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11583서울고등법원 2심2013-08-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광섬유복합가공지선과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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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광섬유복합가공지선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해 2010년 2월 12일 6개월 동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 이후 2012년 11월 30일, 원고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또 다른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 다시 6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두 담합 행위가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제한 기준이 같으므로, 중복 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두 번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두 차례 담합 행위로 두 번에 걸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는데, 두 위반 행위가 같은 유형이고 제한 기준이 같아 중복 제한 처분은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두 번째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은 여러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가장 무거운 제한 기준에 따라 하나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두 번째 위반 행위가 첫 번째 처분 이전에 발생한 것이 밝혀졌어도, 이미 가장 무거운 제한 기준으로 처분이 이뤄졌다면 같은 유형의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제한 처분을 할 수 없다.
  • 만약 제한 기간이 두 번째 위반 행위가 더 길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제한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두 위반 행위의 제한 기간이 같았다.
  • 중복 제한 처분을 허용하면 제재 기관이 자의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고, 법적 안정성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
  • 또한, 이미 처분된 위반 행위보다 가벼운 위반 행위에 대해 다시 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기부죄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핵심 정리

같은 유형의 담합 행위에 대해 이미 가장 무거운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와 같은 제한 기준을 가진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해 중복으로 제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번째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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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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