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노123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7-05-16 선고검수완료
항소 이유서 미제출로 항소 기각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235 형사 사건(2017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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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7고단15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2017. 4. 4.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7. 4. 14.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직권조사 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권순건 이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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