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22632부산고등법원 2심2015-03-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4누22632 행정 사건(2015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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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원고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68,531,20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
- 울주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쟁점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가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서 규정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받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시행령이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번 시행령은 법률의 취지와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위임 범위를 넘지 않았음.
- 하수도법은 건축물 등을 새로 짓거나 증축, 용도 변경할 때 오수 발생량이 늘어나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함.
-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비용을 오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취지임.
- 시행령은 오수 배출량뿐 아니라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인데, 이는 법률 취지에 맞는 구체화임.
- 건축물 소유자가 오수 발생량 증가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봄.
핵심 정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시행령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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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선경워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송관호)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기영)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1632 판결
【변론종결】2015. 2.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9. 원고에게 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68,53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를 “수질보전법”으로, 제7면 제17행의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9면 제4행의 “㎥/일을 초과하는 양”을 “10㎥/일을 초과하는 양”으로 각 고치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공하수도로 유출되는 하수의 양'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모법인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이 위임한 '공공하수도로 유출되는 하수의 양' 이외에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라는 새로운 사항까지 규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구 하수도법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는(제34조 제1항) 한편, 건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제35조 제1항) 건물 등을 설치하거나 이후 증축,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용량을 증대시키도록 하고 있는 점,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참조), 앞서 본 구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등을 새롭게 신축하거나 기존의 건축물 등을 증축,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비로소 준조세 성격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킬 필요성이 생긴다고 볼 것인 점, 나아가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 건축물 등을 실제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건축물 등을 임차하여 경영하는 자가 건축물 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없이 단지 작업시간을 늘리거나 공장설비만을 개량 또는 증설하는 방법으로 오수발생량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오수발생량 증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결국 건축물 등의 실제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가 '공공하수도로 유출되는 하수의 양' 이외에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라는 사항을 추가한 것은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일 뿐,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가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효관(재판장) 이봉수 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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