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28130서울고등법원 2심2014-04-30 선고검수완료

회생절차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자, 공공기관이 이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2013누28130 행정 사건(2014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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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7년 8월 8일 피고(공공기관)와 고속국도 건설공사 중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 회사는 2012년 4월 30일 부도가 발생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법원은 2012년 5월 10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 회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은 2012년 8월 24일 법원에 계약 해지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고, 2012년 8월 30일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지 사유는 계약을 유지할 경우 원가율 과다로 향후 사업성이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해지 통보 때까지 공사는 계속 진행됐고, 관리인은 그 기간의 기성공사대금과 노임 등을 하도급업체 등에 지급하기도 했다.
  • 피고는 2012년 10월 26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 2일부터 2013년 5월 1일까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소송을 냈고, 2013년 4월 4일 회생절차가 종결되면서 원고가 소송절차를 이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공기관인 피고는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회생회사 관리인)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관리인의 계약 해지가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점과 처분 근거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확대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이 행정처분의 요건을 하위 규정에 위임한 경우 그 하위 규정은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지만,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규정이 처분 요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해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공공기관법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친 것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하위 규정에 위임한 것은 '제한기간 등 필요한 사항'뿐이었다.
  • 그런데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해친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처분 요건을 더 넓게 규정했는데,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확대한 것이어서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는 시행규칙이 아니라 공공기관법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맞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공사를 계속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회생절차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여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상위법의 위임 없이 하위 시행규칙이 처분 요건을 넓게 규정한 부분은 국민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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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넄부윕당업자윜재처분취소2013 28130 원고 항소인,회생회사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대퍜이사의 소송섘계인AB ****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3. 9. 11.201214911 변 띠 종 결2014. 4. 23. 판 결 선 고2014. 4. 30. 주문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 2 -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개월간부터굌지2.2012. 10. 26.6(2012. 11. 2.2013. 5. 1.) 입찰참가자격윜한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피고앀 고속국도 윜 픸선 **** **** 간 건설공사 윜 공구 에2007. 8. 8.40-( 1) 관한 공사도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씀다(‘’). 나. 원고는부도가 묜생하자서울중앙지묩법원에 회생윈차개2012. 4. 30.2012. 5. 2. 시신청을 하씀고회합위 법원은원고에 대하여 회생윈차개시결윕(201272),2012. 5. 10. 을 하씀다 이때 위 법원은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 다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윜조의 규윕에 의한 계약의) 6114119 해윜 딐는 해지를 할 경우 위 법원의 허가를 묛도띝 윕하씀다. 다. 회생회사인 원고의 대퍜이사띜서 법률상 관리인이 댜 는경 위 법원B 2012. 8. 24. 에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경우 원가율 과다띜 향후 자괈사윕이 악핔댠 것이라는 이유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묛은 후경 피고에2012. 8. 30. 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씀다. 라. 회생윈차개시 이후에도 위 해지 때굌지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가 진행댘었 - 3 - 고말경 관리인 는 위 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괰성공사대괈 노임 등을 하섘, 2012. 9.B, 괉업체 등에 지괉하괰도 하씀다. 마. 공공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괰관법 이라 한다 상 공괰업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윕당한 사유 없이 계약불이행 시공포괰 를 윜재사유띜 하2012. 10. 26.“[]” 고 공공괰관법 윜 조 윜 항 묏 국가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 조39276 윜 항 윜 픸를 윜재근거띜 들어부터굌지 개월 동안 부윕당업자162012. 11. 2.2013. 5. 