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13 / 175
전체 34,983건
-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br/>80나69 · 광주고등법원 · 1981-03-05
- 가.형법 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위반조와의 관계<br/>나. 판결이유에서는 1개의 죄로 보면서 주문에서는 2개의 죄로보아 그중 1개의 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4노548 · 대구고등법원 · 1974-10-23
- 소위 덕대계약의 효력<br/>66나2843 · 서울고등법원 · 1967-09-29
- [1] 담보권이 설정된 당해 목적물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2]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의 산정 방법<br/>[3] 보증인의 지위와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있는 경우, 변제자 대위의 부담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단일자격설)<br/>2004나87895 · 서울고등법원 · 2005-05-26
- 78구2678구26 · 대구고등법원 · 1979-03-20
- 자동차의 매수인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켰으나 아직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69나622 · 서울고등법원 · 1970-12-11
- 2023라104922023라10492 · 전주지방법원 · 2024-04-08
- 2016고합2272016고합227 · 의정부지방법원 · 2016-10-24
- [1] 인터넷 아이디(ID)만 알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추지할 자료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甲이라는 아이디(ID)를 가진 피해자 乙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는 위 카페에서 甲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뿐 甲이 乙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甲에 대한 댓글만으로 乙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4고정1619 · 의정부지방법원 · 2014-10-23
- 2022노12922022노1292 · 춘천지방법원 · 2023-06-09
- 2011고정22282011고정2228 · 의정부지방법원 · 2012-10-10
- 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한 경우<br/>70나1189 · 서울고등법원 · 1971-10-14
- 2015나20646272015나2064627 · 서울고등법원 · 2016-07-01
- 2023구단710352023구단71035 · 서울행정법원 · 2024-12-06
- 2025구합529082025구합52908 · 서울행정법원 · 2025-12-11
- 사고차량을 수리를 위하여 정비회사에 인도한 경우 정비회사에 그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이전되는지 여부<br/>83가합487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07
- 2020나16122020나1612 · 특허법원 · 2021-07-02
- 2007가합41342007가합4134 · 창원지방법원 · 2008-10-14
- 2007나188832007나18883 · 서울고등법원 · 2011-02-15
- 2015나542402015나54240 · 부산고등법원 · 2017-05-31
- 2022나20244672022나2024467 · 서울고등법원 · 2024-09-11
- 2008고단8942008고단8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03
- 2010노3452010노345 · 대전고등법원 · 2010-10-08
- 2006노2832006노283 · 대전고등법원 · 2006-09-28
- 2025가합1013312025가합10133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6-04-10
- 2024고단32162024고단3216 · 부산지방법원 · 2024-12-11
- 甲이 우정사업본부 산하 乙 우체국 소속 별정우체국에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乙 우체국장의 파견 지시에 따라 乙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甲의 사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甲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22나116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5-12
-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연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회원을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하여 각종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회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그 회원에게 신용훼손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99가합25801 · 수원지방법원 · 2000-04-07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잠정조치결정과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있었고, 연장된 기간의 종료 후 제2차 잠정조치결정이 있었는데, 검사가 제2차 잠정조치결정의 기간 연장을 청구하였으나, 원심법원이 잠정조치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것과 다름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더 이상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으나, 제2차 잠정조치결정은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br/>2023로137 · 대전지방법원 · 2023-09-26
- 2016고합4752016고합475 · 인천지방법원 · 2016-09-08
- 도시공원구역 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승인 받은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하자 ‘도시공원관리소장’이 두 차례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도시공원관리소장의 통보는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시정명령으로서 이를 근거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누288 · 대구고등법원 · 2009-09-25
- 2020나3123752020나312375 · 대구지방법원 · 2021-04-14
- 2018나20215222018나2021522 · 서울고등법원 · 2018-09-13
- 2021가단1260232021가단126023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7-13
