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고정369울산지방법원 1심2018-07-05 선고검수완료

차량 등록번호판을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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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369 민사 사건(2018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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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2월 1일, 피고인이 울산 OO약국 부근에서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함
  • 이때 차량 앞쪽 번호판을 화분으로 가리고, 뒤쪽 트렁크 문을 열어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게 함
  •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이 모습이 찍혀 단속 대상이 됨
  •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 단속원이 화분을 치웠지만 피고인이 다시 화분을 옮겨 번호판을 가림
  • 차량이 주차된 곳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습 위반 구역이며, 차량은 4시간 이상 불법 주차된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을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번호판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고의로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하려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이라 판단해 벌금을 100만 원으로 늘려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번호판을 가린 행위가 고의적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의도였음
  •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음
  • 단속원이 화분을 치웠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번호판을 가린 점을 중하게 봄
  • 불법 주차 장소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습 위반 구역임
  • 차량이 4시간 이상 불법 주차된 점도 고려됨
  • 이런 점들을 종합해 약식 벌금 70만 원보다 더 무거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고의로 가렸고, 법원은 이를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해 벌금을 높였다. 단속을 피하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다뤄진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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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때 앞쪽에 화분을 놓고 뒤쪽의 트렁크 문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남우채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 11:59경 울산 (지명 생략)에 있는 ○○약국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드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정차 CCTV 영상 캡처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린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번호판을 가린 동기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도가 저열한 점, 피고인은 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웠음에도 화분을 다시 옮겨서 번호판을 가린 점(별지 사진 1, 2 참조),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후 번호판을 가린 곳은 주차공간의 여유가 없는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700,000원)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별 지] 사진 1, 2: 생략] 판사 송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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