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5노7091수원지방법원 2심2016-08-17 선고검수완료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이 부대복지관리위원회 승인 없이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OO회사에 제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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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8월, 공군 OO전투비행단은 OO회사와 전자유도 전동카트 설치 관련 계약을 맺었다.
- 계약서에는 카트 사용 기간과 비용 상환 조건 등이 명시되었고,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 2012년 5월, 피고인은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없이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단장 명의 관인을 날인받아 OO회사에 제시했다.
- 이 수정합의서로 인해 OO회사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비행단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
- 그러나 법원은 수정합의서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으로서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바꾸어 OO회사에 유리한 수정합의서를 만들어 제시했다. 쟁점은 이 행위가 업무상 배임과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업무상 배임은 인정했으나 공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계약서 수정 권한이 없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비행단에 손해를 끼쳤다.
- 수정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
- 수정합의서 내용이 OO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주었고, 비행단은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되었다.
- 그러나 수정합의서에 날인된 관인은 권한 있는 자가 내용을 알고 날인한 것으로, 공문서 위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행위가 공군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상대방 이익만을 고려한 점도 업무상 배임으로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바꾸면서 필요한 승인 절차를 무시해 비행단에 손해를 입혔다. 다만, 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배임만 유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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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25여 년 동안 성실히 공군에서 근무하였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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