- 환지지정이나 금전청산의 조치없이 환지처분공고하여 소유권을 상실케한 경우의 손해액<br/>76나478 · 대구고등법원 · 1976-09-02
- 사찰의 재산처분이 무효하고 본 사례<br/>64나662 · 서울고등법원 · 1965-05-21
-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甲이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br/>2016구합2267 · 서울행정법원 · 2016-08-18
- 2016나20754642016나2075464 · 서울고등법원 · 2017-08-25
-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인 법인을 인수한 후 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임원,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8구합19291 · 서울행정법원 · 2009-02-20
-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7도4484 · 대법원 · 2007-07-27
- 타인의 임야 내에서 사설묘지를 경영하는 자가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하므로서 소요된 비용이 필요비나 유익비가 되는가 여부<br/>76나3069 · 서울고등법원 · 1978-02-02
- 하사로 임용되었다가 단기복무하사로 임용되고, 다시 장기복무하사로 임용되어 복무한 甲이 명예전역을 신청하였는데, 甲이 하사관으로 임용되기 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육군참모총장이 甲에 대한 하사 임용을 무효로 하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은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하여 정년에 도달한 사람으로서 전역 대상자이자 퇴역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2구합1923 · 대전지방법원 · 2013-09-04
- 소송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피승계인에 대한 실체법상의 사유로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84나162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4-17
- 일단 병역면제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그 취소처분의 가부<br/>94구116 · 대전고등법원 · 1994-06-03
- 자작농지의 신고와 자주점유의 개시<br/>74나2812 · 서울고등법원 · 1975-06-19
- 임대주택의 실수요자인 고령의 무주택자가 처의 병수발 때문에 직접 대한주택공사를 찾아갈 수 없어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딸을 통해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혼자서 임대주택에서 생활해 온 경우, 위 임대주택 거주자를 우선분양권에 관한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임차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6나1846 · 대전고등법원 · 2006-11-01
- 93구3216593구32165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08노1332008노133 · 고등군사법원 · 2008-09-2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보증 또는 확인하는 내용<br/>85고합41 · 청주지방법원 · 1986-01-21
- 가. 공문서변조를 공문서위조로 인정하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br/>나.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77노64 · 광주고등법원 · 1977-05-04
- 2012노9062012노90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11-22
- 2023구합257342023구합25734 · 대구지방법원 · 2024-09-05
- 2013누205162013누20516 · 부산고등법원 · 2014-01-24
- 2024노17632024노1763 · 수원지방법원 · 2025-08-27
- 유체물지급채권에 피전부적격이 있는지의 여부<br/>73나342 · 광주고등법원 · 1974-02-28
- 2008노1012008노101 · 울산지방법원 · 2008-10-10
- 2011라17912011라1791 · 수원지방법원 · 2012-01-06
- 2019나20171002019나2017100 · 서울고등법원 · 2020-01-08
- 임대 정수기의 정기점검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정수기 임대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사례<br/>2007가합349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04
- 2020나652682020나65268 · 인천지방법원 · 2021-04-06
- 2024고단4902024고단490 · 부산지방법원 · 2024-04-25
- [1]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준에 관련된 규정의 해석방법<br/> [2]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설치되는 골프장 조명시설이 수도법 제5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제1호 소정의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 또는 '기타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 [3]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골프장의 부속시설인 조명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골프장업자의 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에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01누458 · 부산고등법원 · 2001-08-31
- 2020고정2532020고정253 · 춘천지방법원 · 2021-05-27
- 2011나98082011나9808 · 부산고등법원 · 2012-07-12
- 일시적, 고식적인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가 적극적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br/>69나216 · 서울고등법원 · 1969-04-23
- [1] 치료 중단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 헌법상 생명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으로부터 치료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br/>[2] 의식불명환자의 치료 중단에 대한 진정한 의사를 추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br/>[3]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에 대하여 그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 본인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br/>2008카합82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7-10
