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5구56서울고등법원 1심1985-08-21 선고검수완료

OO회사가 증여받은 토지의 가치를 신고할 때, 취득 당시의 높은 평가액 대신 이후 가치가 하락한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는 1980년과 1981년에 걸쳐 총 4필지의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 OO회사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토지들의 가치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 세무 당국은 해당 토지가 취득 당시 국세청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세무 당국은 당초 신고액과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회사의 수익으로 보고 법인세와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OO회사는 토지 취득 후 특정지역에서 해제되어 가치가 떨어졌으므로, 취득 당시가 아닌 사업연도 종료 시점의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는 증여받은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 취득 후 가치가 하락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무 당국의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는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이후 가치가 변동되었다고 해서 이를 다시 평가하여 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은 무상으로 자산을 받았을 때, 그 자산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으로 잡아야 합니다.
  •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없다면, 취득 당시의 법령에 따른 평가액(특정지역인 경우 배율방법 적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수증자산(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나중에 특정지역에서 해제되어 가치가 떨어졌다는 사정은 이미 확정된 세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따라서 취득 이후의 가치 하락을 이유로 세금을 줄여달라는 회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는 자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로 가치가 떨어졌더라도 이를 반영해 세금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금 계산의 기준 시점과 평가 원칙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인에게 증여된 부동산의 시가산정방법과 익금에 산입할 시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