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카확79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5-10-27 선고검수완료
소송비용 6,014,300원 상환 청구 및 부담 문제로 법원에 판단을 요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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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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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확791 민사 사건(2015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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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성공보수금 관련 민사 소송이 진행되었다.
- 소송 도중 신청인이 일부 청구를 취하하여 소송의 일부가 완결되었다.
- 소송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신청인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였다.
- 법원은 소송 일부 취하로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해야 했다.
- 법원은 기록과 사건 경위를 검토한 후 소송비용 부담과 금액을 확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소송비용 부담과 금액 확정을 법원에 요청했고, 소송 일부 취하로 완결된 부분의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6,014,300원을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 일부 취하로 완결된 부분에 대해 별도의 소송비용 부담 결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 사건 기록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소송비용 부담은 피신청인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소송비용 금액은 제출된 계산서에 근거하여 확정되었다.
핵심 정리
신청인이 일부 청구를 취하해 소송 일부가 끝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남았다. 법원은 이 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고, 구체적인 금액도 확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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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원 담당변호사 박창환)
【피신청인】 법무법인 ○○○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가합39214, 2014나34132 성공보수금 사건 중 소의 일부 취하(청구의 감축)로 인하여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가합39214, 2014나34132 성공보수금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소의 일부 취하로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 포함)액은 금 6,014,3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소송비용의 부담 및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여 온바, 이 법원 2013가합39214, 2014나34132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소가 일부 취하됨으로써 그에 따라 완결된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정하기로 하고, 기록에 나타난 위 사건의 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이를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나아가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소의 일부 취하로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 포함)액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 6,014,300원임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구(재판장) 문홍주 임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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