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13 / 135
전체 26,841건
- 2009고단2292009고단22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5-25
- 강도범행을 함에 있어 수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br/>85노394 · 광주고등법원 · 1985-08-30
-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2007가단123218 · 인천지방법원 · 2008-06-13
- 종중규약상의 정족수 미달인 종중대의원회의에서 결의 및 추가인준결의 유효여부<br/>74나1123 · 서울고등법원 · 1976-02-27
- 주민등록표상 잘못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6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br/>82구311 · 서울고등법원 · 1983-01-20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020도355 · 대법원 · 2020-03-26
- 법령공포의 효력발생시기<br/>72노244 · 대구고등법원 · 1974-10-10
- 피고인은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서, 피해 아동 甲(생후 10개월)의 집에서 甲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甲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甲에게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쯧,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 쯧,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甲이 울고 있는데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정서적 학대행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사례<br/>2018노1809 · 대구지방법원 · 2019-01-24
- 2006노1192006노119 · 서울고등법원 · 2006-04-25
- 2006노7512006노751 · 전주지방법원 · 2007-04-20
- 2014나206822014나20682 · 대구지방법원 · 2015-04-23
- 甲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乙이 甲과의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매매계약 계약해제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 丙 등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甲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주장하며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乙에게 배임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乙의 甲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21나2038063 · 서울고등법원 · 2022-05-20
- 2020가단2192172020가단219217 · 인천지방법원 · 2020-12-15
- 당사자의 변론기일불출석이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사례<br/>75나1599 · 서울고등법원 · 1976-04-29
- 가.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판단시점<br/>나. 동 법조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 환매대금의 선지급을 요하는 여부(소극)<br/>87가합232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12-29
- 스키장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의 업무상 주의의무<br/>2007고정701 · 전주지방법원 · 2008-03-25
- [1] 물품거래약정에서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연대보증기간의 자동연장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br/> [2]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 중 1인은 채권자에게 백지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다른 1인은 어음보증을 한 경우, 연대보증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어음보증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한 사례<br/>2000나2980 · 창원지방법원 · 2000-09-29
- 2010누18272010누1827 · 광주고등법원 · 2010-11-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받은 요양급여금을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br/>76나1139 · 대구고등법원 · 1977-05-03
- 2008누8692008누869 · 광주고등법원 · 2009-02-19
- 2013나117352013나11735 · 대전고등법원 · 2014-07-25
-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갑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계약의 실효통지도 보험계약자인 원고에 대한 모집보고서상의 실거주지로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갑의 보험료 횡령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갑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게 한 보험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보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89나24655 · 서울고등법원 · 1990-10-12
- 2017노12352017노12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16
-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때 앞쪽에 화분을 놓고 뒤쪽의 트렁크 문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br/>2018고정369 · 울산지방법원 · 2018-07-05
- 2013노3292013노329 · 서울고등법원 · 2013-06-14
- 채권양수인이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받은 근저당권부 채권이 근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로 전액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양수인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스스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신의칙에 위반한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br/>2001가합5876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2-10-02
- 2007가합539262007가합53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15
- 2012누8242012누824 · 광주고등법원 · 2013-04-29
- 난폭한 도사견을 함부로 타인에게 맡긴 점이 과실이라 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80나258 · 대구고등법원 · 1980-10-30
- 2023나20402062023나2040206 · 서울고등법원 · 2024-09-26
- 2012구합324202012구합32420 · 서울행정법원 · 2013-03-28
-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한 사례<br/>77노1366 · 서울고등법원 · 1977-11-24
