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선거와 정당·후보자, 남성 또는 여성을 언급하며 비하 표현이 담긴 게시물 세 건을 올림
한눈에 요약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제1부 2023두39601 행정 사건(2025년 12월 11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구 공직선거법(2023. 12. 28. 법률 제19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4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여성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이트에는 선거와 정당·후보자, 남성 또는 여성 등을 언급한 게시물 세 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20년 4월 13일 게시물들이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을 어겼다고 보고, 원고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그 처분을 다투었고, 원심은 게시물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 성별을 비하·모욕했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게시물의 표현과 맥락, 선거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각각 살펴 원심 판단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이트 운영자인 원고는 게시물 삭제를 요구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쟁점은 게시물 세 건이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성별 비하·모욕 표현을 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게시물들이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한 정○○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운동인지는 글쓴이의 속마음이 아니라 게시 시기와 표현 등 겉으로 드러난 사정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성별 등을 비하하는 표현이 게시물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와 직접 관련되고, 그로 인해 후보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정보 1은 특정 정당에 반대하고 다른 정당에 투표하자는 취지였지만, 문제 된 표현 중 일부는 커뮤니티 회원이나 영상 속 화자를 가리켰고 정당 선거와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정당을 가리킨 표현도 성별을 비하하려는 말이라기보다 정당에 대한 반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았습니다.
- 정보 2는 여성 후보자 두 명을 편향적으로 다룬 기사와 그 작성자 또는 언론사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경쟁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비하 표현도 후보자들의 선거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 정보 3은 선거운동을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을 돕거나 경쟁 상대를 반대하려는 게시라고 보기 어렵고, 남성을 향한 표현도 정당·후보자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두고 게시된 글에 성별을 비하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말이 정당·후보자와 직접 관련되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게시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물들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삭제 요청 처분의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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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후보자와 직접 관련되어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즉, 단순한 성별 비하 표현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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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비하·모욕 표현 처벌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며, 표현이 정당이나 후보자와 단순히 관련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다의적 신조어는 맥락을 종합해 의미를 확정한 후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문제된 게시글들은 특정 후보자 당선 도모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신원 미상 개인을 지칭한 것에 불과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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