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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1. 1호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 2호

    2. 그 밖에 자산ㆍ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제2항

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호

    1. 제46조에 따른 경영목표

  2. 2호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 3호

    3. 재무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4호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 5호

    5.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6. 6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

③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경영환경ㆍ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인 대상기관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인 대상기관의 장에게 각각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제4항

④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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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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