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857대전고등법원 2심2011-09-23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원광학원 10억원 지급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1나1857 민사 사건(2011년 9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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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교법인 원광학원(이하 원고)이 피고에게 10억원과 이에 대한 높은 이자를 지○○라는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변론은 2011년 8월 17일에 마무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학교법인이 피고에게 10억원을 지○○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요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시한 근거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 항소심에서 추가로 달라진 사정이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피고에게 10억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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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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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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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원광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돈)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09가합12447 판결
【변론종결】2011.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대(재판장) 유선주 정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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