1.6 입찰참가자격 윜한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묔. 이에 관리인 는 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고 그 후 위 법원B, 은위 회생윈차를 종결하는 결윕을 하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윈차를 섘2013. 4. 4., 계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가지 번픸 포[],15, 11, 12, 13( 함 변띠 위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관리인 는 공윁 섘탁자의 지위에서 회생회사의 윕리 재건을 원한하게 하괰B. 위하여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에 의한 윁법한 윈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1191 씀으므띜 공사를 계속 섘행하지 아니한 데에 윕당한 사유가 있다. 2)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미쵘는 막대한 씁향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 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씀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4 - 다. 판 단 1)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괰준 법뜹에서 행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뜹으띜 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쵙 등 부뜹에서 이를 윕한 경우에 그 부뜹의 규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 뜥이 있는 법규명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뜹에 규윕, 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뜹에서 변경하여 규윕한 경우에는 그 부뜹의 규윕 은 행윕청 내부의 사무처리 괰준 등을 윕한 것으띜서 행윕조직 내에서 윁용댘는 행윕 명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윁 구속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 떤 행윕처분이 그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쵙 등의 규윕에 위묰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띜 처분이 위법하게 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딐 그 규쵙 등에서 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묘드시 그 처분이 윁법한 것이라고 할 섘도 없다 이 경우 처. 분의 윁법 여부는 그러한 규쵙 등에서 윕한 요건에 합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묘 국 민에 대하여 구속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뜹의 규윕을 괰준으띜 판 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13. 9. 12.2011 10584). 공공괰관법은 윕부가 출연한 공괰업 등이 묜주하는 계약 등과 관뜨하여 윜 조39 윜 항에서 부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윜한하는 요건 묏 괰준 등을 규윕하면2 서공괰업 준윕부괰관은 공윕한 경쟁이나 계약의 윁윕한 이행을 해쵠 것이 명묱하다, “· 고 판단댘는 사람 법인 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년의 범위 내에서 일윕 괰간 입찰참가·2 자격을 윜한할 섘 있다 고 하고 그 윜 항은 윜 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윜한괰준”,32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괰획재윕부뜹으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위. 임에 따라 윜윕댜 공괰업 준윕부괰관 계약사무규쵙·괰획재윕부뜹 윜(2013. 11. 18.375 - 5 -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은 윜 조 윜 항 이하 이 사건 규쵙 조항 이라 한다 에서 괰관151 (‘’)“ 장은 경쟁의 공윕한 집행이나 계약의 윁윕한 이행을 해쵠 우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 시키는 것이 부윁합하다고 인윕댘는 자띜서 국가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 조 윜 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댘는 계약상대자 딐는 입찰참가자에 대761 하여는 개월 이상 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윜한하여야 한다 고 하고12”, 윜 항에서 윜 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윜한에 관한 괰간 윜한괰간의 가감 그 묖에2“ 1,,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윜 조에서 윕하는76 묔에 따른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공공괰관법 묏 이 사건 규쵙 조항의 내용을 대뵄해 보면 입찰참가자, 격 윜한의 요건을 공공괰관법에서는 공윕한 경쟁이나 계약의 윁윕한 이행을 해쵠 것‘ 이 명묱할 것 을 규윕하고 있는 묘면 이 사건 규쵙 조항에서는 경쟁의 공윕한 집행이’,‘ 나 계약의 윁윕한 이행을 해쵠 우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윁합하다고 인윕댘는 자 라고 규윕함으띜써 이 사건 규쵙 조항이 법률에 규윕댜 것보다 한촵 아핔’, 댜 처분요건을 규윕하여 그 처분대상을 핕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괰관법 윜 조 윜.393 항에서 부뜹에 위임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의 윜한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일 뿐‘’ 이고 이는 그 규윕의 문언상 입찰참가자격을 윜한함에 있어서 그 괰간의 윕도앀 가중,·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처분의 요건굌지를 위임한 것이라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쵙 조항에서 위앀 같이 처분의 요건을 아핔하여 윕한 것. 은 상위법뜹의 위임 없이 규윕한 것이므띜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행윕괰관 내부 의 사무처리준쵙을 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위 대법원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윁법한지 여부는 이 사건 규쵙 조항에 윁합한지 여부가 - 6 - 아니라 공공괰관법의 규윕과 입법 목윁 등에 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 같이 입찰참가자격 윜한에 관하여 규윕한 구 국가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2012. 12. 18.11547,‘’ 한다 과 공공괰관법을 대뵄해 보면 그 규윕 내용이나 규윕 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 다 우선 국가계약법은 그 목윁을 계약업무의 원한한 섘행만을 들고 있는 것과 달리. 공공괰관법은 공공괰관의 사경윜 주체성에도 주목하여 공공괰관의 경씁합리핔앀 대국 민서뵄스 증진을 목윁으띜 하고 있다 각 윜 조입찰참가자격 윜한의 요건 등과 관뜨(1 ). 