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3도12851대법원 3심2024-02-08 선고검수완료
교도소 내 규칙 위반으로 행정적 징벌을 받은 후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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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교도소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어겨 형집행법에 따른 징벌을 받음.
- 징벌은 행정적인 질서벌로, 형사처벌과는 목적과 성격이 다름.
- 징벌을 받은 후 피고인A는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도 받게 됨.
- 피고인A는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 원칙(같은 사실로 두 번 처벌하지 않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교도소 내 규칙 위반으로 행정적 징벌을 받은 뒤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 두 처벌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므로 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행정 징벌 후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상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집행법에 따른 징벌은 교도소 내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상 제재로, 형사처벌과는 목적과 성격이 다름.
- 징벌을 받았다고 해서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원심 판결은 적법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루어졌고, 자유로운 판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
-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A에게 선고된 형이 가벼워 상고 이유가 되지 않음.
- 대법원은 이전 판례(2000도3874)를 참고해 같은 결론을 유지함.
핵심 정리
형집행법에 따른 교도소 내 징벌과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징벌을 받은 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번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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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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