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금액을 총액 대신 단가로 착오 기재하여 낙찰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거부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한국수력원자력)가 2018년 6월 활성탄 구매입찰을 공고했습니다.
- 입찰은 최저가낙찰제로, 4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입찰금액을 1,215원으로 기재했고, 다른 업체들은 72,174,000원, 120,813,000원, 207,108,000원을 기재했습니다.
- 원고가 가장 낮은 금액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같은 날 피고에게 '입찰을 단가입찰로 착오하여 총액 대신 단가를 기재했다'며 낙찰 포기 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18년 9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활성탄 구매입찰에서 입찰금액을 단가로 착오 기재하여 낙찰되었으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피고가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착오가 명백하고 고의성이 없으며, 계약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기재한 1,215원은 다른 업체들의 입찰금액(약 7천만 원~2억 원)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아 명백한 착오로 보입니다.
- 원고가 낙찰 직후 곧바로 착오를 인지하고 낙찰 포기 의사를 밝힌 점, 입찰 공고문에 '단가계약'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여 원고가 단가입찰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 원고가 고의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을 썼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입찰금액을 단가로 착오 기재한 경우, 착오가 명백하고 고의성이 없으며 계약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입찰 공고문의 표현이 모호할 경우 응찰자의 착오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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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실시한 활성탄 구매입찰에 응찰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입찰금액을 각 72,174,000원, 207,108,000원, 120,813,000원으로, 甲 주식회사가 1,215원으로 기재함에 따라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기재한 甲 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甲 회사가 ‘착오로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며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甲 회사에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입찰과정에서 착오로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할 입찰금액을 단가로 기재하였다가 착오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고, 계약체결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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