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3도12851대법원 3심2024-02-08 선고검수완료

교도소 내 규칙 위반으로 행정적 징벌을 받은 후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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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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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교도소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어겨 형집행법에 따른 징벌을 받음.
  • 징벌은 행정적인 질서벌로, 형사처벌과는 목적과 성격이 다름.
  • 징벌을 받은 후 피고인A는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도 받게 됨.
  • 피고인A는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 원칙(같은 사실로 두 번 처벌하지 않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교도소 내 규칙 위반으로 행정적 징벌을 받은 뒤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 두 처벌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므로 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행정 징벌 후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상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집행법에 따른 징벌은 교도소 내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상 제재로, 형사처벌과는 목적과 성격이 다름.
  • 징벌을 받았다고 해서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원심 판결은 적법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루어졌고, 자유로운 판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
  •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A에게 선고된 형이 가벼워 상고 이유가 되지 않음.
  • 대법원은 이전 판례(2000도3874)를 참고해 같은 결론을 유지함.

핵심 정리

형집행법에 따른 교도소 내 징벌과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징벌을 받은 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번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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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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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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