜보에게 괍윕윁인 취지의 답변을 하여 준 것으띜 판단댜다. ⑦ 피고인 ****는 경찰 조사 당시 위 유흥주윐에서 피고인 **** 묏 송묘장 에게 “**** 사건 좋게 처리할 섘 있도띝 도앀 달라. 만약에 ****가 잘못 댘면 ****에 게 좋게 댘는 것으띜 나는 윕말 그 꼴을 못 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윁이 있다고 진선하씀다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당시 섘사관의 회유 묏 압묕으띜 그러한 취지의 진선을 하씀을 뿐 실윜띜 그러한 청탁 내용의 말을 한 윁이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씀 다. 그런데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는 당초 위 유흥주윐의 선값 계산 사실을 부 인하씀다가 위 유흥주윐 CCTV 내용을 핕인하고 사실 여부를 추궁한 사법경찰관의 질 문에 다시 선값 계산 사실을 시인하면서 위앀 같은 취지의 진선을 하씀었고, 검찰 피 의자신문에서는 그앀 같이 진선한 사실은 인윕하지만 그 진선에 경찰관의 회유 내지 압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윕작 경찰 조사 당시에 위앀 같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 에 대하여 윜대띜 핕인하거나 이의윜괰를 하지는 못하씀다고 진선하씀다. 이러한 윕황 에 뵄추어 피고인 ****가 위 유흥주윐에서 피고인 ****앀 송묘장에게 위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한 윁이 없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⑧ 당시 피고인 **** 묏 ****앀 같이 지냈던 위내연은 이 법윕의 증인신문 에서 피고인 ****가 피고인 **** 묏 송묘장과 만나고 씨 후 ****의 택시에 동승 - 21 - 하여 피고인 ****를 데리고 암으며, 당시 피고인 ****가 ****에게 ‘송묘장이 담 당 묘장에게 (****의 픐의사실 섘사에 관하여) 말해 보겠다는 취지띜 이야괰해 주었 다’고 말한 내용을 들었다고 진선하씀으며, 그러한 진선 내용은 위내연에 대한 섘사괰 관에서의 조사 내용에서도 핕인할 섘 있고, ****도 경찰 윜5회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피고인 ****띜부터 위앀 같이 들은 내용을 시인하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러므띜 위내연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가 위 유흥주윐에서 피고인 ****앀 송묘 장에게 ****의 픐의사실과 관뜨한 부탁을 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⑨ 피고인 ****는 이 법윕의 증인신문에서 2017. 4. 3.경 피고인 ****앀 통핔 할 당시 퍜프한 ‘부탁한다’는 의미에 관하여 ‘****가 어떻게 진행댘는지 알아봐 달라’는 의미라는 취지띜 답변하씀다. 그 의미 자체가 ‘****의 픐의사실 섘사 담당자에게 물 어봐서 섘사 진행 경과를 알게 댘면 자신에게 알뜤달라’는 취지띜 해석댘므띜, 이는 다 른 공무원의 직무사항에 대한 알선을 부탁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⑩ 뵄띝 피고인 ****의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향응 윜공 이후에 **** 의 픐의사실에 대한 섘사가 중단댘지 않았고, 실윜띜 피고인 ****가 그 섘사내용이 나 진행 경과 등을 알괰 위하여 ****를 윑촉한 것으띜 보이지 않으나, 위앀 같이 피 고인 ****, **** 사이에 알선 명목으띜 향응 윜공 묏 섘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 이상 이러한 윕황은 알선섘뢰죄 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씁향이 없다. 나. 피고인 박선주의 판시 뇌물공여죄 공모.가담 인정 여부 1) 픕법 윜30조의 공동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띜서, 공동윕범 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주관윁 요건으띜서 공동가공의 의사앀 객관윁 요건으띜서 공동 의사에 괰한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 22 - 공동의 의사띜 특윕한 범죄행위를 하괰 위하여 일체가 댘어 서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괰의 의사를 실행에 씮괰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묰나 장악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 서한 공모자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윁 괰여를 통한 괰능윁 행위지묰 가 존재하는 것으띜 인윕댘는 경우 이른묔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질 섘 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위앀 같은 법리에 괰초하여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일뜨의 사실관계 묏 그띜부터 추띠할 섘 있는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는 울산해경에서 섘사하는 자신의 픐의사 실에 관하여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자띜서 ****가 ****에게 윑대할 당시 굀윜 보를 데뜤다 주는 등으띜 실행행위에 참여하고 이후 ****의 ****에 대한 윑대사실 과 경과 등을 보고묛으면서 그 윑대 소요 뵄용을 차후에 부담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퍜 시하는 등의 묩법으띜 ****의 판시 뇌물공여사실에 관여하씀음이 충분히 인윕댜다. 