- [1] 제소전 화해조서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생긴 후 제소전 화해 이후에 발생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터잡은 계약 해제를 청구원인으로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청구가 위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br/>[2]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3]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 화해조서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적극 다투고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98가합107234 · 서울지방법원 · 1999-10-06
- 2002가합61882002가합6188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3-05-16
- [1] 추징처분이 해당 법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래의 부과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추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br/>[2]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유예기간 동안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아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위 조례 제34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제150조의2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법적 성격(=본래의 부과처분) <br/>[3]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3조 제1항은 임대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누1533 · 대구고등법원 · 2010-01-22
- 연대보증(근보증)인이 물상보증까지 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br/>84가합952 · 수원지방법원 · 1985-06-13
- 2006나670172006나67017 · 서울고등법원 · 2008-05-16
- 2004누41252004누4125 · 서울고등법원 · 2005-05-18
- 2015가합207552015가합20755 · 울산지방법원 · 2016-06-08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실시한 활성탄 구매입찰에 응찰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입찰금액을 각 72,174,000원, 207,108,000원, 120,813,000원으로, 甲 주식회사가 1,215원으로 기재함에 따라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기재한 甲 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甲 회사가 ‘착오로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며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甲 회사에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입찰과정에서 착오로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할 입찰금액을 단가로 기재하였다가 착오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고, 계약체결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24263 · 대구지방법원 · 2019-03-20
- 지역권치득시효의 요건 중 계속되고 표현된 것의 의미<br/>86나313 · 춘천지방법원 · 1987-07-03
- 2008가합69162008가합691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1-23
- 甲은 관장 乙이 운영하는 복싱클럽에 회원등록을 하였던 자로서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로 乙로부터 질책을 들은 다음 약 1시간이 지난 후 다시 복싱클럽을 찾아와 乙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乙이 甲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乙과 甲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는데, 코치인 피고인이 이를 지켜보던 중 甲이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불상의 물건을 꺼내 움켜쥐자 甲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함으로써 甲에게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3도10768 · 대법원 · 2023-11-02
- 2016누121702016누12170 · 대전고등법원 · 2016-11-17
- 2005고단1962005고단196 · 수원지방법원 · 2005-07-07
- 2013라15052013라1505 · 서울고등법원 · 2014-07-30
- <br/>甲 주식회사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乙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丙이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甲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자 丙이 甲 회사에서 乙 회사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乙 회사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丙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br/>2013구합2840 · 울산지방법원 · 2014-04-24
- 2011구합259202011구합25920 · 서울행정법원 · 2011-12-01
- 2014가합5434722014가합5434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29
- 2015노70912015노7091 · 수원지방법원 · 2016-08-17
- 부동산시가표준액이 실제 시가와 상위되게 고액으로 확정된 경우 이를 기초로 부과한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의 효력<br/>71구85 · 대구고등법원 · 1972-03-08
- 2006노11812006노1181 · 서울고등법원 · 2007-05-23
- 2014누726912014누72691 · 서울고등법원 · 2015-10-16
- 구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건설업면허 신청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면허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95구3175 · 광주고등법원 · 1998-09-25
- 2007고합10962007고합10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25
- 자동차 지입회사의 명의대여자책임<br/>75나1560 · 서울고등법원 · 1976-01-22
- 2014누497452014누49745 · 서울고등법원 · 2014-12-02
- 재건축조합이 아파트의 재건축결의에 반대한 일부 세대가 아직 퇴거하지 않고 있는 동에 대하여 해당 세대가 속한 수직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수직라인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철거작업을 시행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철거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고정272 · 청주지방법원 · 2007-08-23
- 가. 급수사용료의 추징 및 과태료처분권자<br/>나. 공중 목욕탕 물을 여관에서 혼용하였는지의 여부<br/>75구448 · 서울고등법원 · 1976-06-30
