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대표이사가 사무실에서 나가려 할 때 어깨를 잡고 흔들어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1월,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을 다른 부서로 옮기고 포장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노사 갈등이 심해짐.
- 2018년 1월부터 대표이사는 근로자들에게 영업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며, 거부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함.
- 2018년 3월 21일, 대표이사가 사무실에서 나가려 하자 근로자들이 항의하며 출입구를 막음.
- 좁은 출입구에서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을 밀치고 넘어지자, 한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대응함.
- 근로자는 자신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정당방위 가능성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인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사무실에서 나가려 할 때 어깨를 잡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방위는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 침해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방어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 대표이사가 넘어졌지만, 근로자들과의 갈등 상황과 좁은 공간에서의 충돌이 계속되어 침해 상황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 방어행위는 단순히 몸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격하는 것도 포함되며, 방어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일으켜 세우려 어깨를 잡고 흔든 행위가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목적일 수 있어, 원심이 정당방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됨.
- 이에 대법원은 정당방위의 요건과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라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핵심 정리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부당한 행동에 대응해 어깨를 잡고 흔든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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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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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의 의미 및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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