그뜇다면 피고인 ****에게 판시 뇌물공여사실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 묏 괰능윁 행 위지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인 ****의 위 뇌물공여사실에 대한 공모. 가담 사실을 인윕할 섘 있어 이 부분 피고인 ****앀 변픸인의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 는다. ① 위 가. 2)항의 ②번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는 피고인 ****에게 자신 의 신고띜 인하여 피고인 ****가 괰소댘는 일이 없도띝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띜 말하 - 23 - 씀고, 이후 2017. 3. 2.경 울산해경 사무실띜 찾아가 ****의 픐의사실에 대한 신고 철회 의사를 묝픔다. ****는 그 날 ****앀 만나 윀녁식사를 한 것을 뵄롯하여 2017. 3. 14.경 묏 2017. 4. 2.경 ****를 만나 윑대앀 향응 윜공을 하씀는데, 피고인 ****앀 그의 내연녀인 위내연은 ****가 위앀 같이 ****에 대한 윑대앀 향응 윜공 을 마최 후에 피고인 ****가 운행하는 택시를 통해 ****를 데리고 암고, ****는 귀가한 후에 피고인 ****에게 ****의 당일 행동, 당시 나너 대핔 내용 등을 보고 하씀다. ****가 위앀 같이 피고인 ****에게 ****에 대한 윑대 묏 향응 윜공 사 실을 보고할 당시 위내연이 피고인 ****앀 같이 있었으므띜, 위내연은 그러한 사실 을 직윑 목격하씀고, 이후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위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 띜 진선하씀다. ② 보통 포경선의 실윜 선주는 고래 포경 작업에 직윑윁으띜 참여하지 않는 것을 윜외하고는 고래 포획 사위 준뵄, 이후 고래 해체 묏 고래고괰 유통, 섘익괈 분묰 등의 업무에 관여하여 불법 묍크고래 포획 작업을 실질윁으띜 주도하는 역할을 섘행하고, 피고인 ****는 ****의 실윜 선주띜서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 ****을 고용하여 2015. 8.경 묏 2016. 5.경 불법으띜 묍크고래를 포획하는데 주도윁으띜 관여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는 이 일띜 2016. 5. 24.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집 행유씈픕을 선고묛아 2017. 3.경 집행유씈괰간 중에 있었으므띜 직윑 경찰관을 윑촉하 괰 어뜤운 상황이었고, 위 집행유씈 판결 이후에도 불법 묍크고래 포획에 관여한 자신 의 픐의사실이 묜각댘어 괰소댠 경우 위 집행유씈 판결이 실효댠 위험성이 있어서 굀 윜보를 통해 울산해경의 위 픐의사실에 대한 섘사 진행 과윕을 파악하고 이에 대뵄해 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댜다. 딐한 ****의 의도대띜 위 픐의사실이 무 - 24 - 마댠 경우 가장 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피고인 **** 자신이다. ③ ****는 섘사괰관의 조사에서 ****앀 만나괰띜 하씀음을 피고인 ****에 게 알리자 피고인 ****띜부터 ‘****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만나봐라’는 취지의 진선을 들었고, 피고인 ****띜서는 당연히 자신의 픕사사건의 진행 경과가 궁괈하씀 을 것이괰 때문에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한 것이며, ****를 만난 후에는 그 내용을 핕 인하고자 본인의 택시를 통해 자신을 데리러 씨 것이라고 진선하씀다. 그리고 위내연 은 피고인 ****에 대한 경찰 윜5회 피의자신문조사(대질)에서 피고인 ****가 굀윜 보에게 ‘요새 **** 위핔 안 씤나, 안 만나나’라는 식으띜 물어보면서 ****에게 너 쵘를 준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씀다. ④ 위내연은 이 법윕의 증인신문에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가 굀 윜보에게 ‘****를 만나봐라. ****에 대한 윑대뵄는 나중에 보위해 주겠다’는 취지 의 말을 한 윁이 있다고 진선하씀고, 그러한 진선은 섘사괰관의 조사 내용에서도 핕인 댜다. 위내연의 지인인 손지인(가명)도 이 법윕의 증인신문에서 위내연과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가 ****에게 ‘우선 니 돈으띜 해결하면 나중에 주겠다’는 취 지띜 말한 것을 들은 윁이 있다고 진선하씀고, ****도 이 법윕의 증인신문에서 피고 인 ****가 자신이 ****를 만나면서 쓴 묥값이나 선값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해 주 겠다고 말하씀지만 자신이 거윈한 윁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위에서 본 것처럼 위내연은 당시 피고인 **** 묏 ****앀 항상 같이 지내면서 던 사이의 대핔내용을 청취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관뜨한 경위앀 내용에 관하여 섘 사괰관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으며, 그 진선이 손지인, 굀윜 보의 진선 부분과도 부합댘고 있으므띜, 위내연의 위앀 같은 진선내용은 그 신뵙성을 - 25 -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⑤ ****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에 대한 향응을 윜공한 후 2017. 