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12170대전고등법원 2심2016-11-17 선고검수완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위장한 사업장의 실제 수입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고 세무조사 시 전산자료를 삭제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6누12170 행정 사건(2016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업장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위장하고, 세무서 신고용 장부와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제 수입을 따로 관리했습니다.
  • 원고는 이 전산시스템으로 전체 영업망을 관리하며 사업장의 수입을 파악했지만, 세무서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신고하여 수입을 누락했습니다.
  • 2012년 11월 29일 피고의 법인세 통합조사가 시작될 무렵, 원고는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 피고는 이러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2,305,671,64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업장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위장하고 실제 수입을 별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며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했습니다. 세무조사 시작 무렵 전산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가 부과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장의 수입을 따로 파악한 점, 세무조사 직전 자료를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중장부는 반드시 서류 형태일 필요 없으며, 전산시스템을 통한 관리도 이에 해당합니다.
  • 원고의 자료 삭제 행위는 자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방법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위장하여 수입을 누락하고 세무조사 시 전산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전산시스템을 통한 이중장부 관리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비 자료 삭제는 오히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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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케이티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종화)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105222 판결 【변론종결】2016.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2,305,671,6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바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7면 제7행의 “따라서” 다음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을 추가한다. ○ 제7면 제9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로 고친다. ○ 제8면 제9, 10행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로 고친다. ○ 제8면 제13행의 “있다.”를 “있으며,”로 고친다. ○ 제10면 제12행의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 제13면 제5행의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에서”로 고친다. ○ 제15면 제5행의 “부당가산과소신고세”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고친다. ○ 제15면 제11행의 “시설”을 “사실”로 고친다. ○ 제17면 제15, 16행의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던 점”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 신고용 장부와 별도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이 원고의 수입으로 계상된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도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영업망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따로 파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원고의 수입으로 파악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위장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 신고용 장부는 따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중장부의 작성을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인 부당한 방법 또는 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국세기본법령의 취지상 이중장부를 반드시 ‘서류로서 존재하는 장부’에 한정할 것은 아닌 점, 원고는 2012. 11. 29. 피고의 법인세 통합조사가 시작될 무렵에 위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자료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원고 스스로 위 전산시스템을 통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따로 관리한 행위가 위 법령 소정의 부당한 방법이나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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