- 2019노34282019노3428 · 인천지방법원 · 2020-05-29
- 사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이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br/>96노512 · 인천지방법원 · 1996-07-19
- 2008나110132008나11013 · 부산지방법원 · 2008-11-07
- 2013나99542013나9954 · 대전지방법원 · 2014-08-18
- 2021노3932021노393 · 부산고등법원 · 2022-01-13
- 리스계약에 있어 리스물건공급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다만 리스이용자측의 귀책사유로 리스계약관계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리스회사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한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및 제9조 제2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br/>95가합84569 · 서울지방법원 · 1996-03-22
- 2007나98962007나9896 · 서울고등법원 · 2007-08-24
-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당사자적격<br/>98가단28503 ·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 2000-05-17
- 2013가합17752013가합1775 · 의정부지방법원 · 2013-10-02
- 2017구합660842017구합66084 · 서울행정법원 · 2017-10-19
- 2011구합36302011구합3630 · 서울행정법원 · 2011-09-02
- 구법 당시 대물변제예약의 효력발생과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취득과의 관계<br/>63나708 · 서울고등법원 · 1965-03-17
- 2013나1024952013나102495 · 대전지방법원 · 2013-11-26
- 2014나196312014나19631 · 서울고등법원 · 2014-11-20
- 2007노11042007노1104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4-04
- 2017나2086602017나208660 · 의정부지방법원 · 2017-12-07
- 2020나20486812020나2048681 · 서울고등법원 · 2021-05-26
- [1]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의 입법 취지 / 위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br/> [2]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및 제2항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22도9289 · 대법원 · 2022-10-14
- 가. 징계처분의 당부판단 기준<br/>나. 무효인 해임처분에 의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급료의 범위<br/>86나3021 · 서울고등법원 · 1987-07-20
- 甲이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표인지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이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상표의 무효사유에 관한 甲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허2837 · 특허법원 · 2019-10-02
- 2024구합916682024구합91668 · 서울행정법원 · 2026-04-17
- 2011노28752011노2875 · 서울고등법원 · 2012-06-05
- 2007노42302007노42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3-20
-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의 의미 및 추징액의 산정방법 <br/>[2] 불법 사행성 피시(PC)방의 공동업주들을 도박개장죄로 처벌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수익을 추징함에 있어 위 공동업주들이 분배받은 이득액이 아닌 전체 매출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액을 산정한 사례<br/>[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추징의 성격 <br/>[4] 불법 사행성 피시(PC)방의 공동업주들을 도박개장죄로 처벌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지점 피시(PC)방의 전체 매출수익에서 압수되어 몰수된 돈을 공제한 금액 중 각 영업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업주로부터 추징한 사례<br/>2006노1200 · 광주지방법원 · 2006-11-15
- 2013누114222013누11422 · 서울고등법원 · 2013-09-27
- 2022고단10412022고단1041 · 울산지방법원 · 2022-09-27
- 2012구합38202012구합3820 · 대전지방법원 · 2014-06-11
- 2021나20243922021나2024392 · 서울고등법원 · 2021-10-21
- 2021고단46202021고단4620 · 울산지방법원 · 2022-03-23
- [1]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사무실 외의 사내지역에 출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br/> [2] 가처분으로 해고 근로자의 사내 출입을 제한한 사례<br/>95카합320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1995-04-21
- 2025구합522572025구합52257 · 서울행정법원 · 2025-08-14
- 2019고합2962019고합296 · 대구지방법원 · 2019-10-11
- 2024구합519292024구합51929 · 서울행정법원 · 2024-07-25
-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택지처분의무기간을 소급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연장승인처분의 취소처분이 취소권 행사의 조리상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br/>96구9844 · 대구고등법원 · 1997-07-24
- 근로자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시 참작할 사유<br/>93나6585 · 대구고등법원 · 1995-04-12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 취지<br/>[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3] 등록상표 “”가 일본의 저명상표인 비교대상상표 “ひよ子”를 모티브로 하여 구성된 모방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5허11049 · 특허법원 · 2006-07-07
- 2026고합52026고합5 · 울산지방법원 · 2026-06-05
- 2019고단23732019고단2373 · 울산지방법원 · 2020-07-03
- 2016가합5144092016가합5144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2-02
- 2015고단36322015고단3632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1-23
