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그룹 내 소외 1 회사에서 소외 2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 퇴직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840 행정 사건(201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그룹 소속 소외 1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10월 1일 같은 그룹 내 베트남 현지 법인인 소외 2 회사로 전출되었다.
- 소외 2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2012년 11월 30일 퇴직하였다.
- 2013년 5월 6일 원고는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점을 이유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소외 1 회사에서 소외 2 회사로 전출된 것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인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같은 그룹 내 관계사로 전출된 후 퇴직했는데,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서 불인정되었다. 쟁점은 전출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인지 단절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전출 당시 퇴직금도 받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도 된 점 등을 들어 고용관계가 끝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소외 1 회사에서 전출될 때 퇴직금을 받았고, 소외 2 회사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 소외 1 회사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했고, 원고도 이를 통지받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같은 그룹 소속이지만 별개의 법인이고, 소외 2 회사는 외국법인으로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원고는 소외 1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끝난 시점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한 고용보험 수급자격은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원고가 관계사로 전출된 것은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된 것이며, 이전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늦어 불인정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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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乙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丙이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甲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자 丙이 甲 회사에서 乙 회사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乙 회사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丙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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