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두39601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3심2025-12-11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커뮤니티에 선거와 정당·후보자, 남성 또는 여성을 언급하며 비하 표현이 담긴 게시물 세 건을 올림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제1부 2023두39601 행정 사건(2025년 12월 11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구 공직선거법(2023. 12. 28. 법률 제19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4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여성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이트에는 선거와 정당·후보자, 남성 또는 여성 등을 언급한 게시물 세 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20년 4월 13일 게시물들이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을 어겼다고 보고, 원고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그 처분을 다투었고, 원심은 게시물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 성별을 비하·모욕했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게시물의 표현과 맥락, 선거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각각 살펴 원심 판단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이트 운영자인 원고는 게시물 삭제를 요구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쟁점은 게시물 세 건이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성별 비하·모욕 표현을 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게시물들이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한 정○○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운동인지는 글쓴이의 속마음이 아니라 게시 시기와 표현 등 겉으로 드러난 사정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성별 등을 비하하는 표현이 게시물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와 직접 관련되고, 그로 인해 후보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정보 1은 특정 정당에 반대하고 다른 정당에 투표하자는 취지였지만, 문제 된 표현 중 일부는 커뮤니티 회원이나 영상 속 화자를 가리켰고 정당 선거와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정당을 가리킨 표현도 성별을 비하하려는 말이라기보다 정당에 대한 반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았습니다.
  • 정보 2는 여성 후보자 두 명을 편향적으로 다룬 기사와 그 작성자 또는 언론사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경쟁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비하 표현도 후보자들의 선거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 정보 3은 선거운동을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을 돕거나 경쟁 상대를 반대하려는 게시라고 보기 어렵고, 남성을 향한 표현도 정당·후보자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두고 게시된 글에 성별을 비하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말이 정당·후보자와 직접 관련되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게시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물들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삭제 요청 처분의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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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2023두39601 정보 삭제 요청 처분 취소 원고 , 상고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혁신 담당변호사 ****, **** 피고 ,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2023. 4. 4. 선고 2022누10250 판결 판 결 선 고2025. 12.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 2 - 알 수 있다 . 가. 원고는 여성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B(**** 생략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0. 4. 13. 원고에 대하여 ‘B’에 게시된 원심 판시 별지 1 정보 목록 기 재 각 정보 (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정보 1, 2 또는 3’ 이라 하고 ,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정보 ’라 한다 )가 공직선거법 제110 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구 공직선거법(2023. 12. 28. 법률 제19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 조의 4 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 조의 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제21 대 ****의 선거일은 2020. 4. 15. 이다 . 2.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110 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 후보자, 후보자 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ᆞ지역인 또는 ****을 공연히 비하ᆞ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여, ① 선거운동을 위하여, ② 정당 , 후 보자 ,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정당ᆞ후보자 등’이라 한 다)와 관련하여, ③ 특정 지역ᆞ지역인 또는 ****을 공연히 비하ᆞ모욕하는 행위를 금 지하고 있다 . 나. 공직선거법 제110 조 제2항에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 3 - 판결 등 참조 ). 다. 공직선거법 제110 조 제2항에서 특정 지역ᆞ지역인 또는 ****을 비하ᆞ모욕하는 것과 정당ᆞ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특정 지역ᆞ지역인 또는 **** 을 비하ᆞ모욕하는 ‘행위 ’가 정당ᆞ후보자 등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 정 지역ᆞ지역인 또는 ****을 비하ᆞ모욕하는 표현의 ‘내용 ’ 자체가 정당ᆞ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 라. 공직선거법 제110 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하ᆞ모욕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 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 기, 의도 ,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먼저 확정한 후,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비하ᆞ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참조 ).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110 조 제2항에서 특정 지역ᆞ지역인 또는 ****을 비하ᆞ모욕 하는 행위와 정당ᆞ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을 해석하면서, 비하ᆞ모욕하는 행위가 정당 ᆞ후보자 등과 관계가 있는 경우이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어서 이러한 관계는 특정 정당ᆞ후보자 등을 지지ᆞ옹호한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ᆞ지역인 또는 ****을 비하ᆞ모 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ᆞ후보자 등을 지지ᆞ옹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 정 지역ᆞ지역인 또는 ****을 비하ᆞ모욕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인정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각 정보는 모두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하에서 특정 정당ᆞ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을 비하ᆞ모욕 - 4 - 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0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각 정보가 공직선거법 제110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 가. 