- 2006누250892006누25089 · 서울고등법원 · 2007-09-05
- 2012구합207552012구합20755 · 서울행정법원 · 2013-05-14
- [1]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할 때 법원이 취할 조치<br/>[2] 제1심법원이 별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안에서, 원심이 절차진행을 새로이 하지 아니한 채 제1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도2714 · 대법원 · 2013-06-27
- 2008누71842008누7184 · 서울고등법원 · 2008-09-25
-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br/> [2]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재량의 범위<br/> [3]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br/> [4] 환경권의 법적 성질 및 일조권 등 사법상의 생활이익의 침해가 수인의 한도를 넘어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br/>98구10249 · 서울행정법원 · 1999-05-27
- [1] 자진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직업훈련분담금에 대하여 징수기관이 한 부과결정 및 증액경정결정의 효력<br/>[2] 회사가 소위 비자금 조성을 위해 허위로 계상한 가공임금에 기초하여 징수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직업훈련분담금을 부과한 경우, 위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1나27250 · 서울고등법원 · 2002-05-15
- 2013나20214732013나2021473 · 서울고등법원 · 2015-11-20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동시에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주체<br/>2002나8002 · 대구고등법원 · 2003-03-21
- 2016노43122016노43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2-09
- 2007누204322007누20432 · 서울고등법원 · 2008-01-16
- 2024노23322024노2332 · 서울고등법원 · 2025-02-07
- 가. 1차사고와 2차사고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br/>나. 전신마취를 요하는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담당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br/>88가합2508 · 인천지방법원 · 1989-06-16
- 2015나7192015나719 · 광주고등법원 · 2015-12-23
- 2017나406692017나4066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04-19
- 국가배상 심의회에의 손해배상신청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77나165 · 대구고등법원 · 1977-07-12
-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타인의 사진을 붙인 경우 문서위조죄인지 문서변조죄인지 여부<br/>73노737 · 서울고등법원 · 1973-07-31
- 2022누103402022누10340 · 수원고등법원 · 2023-07-19
- 2016나373572016나373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2-02
- 군소속 담당과장의 종용에 따라 이루어진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여객승하차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효력<br/>89구405 · 대구고등법원 · 1990-05-30
- 2012나32342012나3234 · 부산고등법원 · 2012-09-19
-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책되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br/>80나4374 · 서울고등법원 · 1981-03-02
- 2016가합5344102016가합5344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24
-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동일성 범위내의 다른 사실 인정의 당부<br/>82노37 · 서울고등법원 · 1982-05-19
- 2004나659562004나65956 · 서울고등법원 · 2005-08-26
- 위탁판매인이 판매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br/>62도261 · 서울고등법원 · 1962-10-08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 폭행 실행범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조항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한 경우,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23도6355 · 대법원 · 2023-08-31
- 2002나704972002나70497 · 서울고등법원 · 2004-07-06
- 2011구합23492011구합2349 · 대전지방법원 · 2011-11-16
- 손해배상에 있어서 장례비의 범위<br/>73나328 · 서울고등법원 · 1973-10-30
- 가.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br/>나. 다른 사람의 폭언에 막연히 동조한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동하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br/>86고단221 ·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 1987-05-06
- 2021누563762021누56376 · 서울고등법원 · 2022-08-18
- <br/>[1]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거래의 경우 적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br/><br/><br/>[2] 기업의 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회사 발행의 주식을 위 기업에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시킨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된 주식을 인수시킨 경우에는 그 인수금액이 공개시장에서의 시가와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br/><br/><br/>[3] 주요주주나 주식의 대량보유자가 아닌 자가 증권거래법상 소유주식 보고의무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죄의 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br/>2004고합4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7-02
- 2015나20634642015나2063464 · 서울고등법원 · 2016-05-03
- 2015구합612212015구합61221 · 서울행정법원 · 2017-02-02
-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구회사의 상호를 변경한 후 상호, 대표이사, 목적사업과 종업원 등이 구 회사의 그것과 동일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구 양회사의 동일성 유무.<br/>84가합7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7-06
- 2011나5802011나580 · 부산고등법원 · 2011-08-18
- 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8구13320 · 서울고등법원 · 1989-12-06
- 2017나560622017나56062 · 광주지방법원 · 2018-03-30
