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6482전주지방법원 2심2009-05-27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로 안면부에 흉터가 남았으나 남○○라는 이유로 여성보다 낮은 장해등급을 적용받아 보험금을 적게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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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5월 5일 OO지역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좌로 굽은 도로에서 도로를 이탈해 전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늑골골절,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후 원고는 2002년 10월 23일 OO병원에서 안면부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흉터가 심해, 같은 해 11월 30일 의사로부터 '안면부의 다발성 추상 반흔: 약 15cm'라는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다.
  • 원고는 2002년 3월 22일 OO회사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맺었는데, 이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은 장해등급 7급이 1,200만 원, 12급이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 당시 시행령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은 7급, 남성은 12급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OO회사는 원고에게 12급을 적용해 후유장해보험금 300만 원만 지급했다.
  • 원고는 2002년 12월 12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약관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성별 관련 부분은 건설교통부 소관'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2003년 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2003년 7월 4일 '남성 피해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 이후 2004년 2월 21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성별 구분이 삭제되고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통일되었으며, 시행일은 2004년 8월 22일로 정해졌다.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1,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통사고로 안면부에 약 15cm의 뚜렷한 흉터가 남았는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외모 흉터의 장해등급을 여성은 7급, 남성은 12급으로 나누어 규정한 탓에 보험금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1,9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에게 위법행위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만 질 뿐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 내용이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반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
  • 문제가 된 시행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2004년 2월 21일 남녀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전 규정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그러한 위법행위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국가의 배상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재산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이나 제도가 성별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해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것이 입법 과정의 잘못이나 공무원의 명백한 위법·과실로 이어지지 않으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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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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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남자를 여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여 장해등급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정으로 인해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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