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2구311서울고등법원 1심1983-01-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하여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했으나 주민등록 신고가 늦어져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잘못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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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311 조세포탈 사건(1983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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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 4월 27일 OO지역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날부터 1977년 11월 10일까지 거주했습니다.
  • 원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늦게 하여 주민등록표에는 1977년 6월 17일 전입, 1977년 11월 15일 전출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 원고는 1980년 3월 3일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6개월 미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장의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이지만 실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임이 인정되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인 진술과 서류(입주퇴거조서, 사실확인서)를 통해 원고가 실제로 1977년 4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은 전입·전출 신고가 늦어져 잘못 기재된 것이므로, 실제 거주사실이 밝혀진 이상 주민등록표 기재만으로 거주월수를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은 거주월수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 원고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고, 방위세도 부과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행정상 오류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를 막고, 실질과세 원칙을 중시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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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민등록표상 잘못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6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원 고】 【피 고】 서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10.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1.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4,793,155원 및 동 방위세 금 479,31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81. 10.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1. 수시분 양도소득세로 금 4,793,155원 및 동 방위세로 금 479,314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2(각 주민등록표), 을 제1호증의 1, 2(각 결정결의서), 을 제3호증(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 4. 27. 소외 차원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246의 1 강남아파트(호수 생략)호 14평 4홉(이하 :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가 1980. 3. 3. 소외 이용구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을 그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고의 전입일자는 1977. 6. 17.이고, 전출일자는 같은해 11. 15.임이 밝혀지자, 위 양도당시의소득세법(1979. 12. 28. 법 제3175호) 제5조 제6호(자),동 시행령(1980. 7. 11. 개정되기 전까지의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7항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위와 같이 6개월 미만이니 원고는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을 납부하여야 된다고 하면서, 이를 부과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금 14,397,3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을 금 5,384,402원으로 각 평가한 다음, 1981. 10. 16.자로 별지세액계산서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처분하기에 이르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가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1977. 4. 27.부터 같은해 11. 10.까지로서 6개월 이상이니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이른바 1세대 1주택이 되려면 그 요건중 하나로 그 소유자가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되며 이 경우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7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이라고 함은 거주자가 그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그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바, 증인 서영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2(입주퇴거조서), 갑 제6호증의 2(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 4. 27. 소외 차원도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날부터 같은해 11. 10.까지 6개월 이상을 거주하였는데도 다만 주민등록표상에는 원고가 그 전입 및 전출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1977. 6. 17. 전입하였다가 같은해 11. 15. 전출한 것처럼 잘못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6개월 이상 거주사실이 밝혀진 이상 잘못 등재된 위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의하여 그 거주월수를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 양도당시 원고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니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7항에 각 규정된 양소소득세 비과세소득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방위세도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부과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강홍주 김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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