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63464서울고등법원 2심2016-05-03 선고검수완료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에게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이우티이씨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2억 187만 6,654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2015년 6월 7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도 함께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2016년 4월 26일 변론이 끝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이우티이씨가 회생절차 중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관리인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채무자가 회생 중인 상황에서 원고의 채권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회생채무자의 재정 상황과 법적 절차를 고려했을 때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제시한 추가적인 근거가 부족해 원심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 법원은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 대해 원고가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