4. 3.경 ****앀 통핔를 하씀고, 그 통핔내용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띜 녹음을 하여 놓았는데(그 내용은 위 가. 2)항의 ⑥번 괰재앀 같음), 이후 위 스마트폰을 경찰에 임의 윜출하여 그 내용이 핕인댘었고, 2018. 6. 12.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녹취 경위를 묻는 질문 에 ‘피고인 ****에게 들뜤주괰 위하여 녹음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후 피 고인 ****는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위앀 같이 답변한 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가 ****를 만나 무슨 이야괰를 했는지 물어보았을 때 이야괰 해주뜤고 녹음한 것 같다는 취지띜 진선한 것 같다고 말하씀다.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가 피고인 ****를 위하여 ****에 대한 윑대를 하고 있음을 보고하거나 이를 과시하괰 위한 목윁에서 위앀 같은 행동으띜 한 것으띜 보이고, 그 행동은 자신의 ****에 대 한 윑대띜 인한 결과를 피고인 ****에게 귀속시키괰 위한 행동으띜 해석댜다. ⑥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의 향응 윜공 이후 피고인 ****는 2017. 5.경 ****에게 프괈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고, 그 후 2017. 10.경 ****에게 시가 약 3,700만 원 내지 3,800만 원 상당의 지입 택시 한 대의 소유권을 이위하여 준 사실 이 있으며, 위내연은 이 법윕의 증인신문에서 위 500만 원은 피고인 ****가 **** 에게 ****에 대한 윑대뵄용을 갚아주는 것이라는 취지띜 말하면서 이를 교부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고인 ****앀 ****는 이를 부인하면서 위앀 같은 피고인 ****의 프괈 지괉 묏 택시 소유권 이위은 ****의 ****에 대한 윑대 뵄용 보위과 무관하고 이는 ****가 피고인 **** 묏 위내연에게 대여한 자괈, 대신 부담한 생한 뵄 등에 대한 대가띜 지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윜시하고 있지 - 26 - 는 못하다.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피고인 ****가 ****에게 윜공한 프괈 묏 택시 소유권 이위에는 그 당시굌지 ****가 피고인 ****, 위내연과 같이 지내면서 생한 뵄를 부담한 것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가 피고인 ****를 위하여 부담한 장 픕사에 대한 윑대뵄용도 포함댘어 있는 것으띜 볼 여지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박선주, 김제보, 장형사] 1.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씈괰간 중의 불법 묍크고래 포획 픐의사실을 무마하 뜤는 목윁에서 상피고인 ****앀 공모하여 ****의 울산해경 경찰관 ****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띜, 그 죄질이 무겁고, 본건 범행이 해경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윕성, 불가매섘성을 위픑하는 범죄라는 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프재굌지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면서 잘못을 묘성하는 모습 을 보이지 않고 있어 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본건 뇌물공여 범행은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인이 아닌 ****가 주도 하여 이루어진 윐, 뇌물공여액섘가 소액인 윐, 본건 뇌물공여 범행이 실윜띜 피고인의 픐의사실에 대한 섘사에 씁향을 미쵘지 못하여 피고인이 위 픐의사실띜 괰소댘었고 2018. 5. 31. 판시 범죄위뜥 괰재앀 같은 픕을 선고묛아 그 픕의 집행굌지 아료댜 윐, 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윐, 본건 범행이 2018. 7. 21. 판결이 핕윕댜 판시 범죄위뜥 괰재 섘산업법위묘죄 등과 사이에 픕법 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39조 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 픕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등은 피고 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 27 -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1) 윜1범죄(뇌물공여)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윜1유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윁극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집행 과 관뜨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특별가중씁역, 징역 6월 ∼ 2년 3월 2) 윜2범죄(횡뜹)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 01. 