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9노839서울고등법원 2심1979-10-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가 부정수표 10매를 발행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림.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노839 뇌물수수·공여 사건(1979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1항, 국회의원선거법 제38조, 대통령긴급조치 제7항 제1항 가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9월 30일, 피고인 A가 자신의 이름으로 당좌수표 10장을 발행함.
  • 이 수표들의 총액은 약 3,060만 원에 달했으며, 지급이 거절되어 피해가 발생함.
  • 피고인 A는 또한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언비어를 퍼뜨림.
  • 법원은 수표 중 1매가 제시기일 내에 제시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함.
  • 피고인 A는 부정수표 발행과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음.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부정수표 10장을 발행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수표가 제시기일 내에 제시되었는지 여부였으며, 일부 수표는 제시기일을 넘겨 공소가 기각되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발행한 수표 중 일부는 제시기일인 10일 이내에 제시되지 않아 해당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나머지 수표들은 제시기일 내에 지급이 거절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정됨.
  • 피고인 A가 퍼뜨린 유언비어가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아 긴급조치 위반으로 판단됨.
  •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A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였고, 사실 오인이나 법 해석의 오류가 없다고 봄.
  • 형량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및 환경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 A는 부정수표를 여러 장 발행하고, 사회에 해가 될 수 있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법원으로부터 징역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부 수표는 제시기일 내에 제시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지만, 나머지 범행은 유죄로 인정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표를 제시기일도과 후에 제시하여 지급거절된 사실을 내용으로한 공소사실의 적법여부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9고합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피고인 A에 대한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A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이야기 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은 동 피고인이 상피고인인 B로부터 들은 말의 범의 내의 것으로서 동 피고인이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에 관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해당법 조를 적용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을뿐만 아니라 국가안전 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의 입법정신과 그 해당법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 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A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 시한 동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피고인 A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과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동 피고인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판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동 피고인명의의 당좌수표 10매 액면 금 30,606,525원을 발행하였으나 각 지급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부정수 표단속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원심판시 별지목록기재수표중 제9순위 1978.9.30. 발행한 액면 금 1,500,000원정의 당좌수표 1매는 그 제시일이 1978.10.24. 임이 공소사실 자 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이와 같이 수표가 그 제시일인 10일이내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이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 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서 원심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고 끝으로 검사 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 도, 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 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 한 항소는 받아들일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 하여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을 하기로 하며,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2 의 나중 "당좌수표 10매 액면 금 30,606,525원"을 "당좌수표 9매 액면 금 29,106,525원"으로 정정하고 원심판시 별지수표일람표기재의 순위 9번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 당란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에 대한 각 판시 소위중 사전 선거운동의점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1 항, 제38조에,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점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 치 제7항, 제1항 가호에, 수표부도의 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와 위 긴급조치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 우에 속하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위 긴급조치위반죄에 정한 형으 로 처벌하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수죄는 같 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 운 위 긴급조치위반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위 긴급조치 제7항에 의하여 자격정지 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그 각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 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징 역형에 산입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중 "동 피고인이 1978.9.30. 액면 금 1,500,000원 정의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C)를 발행하였으나 1978.10.24. 그 소지인이 제시할때 무거 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이 부분은 위 수표가 그 제시일 이내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은 원 심판시 나머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사실과 포괄하여 1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나머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 기각의 재판을 하지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