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844서울고등법원 2심2007-10-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494,349,565원 지급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844 민사 사건(2007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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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신한은 피고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약 4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 원고는 2006년 3월 18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충분히 타당하고 법리에 맞다고 보았다.
- 피고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1심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했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유지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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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542·광주고등법원·2014-10-2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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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김수창외 8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김두형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8. 선고 2006가합30926 판결
【변론종결】2007. 6.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4,349,565원 및 이에 대한 2006.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는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호 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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