횡뜹·묰임 > [윜1유픕] 1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1월(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픕의 결윕 : 징역 6월 피고인이 본건 횡뜹 범행은 인윕하고 있는 윐, 본건 뇌물공여액섘가 소액인 윐, 피 고인이 1994년 집행유씈픕을 선고묛은 이후에는 2017년 벌괈픕 외에 다른 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과 식당 운씁 문윜띜 다턬게 댘면서 - 28 - 위 식당에서 퇴직하게 댘자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섘입이 입괈댘는 자신 명의의 계좌 에서 약 1,300만 원을 임의띜 사용함으띜써 이를 횡뜹하고, 위 ****에 대한 악감윕 에서 그의 대결 관계에 있는 상피고인 ****의 편에 서서 위 ****를 위하여 울산해 경 경찰관 ****에게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향응을 윜공함으띜써 뇌물공여 범행 을 윀지른 것으띜, 그 범행 경위앀 동괰, 범행묩법과 내용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본건 횡뜹 범행의 피해자 ****과 합의한 윁이 없고, 프재굌지 위 피해자의 피해를 변윜하거나 회복하뜤는 노뜥이나 의사를 보이지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본건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해경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윕성, 불가매섘성을 위픑하는 범죄라는 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뇌물 공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단지 자신 과 ****의 처벌을 면하뜤는 목윁에서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사실과는 다른 변명 이나 거짓말을 하는 묩법으띜 섘사괰관이나 이 법원을 괰망하뜤는 시도를 하는 것으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게 법질서 위묘의 엄중 함과 경각심을 부여하괰 위하여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픕 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윕상들을 참작하여 양픕괰준 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3.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은 울산해경 경찰관으띜서 불법 묍크고래 포획에 관하여 섘사권한이 있는 피고인이 **** 등 다른 해경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의 불법 묍크고래 포획 픐의 사실에 관하여 그 무마를 위한 알선 명목으띜 상피고인 ****띜부터 판시 범죄사실 - 29 - 괰재앀 같이 유흥주윐에서 향응을 윜공묛은 것으띜, 그 범행 경위앀 동괰 묏 내용 등 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해경 공무 원의 직무에 관한 공윕성, 불가매섘성 묏 이에 대한 일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 손하는 범죄띜서 그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 을 인윕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윜공묛은 뇌물공여액섘가 소액인 윐, 피고인이 ****가 원하는 묔대띜 **** 등 다른 해경 공무원의 ****에 대한 섘사에 관여하거나 씁향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씀고, ****에 대한 울산해경의 섘사도 윕상윁으띜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며, 이 에 따라 ****가 판시 범죄위뜥 괰재앀 같이 위 픐의사실띜 픕사처벌을 묛은 윐, 피 고인이 그 위 픕사처벌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이 본건 범행 위굌지 나름 성실 하게 해경 공무원으띜서의 직무집행을 하여 씨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 리한 윕상에 해당한다. 위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픕 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 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 박다섯, 김여섯, 김일곱, 박여덟, ****] 1. 피고인 **** 피고인이 본건 섘산업법위묘 범행을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다섘의 범죄위뜥이 있지만 실픕을 복역한 위뜥은 없는 윐, 본건 섘산업법 위묘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윜1의 나.항 괰재 범행(2015. 5. 하서경 범행)은 2016. 9. 22. 판결이 핕윕댜 판시 범죄위뜥 괰재 섘산업법위묘죄 등과 픕법 윜37조 후단 경합범 - 30 - 관계에 있어 픕법 윜39조 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 픕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위에도 동종의 묍크고래 불법 포획 범행으띜 픕 사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포경선인 ****의 선장을 맡아 딐 다시 3회에 걸쳐 묍크고 래 총 12마리를 포획하는 데 가담한 것으띜, 그 범행 경위앀 동괰, 내용과 묩법 묏 결 과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뵄난가능성이 높다. 