-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나 유루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정방법<br/>62다252 · 광주고등법원 · 1963-02-19
-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와 甲 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수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약 3년 2개월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甲 회사의 거래처에서 압수한 후 농협에 위탁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환부한 甲 회사 소유의 고춧가루가 유통기한 경과로 전량 폐기처분하여야 할 상태가 되자 甲 회사가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 회사에 고춧가루의 상품가치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가합5431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10
- 변론종결후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br/>79나520 · 광주고등법원 · 1980-04-03
- 2004누189402004누18940 · 서울고등법원 · 2005-09-09
-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본인이 추인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br/>72나429 · 서울고등법원 · 1972-10-26
- 포괄적 영업대리권등의 실체를 갖추지 아니한 지배인의 소송대리권<br/>85가단540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6-01-20
- 2019구합619772019구합61977 · 서울행정법원 · 2020-09-17
- [1]구 지방세법 제111조,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취득가격’의 범위<br/>[2]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철거할 기존 건물에 대한 보상비와 이주보상비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867 · 부산지방법원 · 2006-07-20
- 2012나1025392012나102539 · 서울고등법원 · 2013-09-04
- 2022구합773302022구합77330 · 서울행정법원 · 2024-06-20
-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와 수익자 쌍방에 있는 경우에민법 제746조 단서의 적용기준<br/>83가합4142 · 부산지방법원 · 1984-02-22
- 2018나204542018나20454 · 대구고등법원 · 2018-09-05
- 2023나20092362023나2009236 · 서울고등법원 · 2023-12-20
-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상환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br/>79나758 · 서울고등법원 · 1979-07-13
- 2004가단302312004가단30231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9-28
- 2021나20064242021나2006424 · 서울고등법원 · 2024-07-18
- 2009나897972009나89797 · 서울고등법원 · 2010-04-16
- 2003누47392003누4739 · 서울고등법원 · 2003-10-31
- 2024가합708052024가합708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4-03
- <br/> 망(亡)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1947. 8.경 이른바 하곡수집(夏穀收集)에 반대하여, 하곡수집 업무에 불응한 면장 등을 체포·호송하던 경찰관들을 습격하고, 그에 이어 지서로 복귀한 경찰관들을 습격하여 소요를 야기하는 한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948. 2. 27. 공무집행방해 및 경상남도공고 제12호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의 자(子)가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1945. 9. 7. 포고 제2호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무효로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포고 제2호는 재심대상판결에 직접 적용되거나 경상남도공고 제12호의 상위 법령으로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되어 피고인의 형벌에 관한 법령에 포함되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며, 경상남도공고 제12호의 경우 권한 있는 입법기관에 의하여 유효하게 제정·공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자체로 위헌·무효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br/>2024재고합2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25-09-03
-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피용자 및 피용자를 위한 신원보증인이 양도인과 사이에 체결하였던 각 고용계약 및 신원보증계약이 양수인과 사이에 그대로 존속되는지 여부<br/>79나3685 · 서울고등법원 · 1980-03-21
- [1]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요건 및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br/> [2]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br/>2022모2352 · 대법원 · 2024-03-12
- 사립학교 교장의 차금행위와 학교법인의 책임<br/>76나1062 · 서울고등법원 · 1977-03-08
- 2013가합5251252013가합5251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14
- 2004누58072004누5807 · 서울고등법원 · 2005-01-28
- 2004누213422004누21342 · 서울고등법원 · 2006-05-18
- 포괄일죄를 경합범으로 잘못 본 사례<br/>80노814 · 대구고등법원 · 1980-10-16
- 2012가합68322012가합6832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3-07-12
- 2007노4032007노40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4-15
- 2002나141142002나14114 · 서울고등법원 · 2004-08-31
- 2019고단85872019고단85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21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記述的) 상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br/> [2] "생명정(生命精)"이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3허1529 · 특허법원 · 2003-10-02
