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1303광주고등법원 2심2017-09-25 선고검수완료

휴일 업무 후 상급자 주도 회식 및 사적 모임 중 폭행으로 사망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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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휴일에 업무 목적으로 출근하여 창고 정리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 작업 후 상급자인 ****의 제의로 저녁 회식이 이루어졌고, 이후 당구장과 노래방으로 이어졌습니다.
  • 회식에는 ****의 가족도 참석했으며, 부대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 노래방에서 ****가 망인의 업무 부족을 지적하자 망인이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가 주먹으로 망인의 뺨을 때렸습니다.
  • 망인은 노래방을 나와 집으로 가던 중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휴일 업무 후 상급자 주도로 이루어진 회식과 당구장·노래방 모임 중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모임이 부대장의 지휘·관리 아래 있지 않은 사적 모임에 불과하고 직무수행 중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중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는 소속 부대장의 지휘·지배·관리 아래 있는 행사여야 하는데, 이 사건 모임은 부대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의 가족이 참석하는 등 사적 모임에 해당합니다.
  • ****는 부대장이 아니며, 부대장으로부터 지휘·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저녁 회식 이후의 당구장·노래방 모임은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내기당구를 포함하는 등 직무와 무관한 사적 친목 모임입니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직무수행 중 사고'나 '사기진작·직장행사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군인 등이 회식이나 모임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그것이 부대장의 공식적인 지휘·관리 아래 이루어진 직무 관련 행사가 아니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적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는 직무수행 중 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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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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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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