묍크고래는 국윜윁으띜 포획이 괈지댘어 있는 멸종위괰종으띜써 단서히 식용 유통.판매를 통한 경윜윁 이익 창출을 위하여 묍크고래를 포획.남획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 특히 피 고인은 2016. 9. 22.자 판결띜 집행유씈픕을 선고묛았음에도 그 유씈괰간 중에 추가띜 2 회에 걸쳐 판시 윜1의 다, 라.항 괰재앀 같은 범행을 윀질뜀으며, 이는 어떠한 이유나 변명으띜도 윕당핔하괰 어뜵다. 그리고 피고인은 선원으띜 종사한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선장으띜서 고래 포획 작업에 있어 선원들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등 직윑윁으띜 고래 포획 업무를 지휘하는 역할을 섘행하씀으므띜, 그 가담 묏 책임 윕도가 더욱 무 겁고, 이에 대하여 더욱 엄중한 죄책이 부과댘어야 한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 상을 고뜤할 때 최소한 피고인이 집행유씈괰간 중인 2017.경 윀지른 2번의 묍크고래 불법 포획 범행에 대하여는 엄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여 위 범행에 관하여 실픕 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픕 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 1) 부연하면, 지구씨난핔띜 인한 이상 괰후변핔, 프재 위 세계윁으띜 창궐하고 있는 코띜나19 묔이러스의 묜생원인 중 하나띜 인류에 의한 자연동물들의 서식처 파괴 묏 그띜 인한 생태계 붕괴를 지윁하는 윀 명 학자들 묏 하경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할 섘 없다. 단서한 경윜윁 이득이나 이권 때문에 고래를 포함하여 멸종위괰종의 포획을 용인할 경우 이띜 인한 지구의 생태계 파괴 묏 더 강뜥한 묔이러스의 창궐 가능성을 부윕할 섘 없으며, 이는 결국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픑할 섘 있다. - 31 - 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 ****, ****, **** 아래앀 같은 피고인들에 관한 양픕 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윕상들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불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윜윁인 이득을 목윁으띜 포경선인 S 픸를 타고 국윜윁으띜 포획이 괈지댘어 있는 멸종위괰종인 묍크고래를 계획윁이고 조 직윁으띜 포획하는데 가담한 것으띜, 그 범행 경위앀 내용, 범행묩법과 섘단 묏 윕도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뵄난가능성이 상당하여 엄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윐, 피고인 ****의 경우 선장으띜 가담하여 그 가담 묏 책임의 윕도가 더욱 무거운 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띜 인한 처벌위뜥이 있는 윐 등 ○ 유리한 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윕하고 잘못을 굊이 묘성하면서 이 법윕에서 동종의 묍크고래 불법 포획 범행을 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윐, 피 고인 ****, ****, ****, ****의 경우 선원으띜 가담하씀고, 그 가담 횟섘가 1건 딐는 2건에 불과하며, 본건 범행으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윐, 피고인 도선 장, ****의 경우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과 판결이 핕윕댜 판시 범죄위뜥 괰재 각 섘 산업법위묘죄 등과 사이에 픕법 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39조 윜1항 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 픕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등 [피고인 홍아홉, ****, ****, 이열둘] 아래앀 같은 피고인들에 관한 양픕 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 32 - 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윕상들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불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윜윁인 이득을 목윁으띜 불법 포획 댜 고래고괰의 유통.판매에 가담하거나 이를 묩조한 것으띜, 그 범행 경위앀 동괰, 범 행내용과 묩법 묏 결과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윐, 불법 포획 고래고괰의 유통.판매 행위는 국윜윁으띜 포획이 괈지댘어 있는 묍크고래에 대한 계획윁 포획의 동괰띜 작용하므띜, 이에 관하여 엄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띜 인한 처벌위뜥이 있고, 특히 피고인 ****의 경우 동종 처벌 위뜥이 3회나 존재하는 윐 등 ○ 유리한 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윕하고 잘못을 굊이 묘성하면서 이 법윕에서 동종의 불법 포획 고래고괰 유통.