- 2024구합720632024구합72063 · 서울행정법원 · 2025-08-28
-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처분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여부<br/>85고합444 · 인천지방법원 · 1986-02-14
- 83구11483구114 · 광주고등법원 · 1984-05-01
- 1. 은닉재산의 국유재산확정시기<br/>2. 세무서장의 확인과 국유재산의 확정<br/>73나1943 · 서울고등법원 · 1974-01-24
- 2019노25552019노2555 · 의정부지방법원 · 2019-11-28
- 2024고단5292024고단529 · 창원지방법원 · 2025-10-28
- 2019노3202019노320 · 서울고등법원 · 2019-09-27
- 2020구단810932020구단81093 · 서울행정법원 · 2021-10-15
- <br/> 의사인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4층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의사인 乙과 위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건물 4층 등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몇 년 후 甲이 건물 2층에 乙의 병원과 동종의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자 乙이 甲을 상대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양도양수계약에 상법 제41조가 유추적용되거나 양도양수계약 과정에서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甲은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동안 동일한 시에서 정형외과 의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개설한 정형외과 의원의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으며, 경업금지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乙의 병원 매출감소액 상당액과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4나10738 · 대전고등법원 · 2024-12-11
- 담보부동산의 부당한 처분과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br/>79나688 · 대구고등법원 · 1980-04-03
- 대지가 귀속재산인 경우의 동 대지와 그 지상건물매매의 효력<br/>4289민공161 · 서울고등법원 · 1956-09-28
- 2012나1062962012나106296 · 서울고등법원 · 2013-08-22
-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으면서 적체된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br/>96구21241 · 서울고등법원 · 1998-03-19
- 甲이 국제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乙 회사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 직원 丙의 제의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하여 丁을 소개 받아 丁과 혼인을 하였는데, 사실은 결혼 당시 혼인적령에 이르지 못한 戊가 협력업체의 권유에 따라 丁의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乙 회사가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2가단1654 · 수원지방법원 · 2012-11-06
-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4292민공1121 · 서울고등법원 · 1961-03-24
- 2006나567102006나56710 · 서울고등법원 · 2007-03-14
- 2011구합54912011구합5491 · 수원지방법원 · 2012-02-22
- 2015나272712015나27271 · 서울고등법원 · 2017-02-08
- 2017구합655942017구합65594 · 수원지방법원 · 2018-01-24
- 2009고단12312009고단1231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9-10-20
- [1]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에게 보장되는 자기정보통제권 및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br/>[2] 이메일 주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용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록한 텍스트 파일을 첨부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누출된 이용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6가합330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2-08
- 2007가합112272007가합11227 · 부산지방법원 · 2008-02-13
- 단순한 음주운전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상해보험보통약관의 효력<br/>88가합5612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4-06
- 2010노57322010노5732 · 수원지방법원 · 2011-10-27
- 2017나55042017나5504 · 전주지방법원 · 2018-04-12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br/>82노318 · 서울고등법원 · 1982-06-25
- [1] 구치소장이 징계혐의가 소명되지 아니한 수용자를 일반수용거실보다 열악한 환경의 조사수용거실에 수용하고 접견 등의 권리를 제한한 것은행형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인정한 사례<br/>[2] 동료 수용자로부터 맞아 상처를 입은 피해 수용자가 고소를 하였는데도 교도소 사법경찰관이 가해 수용자를 형사입건하지 아니하고 단지 징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피해 수용자의 재판절차 참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인정한 사례<br/>[3] 교도소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신입 수용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일반거실에 수용한 것은행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인정한 사례<br/>2006가단996 · 대구지방법원 · 2006-09-22
- 2020나20001602020나2000160 · 서울고등법원 · 2022-11-04
-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하여 2중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br/>가. 위 2중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br/>나. 위 부과처분의 효력<br/>84구1213 · 서울고등법원 · 1986-02-14