- 2010누12702010누1270 · 대구고등법원 · 2010-11-12
- 2011구합145482011구합14548 · 서울행정법원 · 2011-09-28
- 붙박이(built-in) 가전제품의 가액 및 설치비가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007구합2464 · 부산지방법원 · 2008-06-12
- 2019노1112019노1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26
- 2012구합43132012구합4313 · 인천지방법원 · 2012-12-28
- 2018고합1432018고합143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9-01-11
- 2008나48022008나4802 · 광주고등법원 · 2010-08-11
- 甲 주식회사가 물품의 명칭이 “방한용 실내화”인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은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8허2427 · 특허법원 · 2018-09-14
- 2009누279702009누27970 · 서울고등법원 · 2010-03-25
- 2022허64712022허6471 · 특허법원 · 2023-08-31
- 2003가단4472502003가단4472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15
- 2013구합120582013구합12058 · 서울행정법원 · 2015-03-13
- 2020고합772020고합77 · 울산지방법원 · 2021-01-22
- 강제경매신청취하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를 제3자 이의의 소로 변경하는 것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br/>66나535 · 대구고등법원 · 1968-01-12
-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정을 마치지 못하면 항소장이 각하될 상황에서, 甲이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보정명령 등본에 기재된 보정 기간을 신뢰하여 그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마친 이상,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추후보완에 의한 적법한 보정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10라535 · 서울고등법원 · 2010-03-22
- 2007누99782007누9978 · 서울고등법원 · 2007-10-10
- 2013누484172013누48417 · 서울고등법원 · 2014-05-16
- [1]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권한을 부여받은 광주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설정한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성 검토기준’의 법적 성질<br/>[2] 1980. 10.경 서울 소재의 대학교 구내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항쟁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시위를 벌이다 연행·구금되어 징역형 등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당시 대학생들에 관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 대상자 적격을 인정한 사례<br/>2006구합4639 · 광주지방법원 · 2007-06-21
- 2003나799412003나79941 · 서울고등법원 · 2004-06-02
- [1] 건축물대장 등재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아파트 지층 세대 소유자가 그 지층 공간을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5958 · 서울행정법원 · 2009-04-03
-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저당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한 경우, 그 제3자의 권한범위<br/>88가합21 · 제주지방법원 · 1988-09-29
-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피고인의 검찰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한 사례<br/>96고합448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7-03-28
-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정도<br/>83노2085 · 서울고등법원 · 1983-11-25
- 작성일자와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누락한 납세고지서의 효력<br/>82구342 · 서울고등법원 · 1982-12-22
- [1]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4항,제22조 제3항에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제도의 규정 취지 및 이를 결여한 침해적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br/>[2] 교육장이 사전에 당해 학원에 내용을 알리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한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br/>2008구합12504 · 서울행정법원 · 2008-08-13
- 먹는 샘물을 생산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인 甲 공사가 乙과 체결한 도내 일부 지역 유통대리점 계약이 자동갱신된 직후, 갱신 전 대리점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시기를 위 샘물의 도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및 도내 대리점 공개모집 완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가, 그 후 乙에게 한시적 공급계약 연장을 종료하니 乙의 판매지역 내 업무를 신규대리점에 인계하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을 보내자, 乙이 甲 공사를 상대로 신규대리점 공개모집절차 중단, 샘물의 공급중단금지 및 축소공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신청에 관하여는 乙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나머지 가처분신청에 관하여는 乙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1카합215 · 제주지방법원 · 2011-08-09
- 근저당권이 양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동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br/>85가합450 · 부산지방법원 · 1985-11-07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이른바 권리금의 성질<br/>86가합662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5-29
- 2011나340042011나34004 · 서울고등법원 · 2011-09-30
- <br/>변호사와 구치소 수용자가 상호 공모하여 구치소에 재판준비라는 허위 명목으로 접견신청서를 제출하고, 접견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구치소 시설로 몰래 반입하여 외부인과 통화하고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몰래 반입하여 증권거래를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br/><br/>2003고단100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2-06
- 2024나308752024나30875 · 춘천지방법원 · 2024-11-14
- 2019나892019나89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1-02-05
