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81구378서울고등법원 1심1984-07-31 선고검수완료

인천제철이 수출 이행 담보로 계약보증금을 받고, 수출 불이행 시 이를 몰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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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인천제철은 연강선재라는 제품을 제조해 국내 수출용 제조업자에게 판매했다.
  • 정부는 이 제품을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해 기준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초과분에 대해 부당이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수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매수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받았고, 수출을 이행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행하지 않으면 몰취했다.
  • 피고인 북인천세무서장은 몰취한 보증금을 물품대금의 일부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부당이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보증금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성격이라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출 이행 담보로 받은 계약보증금 몰취분을 피고가 물품대금 일부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부당이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이 보증금이 물품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보증금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성격이라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뜻하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부당이득세법도 실제 거래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 원고가 받은 계약보증금은 수출 이행 여부를 담보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물품대금의 일부가 아니다.
  • 보증금을 물품대금 일부로 보는 것은 계약상 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맞지 않고, 매수자의 수출 이행 여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
  • 또한 세무서장이 세액 산출 근거를 고지서에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계약보증금 몰취분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물품대금의 일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와 부당이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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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가액”,부당이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물품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2

    원자재공급자가 공급받은 자의 수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받은 보증금이 물품대금의 일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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