이 사건 정보 1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정보 1의 전체적인 취지는 ‘제21 대 ****에서 C정당 과 그 위성 정당 등 좌파 정당이 이기면 남북통합이 되어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우파 정 당에 투표해야 한다 ’는 것이다. 좌파 정당에 반대하며 우파 정당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 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 2) 이 사건 정보 1의 내용과 게시된 시기 ,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 1을 게시한 행위는 제21 대 ****에서 C정당 및 그 위성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3)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정보 1은 ‘정당ᆞ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을 공연히 비하ᆞ모욕’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정보 1은 공직선거법 제110 조 제2항에 위반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정보 1의 제목 및 본문에서 사용된 ‘웜년 ’이라는 표현은 ‘B’의 줄임말인 ‘웜’과 여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년’의 합성어로, 여성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인 ‘B’의 회원을 지칭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 1의 게시자가 반대하는 C정당 등은 ‘B’ 또는 그 회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당이 아니므로, ‘웜년 ’이라는 표현이 C정당 등의 선거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 5 - 나) 이 사건 정보 1의 본문에서 사용된 ‘C정당 ’이라는 표현은 C정당 또는 그 위성 정당과 관련된 합성어다. 그러나 위 표현은 문맥상 C정당 등을 남성의 성기에 빗대어 표현하기 위하여 합성되었다기보다는 해당 정당에 대한 몹시 마음에 안 들거나 보기 싫은 감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합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이 사건 정보 1의 게시자가 C정당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해당 정당의 ****과 관련한 특성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성향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C정당 ’은 정당과 관련한 일반적 비하 표현이기는 하나 , 특정 ****을 비하ᆞ모욕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정보 1의 본문에서 사용된 ‘자댕이’는 남성의 성기를 활용한 비속어로, 남성을 비하ᆞ모욕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표현은 이 사건 정보 1의 게시자 가 공유한 영상들의 화자에 대한 내용이고, 특정 정당ᆞ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 이 없으므로, C정당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정보 2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정보 2는, 여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들 중 전과자가 많다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범죄전력이 있는 다수 중 여성인 두 후보자만의 전과를 부각시키고 그들 의 사진을 사용한 기자 또는 언론사를 비난하는 취지이다. 2) 이 사건 정보 2는 여성 후보자 두 사람에게 편향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언론사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두 후보자를 지지ᆞ옹호하거나 위 후보자들의 경쟁 후보 자를 반대ᆞ배척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 두 후보자는 ****이 여성으로 같을 뿐, 소속 정당도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2를 게시한 행위는 두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6 - 3) 이 사건 정보 2의 본문에서 사용된 ‘부랄잡것’은 편향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 는 언론사에 대하여 여성혐오적 남성이라고 비하ᆞ모욕하는 내용일 뿐, 특정 정당ᆞ후 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두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 렵다 . 4) 따라서 이 사건 정보 2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ᆞ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을 공연히 비하ᆞ모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0 조 제2항에 위반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정보 3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정보 3은, I정당 소속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 게 돌을 던진 신원 미상의 남성을 비난하는 취지이다. 2) 이 사건 정보 3은 제21 대 ****에서 I정당 이나 해당 후보자를 지지ᆞ옹호 하거나 위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경쟁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ᆞ배척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 여성 후보자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성을 상대로 하여 발생한 범죄 사건 에 대한 분노와 가해자인 남성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3을 게시한 행위는 I정당 소속 후보자들 또는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도 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정보 3의 제목 및 본문에서 사용된 ‘한남새끼’, ‘한남좆퀴벌레새끼’라는 표현은 한국 남성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한남 ’에 다른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인 ‘새끼 ’를 단독으로 합성하거나, 남성의 성기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과 바퀴벌레를 함께 합성하여 남성을 비하ᆞ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표현들의 내용은 해당 후보자의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신원 미상의 남성에 대한 것이고, 특정 정당ᆞ후 - 7 - 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I정당 소속 후보자들 또는 해당 후보자의 선거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정보 3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ᆞ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을 공연히 비하ᆞ모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0 조 제2항에 위반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 이 사건 각 정보는 공직선거법 제110 조 제2항에 위반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특정 지역ᆞ지역인 또는 ****을 비하ᆞ모욕하는 ‘행위 ’가 정당ᆞ후 보자 등과 서로 관계가 있으면 정당ᆞ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정보가 각각 공직선거법 제110 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110 조 제2항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서경환 대법관신숙희 - 8 - 주 심 대법관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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