-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남자를 여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여 장해등급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정으로 인해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나6482 · 전주지방법원 · 2009-05-27
-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甲 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상여금 및 중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 차액 상당을 乙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甲 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가합1053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31
- 2010나302722010나30272 · 서울고등법원 · 2011-10-14
-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을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1노856 · 광주지방법원 · 1992-01-10
- 2005노21882005노2188 · 서울고등법원 · 2006-02-08
- 2003구합316922003구합31692 · 서울행정법원 · 2006-08-18
- 마을금고에서 금고예탁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하여 금전을 차용하고 정기예탁금증서를 발행한 경우의 법률관계<br/>82나1784 · 서울고등법원 · 1982-08-31
- 남편이 처에 대하여 자주 폭행과 폭언을 하였기 때문에 처가 가출하여 자식들의 집을 전전한 사실만으로는 처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2드66545 · 서울가정법원 · 1993-04-08
- 1.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가액”,부당이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물품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br/>2. 원자재공급자가 공급받은 자의 수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받은 보증금이 물품대금의 일부인지 여부. <br/>81구378 · 서울고등법원 · 1984-07-31
- 2005누69822005누6982 · 서울고등법원 · 2005-12-27
- 2013나15102013나1510 · 서울고등법원 · 2013-10-30
- 2001가합175912001가합17591 · 서울지방법원 · 2003-12-18
- 청구의 인낙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지 여부<br/>71나603 · 서울고등법원 · 1973-01-08
- 2010누126392010누12639 · 서울고등법원 · 2010-12-08
- 행정청이 정리회사에 정리절차개시 전의 명의신탁 사실을 이유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이미 실권·소멸된 과징금청구권에 관하여 발령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356 · 춘천지방법원 · 2009-11-12
- 2009노6822009노682 · 서울고등법원 · 2009-06-10
- 2001나565172001나56517 · 서울고등법원 · 2003-02-07
- 법인에게 증여된 부동산의 시가산정방법과 익금에 산입할 시기<br/>85구56 · 서울고등법원 · 1985-08-21
- 중국 남경시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의료기 판매상 甲이 살해된 사안에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강도살인’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상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0노812 · 서울고등법원 · 2010-09-09
- [1] 상호 "동부에스티"의 요부인 '동부'와 상호 "東部製鋼"의 요부인 '東部'가 동일하게 발음되므로 이를 확연히 구별할 수 없어 일반인이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사례<br/>[2] 상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부정목적 상호사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에 대한 주장·입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br/>[3]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해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까지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br/>[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상품출처 혼동행위로 인한 침해의 경우 민법 제750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나 영업표지 및 상품표지인 상호사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모두가 가능한지 여부(적극)<br/>2001나14377 · 서울고등법원 · 2002-05-01
-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여 수리를 요하는 손해가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인지 여부<br/>74나474 · 대구고등법원 · 1975-04-30
- 2011구합403872011구합40387 · 서울행정법원 · 2012-04-26
- 2007나67882007나6788 · 광주고등법원 · 2009-05-15
- [1]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서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20도12419 · 대법원 · 2022-07-28
- 의사가 타병원에서 응급조치받은 후 이송되어 온 뇌손상환자에 대하여 수술 후에 집중치료할 중환자실의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타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거나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한 사례<br/>90구7601 · 서울고등법원 · 1992-05-12
- 2015카확7912015카확7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27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16도9302 · 대법원 · 2016-10-27
- 화해당사자의 집행문부여의 소의 당사자적격<br/>86가단2845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6-12-12
- 2014구합580062014구합58006 · 서울행정법원 · 2014-08-21
- 부르키나파소 국적의 외국인 甲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신병이 이전된 다음, 종교적 박해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1704 · 인천지방법원 · 2016-04-07
- [1] 전환사채의 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 이하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br/> [2] 전환사채를 제3자 또는 특정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br/> [3] 주주가 아닌 지배주주의 아들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이 회사의 지배권 승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97카합7333 · 수원지방법원 · 1997-12-16
