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도355대법원 3심2020-03-26 선고검수완료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 원칙 위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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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8년 11월 폭행죄와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 2019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죄,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 같은 달, 정식재판 청구된 폭행죄와 모욕죄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두 사건의 항소심이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원심은 병합된 사건을 모두 고려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 그러나 이 판결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법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한 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두 사건이 병합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쟁점은 정식재판 청구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될 때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지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원칙은 정식재판 청구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고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피고인은 폭행죄와 모욕죄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 원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 원칙을 위반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법의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은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를 어긴 원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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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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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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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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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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