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9978서울고등법원 2심2007-10-10 선고검수완료
사립대학 교수로 재직 중 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되면서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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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립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음.
- 대학 설립자가 선인학원에서 인천시장으로 바뀌면서,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됨.
- 원고의 교수 임용기간이 1994년 2월에 만료되어 면직 처리됨.
-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소를 받아들이지 않음(각하).
- 이후 원고는 교수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재심사 위원회는 이를 각하 결정함.
- 원고는 이전 소송이 구제특별법에 따른 재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각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된 후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된 상태에서 재임용 재심사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면직은 재임용 탈락과 다르며, 이전 소송 판결도 구제특별법상 재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학 설립자가 변경되면서 사립대학은 폐지되고 공립대학이 새로 설립된 것으로 봄.
- 공립대학 교원은 사립대학 교원과 달리 공법상 신분관계에 해당하며 임용 절차도 다름.
- 사립대학 교수 신분은 설립자 변경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고, 신규 또는 특별 임용 절차가 필요함.
-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는 재임용 심사를 통한 탈락이 아니라 공립대학 교원으로 새로 임용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임.
- 이전 소송에서 임용기간 만료로 소가 각하된 것은 재임용 탈락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구제특별법상 재심사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재임용 재심사 각하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되면서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면직되었고, 법원은 이를 재임용 탈락과 구분하여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재임용 재심사 각하 결정 취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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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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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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