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2840울산지방법원 1심2014-04-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OO그룹 내 소외 1 회사에서 소외 2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 퇴직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840 행정 사건(201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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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그룹 소속 소외 1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10월 1일 같은 그룹 내 베트남 현지 법인인 소외 2 회사로 전출되었다.
  • 소외 2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2012년 11월 30일 퇴직하였다.
  • 2013년 5월 6일 원고는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점을 이유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소외 1 회사에서 소외 2 회사로 전출된 것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인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같은 그룹 내 관계사로 전출된 후 퇴직했는데,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서 불인정되었다. 쟁점은 전출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인지 단절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전출 당시 퇴직금도 받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도 된 점 등을 들어 고용관계가 끝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소외 1 회사에서 전출될 때 퇴직금을 받았고, 소외 2 회사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 소외 1 회사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했고, 원고도 이를 통지받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같은 그룹 소속이지만 별개의 법인이고, 소외 2 회사는 외국법인으로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원고는 소외 1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끝난 시점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한 고용보험 수급자격은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원고가 관계사로 전출된 것은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된 것이며, 이전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늦어 불인정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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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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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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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乙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丙이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甲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자 丙이 甲 회사에서 乙 회사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乙 회사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丙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변론종결】2014.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30.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1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 10. 1. 소외 2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던 중 2012. 11.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6.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인 수급기간 내에 지급되는데 원고가 2010. 9. 30. 소외 1 회사를 퇴직하였고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위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30.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모두 ○○○그룹에 소속된 계열회사로서 ○○○그룹의 최고경영자로부터 업무지휘를 받는 점, 원고가 소외 2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업무상 편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인 점, 원고가 소외 1 회사에서 퇴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소외 1 회사가 임의로 원고를 퇴직처리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통지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1 회사에서 소외 2 회사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2 회사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그룹에 속한 소외 1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 10. 1. 관계사 전출발령을 받고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소외 2 회사로 전출되면서 소외 1 회사로부터 퇴직금 2,954,790원을 지급받았고, 2010. 10. 2. 소외 2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1. 1. 소외 2 회사에서 이사에서 상무로 승진하였다. 2) 소외 1 회사는 2010. 10. 12.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원고가 2010. 10.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신고하였고(상실사유: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구체적 상실사유: 관계사 전출), 서울강남고용센터는 2010. 10. 18.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소외 1 회사는 2013. 5. 16. 서울서초고용센터에 이직일 2010. 9. 30., 이직사유 권고사직, 구조조정에 의한 해외법인 발령으로 기재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2013. 10. 29. 서울서초고용센터에 원고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을 2010. 10. 1.에서 2012. 11. 30.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2, 3, 5, 6, 8, 10,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1 회사와 고용관계가 끝난 2010. 10. 1. 이직하였고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난 2013. 5. 6.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였는바, 원고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외 1 회사는 2010. 10. 1. 원고에게 관계사 전출 발령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소외 2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1 회사는 2010. 10. 12. 서울강남고용센터에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관계사 전출을 사유로 하여 원고가 2010. 10.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신고하였는바, 2010. 10. 1.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는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 역시 위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서울강남고용센터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통지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12. 11. 30.까지 소외 2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3)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모두 ○○○그룹의 계열회사라 하더라도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소외 1 회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아 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되지만, 외국법인인 소외 2 회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원고 역시 소외 2 회사로 전출된 때부터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경대(재판장) 김정진 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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