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노7805수원지방법원 2심2017-04-10 선고검수완료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 기각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노7805 형사 사건(2017년 4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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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3. 선고 2016고정1066, 1112(병합), 1156(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성율 정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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