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10월 고려대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는 교내시위를 주도하고 연행·구금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80년 10월 17일 고려대학교에서 '광주학살 진상규명'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내시위를 주도했습니다.
- 이 시위로 원고들은 계엄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각각 징역 3년~4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 후 감형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각각 52일에서 290일 동안 연행·구금되었습니다.
- 같은 시위로 연행된 다른 4명은 2001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2004년 보상 신청을 했으나 2005년 기각되었고, 재심도 2006년 기각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1980년 10월 고려대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는 시위를 주도하다 연행·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신청했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시간적·장소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위의 목적과 당시 상황, 유사 사례의 보상 선례 등을 고려해 원고들이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5·18법이 보상 대상을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자'로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심의위원회의 검토기준은 내부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의 시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5·18민주화운동과 다소 떨어지지만, 당시 비상계엄 상황과 시위의 목적(5·18 진상규명 및 항쟁 호소)이 5·18민주화운동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았습니다.
- 같은 시위로 연행된 다른 사람들이 이미 보상받은 점을 들어 형평성에 비추어 원고들도 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5·18법의 입법 취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에 있음을 강조하며, 원고들의 활동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의 시간적·장소적 범위를 넓게 해석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내부 기준보다 법의 목적과 형평성을 우선시하여, 198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시위도 5·18민주화운동의 연장선으로 인정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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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권한을 부여받은 광주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설정한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성 검토기준’의 법적 성질 [2] 1980. 10.경 서울 소재의 대학교 구내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항쟁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시위를 벌이다 연행·구금되어 징역형 등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당시 대학생들에 관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 대상자 적격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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