- 甲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乙 시장이 시장관리자 丙 공사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등에 따라 7개월의 지정기간을 정하여 청과부류 중 수입당근 등을 상장예외지정품목으로 추가하여 지정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丙 공사가 丁 주식회사를 비롯한 甲 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들 등에 수입당근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추가 지정되었음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은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성이 인정되고 丙 등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져 소는 적법하며, 위 상장예외거래품목 지정은 상장예외품목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7구합66398 · 서울행정법원 · 2017-12-08
-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적성’ 유무 판단 기준<br/>[2] 대안학교 역사교사인 피고인이 2003년 8·15 민족통일대회 관련 자료 등 북한 관련 여러 문건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 또는 전송하여 반포하거나 취득 또는 소지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문건 일부 내용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3]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의 법적 성격(=목적범) 및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판단 방법<br/>[4] 대안학교 역사교사인 피고인이 북한의 통일방안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조국통일 3대 헌장”이라는 제목의 책을 자신의 주거지에 소지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책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1노365 · 창원지방법원 · 2011-09-22
- 2023구합625882023구합62588 · 서울행정법원 · 2025-08-21
- 토지수용 손실보상액의 결정기준인 적정가격의 의의<br/>70구221 · 서울고등법원 · 1972-09-05
- 2023누14862023누1486 · 광주고등법원 · 2024-04-03
- 2017가합5083572017가합5083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21
- 2019고단16802019고단168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7-26
- 유니언 숍 협정에 따른 해고의 효력<br/>93나11410 · 서울고등법원 · 1994-01-21
- 甲 주식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위 골재선별·파쇄시설은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신고대상이므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2누55189 · 서울고등법원 · 2023-06-01
- 2004나437962004나43796 · 서울고등법원 · 2005-07-12
-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례<br/>68구9 · 광주고등법원 · 1968-08-07
- 2015고단66952015고단6695 · 인천지방법원 · 2016-09-01
- 2009나279732009나27973 · 서울고등법원 · 2010-08-20
- 2022노3592022노359 · 광주지방법원 · 2022-04-07
- 2016나164352016나16435 · 광주고등법원 · 2017-09-08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주장입증책임<br/>83가합700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12
- 2006나1064172006나106417 · 서울고등법원 · 2007-07-11
- 2008누10152008누1015 · 광주고등법원 · 2008-11-28
-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이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은 물론, 입국 당시부터 불법체류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경우, 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한 법무무장관의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2258 · 서울행정법원 · 2007-08-22
- 1세대 1주택의 판명에 있어서 주민등록표 기재와 다른 사실인정의 가부<br/>81구300 · 서울고등법원 · 1982-03-17
- 2018드단2135032018드단213503 · 부산가정법원 · 2019-11-29
- 2024노2162024노216 · 부산고등법원 · 2024-10-16
- 2015나20345722015나2034572 · 서울고등법원 · 2016-08-23
- 2020구단100842020구단10084 · 광주지방법원 · 2021-05-12
- 2025구합553352025구합55335 · 서울행정법원 · 2026-07-16
-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br/>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br/>3. 소송수계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br/>4292민222 · 서울고등법원 · 1961-11-30
- 2020노43712020노4371 · 인천지방법원 · 2021-07-22
- 2011가합1135972011가합1135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6-01
- 2014고단31622014고단3162 · 부산지방법원 · 2015-01-28
- 2018가단51048112018가단51048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24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 사례<br/>73나642 · 서울고등법원 · 1973-12-07
- 2016가단2259202016가단22592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6-13
- 초등학교 교사인 甲이 ‘甲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포되어 온 것으로 의심 된다.’는 취지로 소속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회의를 개최한 소속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는 甲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 판단 불가이며, 상부기관 또는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소속 학교장이 甲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하자, 甲이 위 처분에 불복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소속 학교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23구합591 · 울산지방법원 ·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