- 2010가단677442010가단677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28
- 2015누532602015누53260 · 서울고등법원 · 2016-04-28
- 2003누15012003누1501 · 서울고등법원 · 2004-06-30
- 2006나442502006나44250 · 서울고등법원 · 2007-07-25
- 하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甲과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영농손실보상금을 누락한 채 甲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수용재결에서 영농손실보상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만을 판단하자 甲이 실제소득에 따라 산정한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재결에서 통계소득에 따라 산정한 방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甲이 영농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甲이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전에 재결절차를 거쳤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영농손실보상금 부분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쳤다고 한 사례<br/>2018누3890 · 대구고등법원 · 2018-11-30
- 2017누709312017누70931 · 서울고등법원 · 2018-08-29
- 등기부상의 명의변경이 부동산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 되는지 여부<br/>76나666 · 대구고등법원 · 1976-12-16
- 2018구합641542018구합64154 · 수원지방법원 · 2019-01-08
- 2001구16562001구1656 · 춘천지방법원 · 2002-06-27
- 건물의 표시가 실제의 구조 및 평수와 상위한데도 유효한 등기로 인정된 사례<br/>75나894 · 대구고등법원 · 1976-03-11
- 2010누226292010누22629 · 서울고등법원 · 2010-12-16
- [1]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말소등기의 제3자에 대한 효력(무효)<br/> [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 그 말소등기의 제3자에 대한 효력(=유효) 및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때'의 의미<br/> [4]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방법으로써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수익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전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br/> [5] 채권자가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방법으로써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승소한 뒤, 전득자를 상대로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성질(=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일종) 및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의 제한 여부(적극) <br/>2000나35278 · 서울고등법원 · 2001-05-18
- 손해의 발생이 있음은 인정하면서 그 손해액의 입증이 없는 경우의 석명의무<br/>68나128 · 대구고등법원 · 1969-05-22
- 2007구합16082007구합1608 · 대전지방법원 · 2008-11-26
- 2021구합727802021구합72780 · 수원지방법원 · 2022-07-06
- 피고인이 지나가던 9세의 여자 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09고합11 · 수원지방법원 · 2009-09-30
- 가. 영업양도와 채무인수<br/>나. 행정관청의 사업양도 인가시 붙인 조건의 사법상 효력<br/>85가합1298 · 인천지방법원 · 1986-08-01
- 2021나667822021나6678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5-26
- 전득자가 전매자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효력범위<br/>86파147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1987-03-12
- <br/>[1] 의사가 소속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시키고, 특정 간호사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는 언행을 함으로써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으로서의 해임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br/><br/><br/>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br/><br/>2003가합4750 · 인천지방법원 · 2004-02-04
- 2019나114042019나11404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9-08-29
- 상법 제374조 2호 소정의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의 의미<br/>64나1253 · 서울고등법원 · 1965-03-24
- 2019노62772019노6277 · 수원지방법원 · 2020-05-25
- 2019누490302019누49030 · 서울고등법원 · 2019-11-06
- 2006고합4632006고합4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26
- 항소추완 신청이 인용된 사례<br/>76나913 · 대구고등법원 · 1978-02-03
- 한국 국적의 여인이 남편인 필립핀공화국 국적의 남자를 상대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경우의 준거법<br/>83드209 · 서울가정법원 · 1984-02-10
- 2013가합102852013가합10285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4-04-29
- 2017나20168062017나2016806 · 서울고등법원 · 2017-09-27
- 2008구합17032008구합1703 · 수원지방법원 · 2008-10-08
-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000나309 · 서울지방법원 · 2000-06-22
- 2009나85902009나8590 · 서울고등법원 · 2009-07-02
- 2004가합539562004가합539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3-16
- 수표를 제시기일도과 후에 제시하여 지급거절된 사실을 내용으로한 공소사실의 적법여부<br/>79노839 · 서울고등법원 · 1979-10-23
- 지급수단의 밀수출·입과 적용법률<br/>70노582 · 대구고등법원 · 1971-04-29
- 2002나737482002나73748 · 서울고등법원 · 2004-05-12
- 1. 의사의 종양절제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한 예<br/>2. 수술동의서의 의미<br/>80나3988 · 서울고등법원 · 1981-03-06
-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의 의미 및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br/>2020도6874 · 대법원 · 2023-04-27
- 건설업자가 분양대금을 시공회사와 협의하에 사용하기로 한 약정에 위배하여 임의 소비한 경우, 양자가 동업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물의 타인성을 부정하여 업무상횡령죄를 부정한 사례<br/>96고단533 · 부산지방법원 · 1996-08-13
- 2017누13032017누1303 · 광주고등법원 · 2017-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