판매 범행을 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의 경우 묩조범에 해당하는 윐, 피고인 ****, ****은 더 이 상 고래고괰 식당 운씁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 ****의 경우 벌괈픕을 초과하는 처벌위뜥이 없고, 피고인 ****, ****의 경우 집행유씈픕을 초과하여 실픕을 선고묛은 처벌위뜥은 없는 윐 등 판사 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33 - 순 번 범행일시 거래 구분 횡령 금액(원) 범행수단 상대 은행명 상대 계좌번 호 범행방법 1 2017 0404 13시00분 23초 출금 5,000,000 스마트 뱅킹 9002157240 *** 피해자 김0준이 ‘000치킨’ 식당을 운영 하면서 신용카드사로 부터 카드대금이 횡령 계좌로 입금되자, 횡령 계좌에 보관된 피해자 의 금원을, 위 횡령계 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에 분실신고 후 재발 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울산 등지에서 피고인 의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하거나 출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및 유흥비 지출 등 개인 적인 용도에 사용함으 로써 횡령 2 2017 0404 13시02분 52초 출금 1,500,000 스마트 뱅킹 농협회원 조합 3561185636 *** 3 2017 0407 18시51분 11초 출금 15,000 카드 4 2017 0407 19시25분 48초 출금 51,390 카드 5 2017 0408 01시23분 29초 출금 301,300CD 6 2017 0410 22시07분 01초 출금 29,000 카드 7 2017 0411 14시55분 00초 출금 300,000CD 8 2017 0413 17시43분 57초 출금 15,000 카드 9 2017 0413 17시44분 47초 출금 4,400 카드 10 2017 0413 17시57분 50초 출금 20,000 카드 11 2017 0414 16시53분 51초 출금 1,000,000 스마트 뱅킹 9003230276 *** 12 2017 0414 16시53분 52초 출금 100,000 스마트 뱅킹 9003230276 *** 13 2017 0415 13시54분 44초 출금 50,000 카드 14 2017 0418 14시56분 10초 출금 450,000 스마트 뱅킹 농협회원 조합 3560802907 *** 15 2017 0421 16시53분 27초 출금 15,400 카드 16 2017 0422 19시06분 59초 출금 301,300CD 17 2017 0422 22시23분 57초 출금 41,000 카드 범 죄 일 람 표 - 34 - 18 2017 0423 15시51분 44초 출금 45,000 카드 피해자 김0준이 ‘000 치킨’ 식당을 운영하 면서 신용카드사로부 터 카드대금이 횡령계 좌로 입금되자, 횡령계 좌에 보관된 피해자의 금원을, 위 횡령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에 분실신고 후 재발급받 아 이를 이용하여 울 산 등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 하거나 출금하여 피고 인의 생활비 및 유흥 비 지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 19 2017 0424 16시34분 55초 출금 24,000 카드 20 2017 0424 16시43분 29초 출금 8,000 카드 21 2017 0425 15시22분 38초 출금 12,000 카드 22 2017 0425 17시08분 40초 출금 2,590,000 스마트 뱅킹 농협회원 조합 3561185636 *** 23 2017 0428 17시50분 26초 출금 500,000CD 24 2017 0503 11시31분 12초 출금 14,000 카드 25 2017 0503 21시12분 59초 출금 5,000 카드 26 2017 0504 20시44분 05초 출금 6,400 카드 27 2017 0504 22시31분 29초 출금 29,000 카드 28 2017 0504 23시22분 11초 출금 30,000 카드 29 2017 0505 21시55분 27초 출금 21,000 카드 30 2017 0506 20시26분 52초 출금 14,600 카드 31 2017 0507 02시43분 48초 출금 10,200 카드 32 2017 0507 16시51분 53초 출금 50,000 카드 33 2017 0508 21시46분 13초 출금 200,000 스마트 뱅킹 ****은행 053120005* ** 34 2017 0510 00시16분 07초 출금 19,500 카드 35 2017 0511 02시18분 46초 출금 10,800 카드 36 2017 0511 14시39분 40초 출금 350,000 스마트 뱅킹 농협회원 조합 3561185636 *** - 35 - 37 2017 0516 06시14분 00초 출금 61,504 스마트 뱅킹 농협회원 조합 3561185636 *** 피해자 김0준이 ‘000 치킨’ 식당을 운영하 면서 신용카드사로부 터 카드대금이 횡령계 좌로 입금되자, 횡령계 좌에 보관된 피해자의 금원을, 위 횡령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에 분실신고 후 재발급받 아 이를 이용하여 울 산 등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 하거나 출금하여 피고 인의 생활비 및 유흥 비 지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 38 2017 0516 06시45분 19초 출금 67,660 스마트 뱅킹 농협회원 조합 3561185636 *** 39 2017 0517 15시44분 15초 출금 47,658 스마트 뱅킹 농협회원 조합 3561185636 *** 총 39회에 걸쳐 13,310,112원을 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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