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부정수표 10매를 발행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노839 뇌물수수·공여 사건(1979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1항, 국회의원선거법 제38조, 대통령긴급조치 제7항 제1항 가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9월 30일, 피고인 A가 자신의 이름으로 당좌수표 10장을 발행함.
- 이 수표들의 총액은 약 3,060만 원에 달했으며, 지급이 거절되어 피해가 발생함.
- 피고인 A는 또한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언비어를 퍼뜨림.
- 법원은 수표 중 1매가 제시기일 내에 제시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함.
- 피고인 A는 부정수표 발행과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음.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부정수표 10장을 발행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수표가 제시기일 내에 제시되었는지 여부였으며, 일부 수표는 제시기일을 넘겨 공소가 기각되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발행한 수표 중 일부는 제시기일인 10일 이내에 제시되지 않아 해당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나머지 수표들은 제시기일 내에 지급이 거절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정됨.
- 피고인 A가 퍼뜨린 유언비어가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아 긴급조치 위반으로 판단됨.
-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A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였고, 사실 오인이나 법 해석의 오류가 없다고 봄.
- 형량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및 환경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 A는 부정수표를 여러 장 발행하고, 사회에 해가 될 수 있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법원으로부터 징역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부 수표는 제시기일 내에 제시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지만, 나머지 범행은 유죄로 인정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표를 제시기일도과 후에 제시하여 지급거절된 사실을 내용으로한 공소사실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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