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0구7601서울고등법원 1심1992-05-12 선고검수완료

응급환자가 중환자실 병상 부족으로 인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 권유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7601 형사 사건(1992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16조,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료법시행규칙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3월 25일, 뇌손상 환자가 응급조치를 받은 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에 이송됨.
  • 당시 병원 중환자실에는 15개의 병상과 2개의 무균격리 병상이 있었으나 모두 꽉 차 있는 상태였음.
  • 원고들은 중환자실 병상 부족을 이유로 환자 보호자와 함께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함.
  • 환자는 영등포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보건사회부장관은 원고들에게 의사면허 자격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중환자실 병상 부족으로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권유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 거부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함. 쟁점은 중환자실 병상 부족 상황에서 진료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였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구급환자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처치를 해야 함.
  • 구급환자는 생명이 위급하거나 심각한 합병증이 예상되는 환자를 말하며, 치료가 어려울 경우 다른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야 함.
  • 당시 환자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는 병상이 없었음.
  • 원고들은 환자 보호자와 이전 병원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중환자실 병상 여유가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함.
  •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적절한 응급처치와 이송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원고들의 진료 거부나 응급처치 미이행은 인정되지 않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중환자실 병상 부족으로 인해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권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조치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진료 거부나 응급처치 미이행으로 보지 않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사가 타병원에서 응급조치받은 후 이송되어 온 뇌손상환자에 대하여 수술 후에 집중치료할 중환자실의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타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거나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보건사회부장관 【주 문】 1 피고가 1990.5.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1개월 간(1990.5.22. 부터 1990.6.21. 까지)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원고들에 대하여 1990.5.7.자로 각 1개월 간(1990.5.22.부터 1990.6.21.까지)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한 사실, 그 처분사유는 원고들이 위 병원 신경외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인 1990.3.25. 낙상으로 뇌손상을 입고 응급진료를 받으러 온 소외인에 대하여 당시 원고들을 포함, 신경외과 전공의 6인이 근무중이었고 또한 신경외과 중환자실에는 2개의 병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진료를 거부한 바 있고 이는 의료법 제16조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는 데에 있는 사실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소외인이 원고들의 병원으로 오기 전에 이미 서울 성동구 구의동 소재 방지거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바도 있을 뿐 아니라, 위 1990.3.25. 당일 원고들의 병원에는 소외인에 대한 뇌수술 후 집중적인 가료를 위한 중환자실의 병상이 없어 그 수용이 곤란하였으므로 소외인을 대동한 위 방지거병원 의사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던 것이어서, 결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거나 보사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16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제1항),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를 보사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하게 되어 있고(제2항), 한편 의료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구급환자라 함은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상태하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하고 이러한 구급환자에 대하여는 의료인은 즉시 진단하고 최선의 처치를 행한 후 당해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것인데, 갑 제2 내지 14호증의 각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는 이 사건 당시 병상 15개가 있고 외부와 완전 격리된 무균격리실 병상이 2개 있었는데 중환자실 병실장은 위 병원의 중환자실 운영내규와 각 환자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수간호사와 함께 중환자실 입, 퇴실을 관장하여 왔는바, 그 동안 병실장은 위 병원 신경외과 4년차 레지던트인 소외 2가 관장하여 오다가 이 사건 발생일인 1990.3.25.에 3년차 레지던트인 원고 1이 이를 인수하였고 이때 이미 위 중환자실은 여유 병상이 없는 상태에서 위 원고가 이를 인수하였던 사실, 위 사건 당일 12:00경에는 원고들을 비롯한 위 병원 신경외과의사 대부분이 출근하여 근무중이었는데 위 방지거병원으로부터 아무런 사전연락도 없이 외상으로 뇌손상을 받은 환자인 소외인이 위 병원 의사인 소외 1의 대동 하에 원고들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왔다는 연락을 레지던트 2년차인 원고 2가 받고 이를 원고 1에게 보고하자 원고 1은 원고 2에게 우선 환자의 상태가 즉시 수술을 필요로 할 경우 수술 전후에 걸쳐 원고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야 하나, 동 중환자실에는 여분 병상이 없다는점을 충분히 설명한 후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의논하여 보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따라 원고 2는 응급실로 가서 소외인의 상태를 검진한 결과 응급조치는 위 방지거병원에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져 더 이상의 응급조치는 필요 없고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환자보호자와 방지거병원 의사인 위 소외 1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중환자실에 병상이 없으니 수술후 집중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중환자실에 여유 병상이 있는 타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고 이를 즉시 원고 1에게 보고한 사실, 원고 1은 위 보고를 받고 다시 원고 2에게 타 병원으로의 전원 가능 여부를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전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원고들 병원에서 수술 여부 및 비어 있는 격리실 사용 가능 여부를 당직중이던 간호사에게 연락하여 알아보던 중 그 사이에 중환자실에 병상이 없으면 수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위 방지거병원 의사 소외 1이 영등포병원과 연락하여 동 병원으로 소외인을 이송하여 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위 환자 소외인이 방지거병원으로부터 원고들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왔다가 다시 영등포병원으로 옮겨진 데 있어 원고들이 의료법 제1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는 반대의 견지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