해서도 국가계약법은 경쟁의 공윕한 집행 딐는 계약의 윁윕한 이행에 대한 침해의 염,‘ 뜤 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윁합 하다고 인윕댘는 경우 등 그 대상을 폭넓게 규’‘’ 윕하면서도 그 요건에 해당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윜한하여야 한다고 하여 괰속규윕의, 픕식을 취하고 있는 묘면 윜 조 윜 항공공괰관법은 공윕한 경쟁이나 계약의 윁윕( 271 ), 한 이행을 해쵠 것이 명묱 한 경우띜 요건은 더 윜한윁으띜 규윕하면서도 윜한 여부에‘’ 대해서는 윜한할 섘 있다 고 하여 처분 재량을 인윕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 태양이 동‘’. 일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윁용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윜한댘지만 공공괰관법이 윁용댠 경우에는 윜한댘지 않는 경우를 법률이 이미 씈윕하고 있다고 할 섘 있다 위( 대법원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이 공공괰관법의 규윕에 윁합한지 여부 뤼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윈차개시 후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사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띜 볼 섘 있고 달리 위 회생윈차개시, 이위에 이미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묜생하씀다는 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은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묔에 뵄추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관리, - 7 - 인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을 덐고 공공괰관법 윜 조 윜 항이 윕하고 있는B392 공윕한 경쟁이나 계약의 윁윕한 이행을 해쵠 것이 명묱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이1191회생윈차 개시 당시에 채무이행이 아료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에게 계약 해윜 해지 딐는 이행을 선택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회생회사 사업의 윕리 재건을 원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 이의 픕평성을 도모하고자 마뜨한 것으띜 대법원선고다판(2000. 4. 11.99 60559 결선고다판결 등 참조 그러한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목윁, 1998. 8. 28.98 3603), 은 다른 법률을 윁용 해석함에 있어서도 존중댘어야 한다 따라서 관리인이 법.. 원의 허가 등 채무자회생법이 윕한 요건과 윈차에 맞추어 해지권을 행사하씀고 피고는 이를 다턬고 있지 않다회생윈차개시신청이 씤띜지 이 사건 계약의 의(), 무이행을 회피할 목윁으띜 악용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러한 사( 윕을 인윕할 증거는 없다공공괰관법 윜조 윜 항의 입찰참가자격윜한처분의),392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도 그 해지권 행사는 윁법한 행위띜 평가댘어 야 한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띜 삼은 국가계약법 시행뜹대통뜹뜹 윜(2013. 6. 17.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윜 픸는 윕당한 이유 없이24601,) 7616“ 계약을 체결 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라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회생윈차에서 관”. 리인에게 위앀 같은 선택권이 있는 이상 쌍무계약의,상대묩은 관리인이 계약의 이 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지권이 포괰댜 것으띜 간주댘괰굌지는 임의띜 변윜를 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섘 없고 관리인이, - 8 -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띜 채무불이행에 뵠음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회생윈차개시부터 선택권 행사굌지는 채무불이행의 문윜가 생괰.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인이 해지권을 행사한 후에는 계약의 효뜥이 상실댜 이 상 역시 채무불이행이 묜생할 여지가 없다. ③ 이 사건 규쵙 조항이괰획재윕부뜹 윜픸띜 개윕댘면서 상위법인2013. 11. 18.375 공공괰관법의 엄격한 규윕 취지를 고뜤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윜한할 섘 있는 경우 를 한윕하여 규윕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댜 국가계약법 시행뜹 윜 조 윜761 항 윜 픸를 뵄롯한 몇 개 규윕들이 삭윜댘었는데 이는 일묘윁인 채무불이행과 같은6, 사유만으띜는 공공괰관법 윜 조 윜 항의 처분 요건을 충족할 섘 없다는 묘성윁 고뜤392 띜 볼 섘 있다. ④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은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상대묩이 손해1211 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이는, 회생윈차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그 손해묰상청 구권을 회생회사 관리인의 귀책사유 있는 위법한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당연한 효과띜 서 규윕한 것으띜 볼 섘는 없다. ⑤ 회생회사의 관리인은 회생회사의 괰관이거나 그 대퍜자가 아니라 회생회사앀 그 채권자 묏 주주띜 구성댘는 소위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띜서 일종의 공윁 섘 탁자이므띜 대법원선고다카판결 등 참조관리인가 그(1988. 10. 11.871559),B 러한 지위에서 법률상 요건과 윈차에 맞추어 해지권을 행사한 것은 회생회사의 이익만이 아니라 피고를 뵄롯한 채권자의 이익도 함께 고뜤댜 것으띜 볼 섘 있다. ⑥ 회생회사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공사를 계속 섘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공사 미 - 9 - 섘행에 대한 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면 회생윈차를 신청하지 않은 부실업체가 공, 사를 계속 섘행하지 않은 경우앀의 픕평성이 문윜댜다는 지윁이 있을 섘 있으나 회, 생회사 관리인의 위앀 같은 선택권은 회생윈차를 거최 데 따른 당연한 법률윁 효과이 고 회생윈차를 거쵘지 않은 다른 업체앀 같은 평면에서 픕평성을 뵄교하는 것은 채무 자회생법의 입법 취지를 도외시할 위험이 있다. ⑦ 결국 공공괰관법의 관윐에서도 관리인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B 행을 포괰한 것을 탓할 섘는 없고 다만 그띜 인하여 장래 불특윕 계약의 윁윕한, 이행을 해쵠 것이 씈상댘는지가 문윜댠 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부도 묜생으띜 회. 생윈차를 거쵘고 있었고 그 윈차에서 관리인이 해지권을 행사했다는 윐만으띜는, 앞서 본 묔앀 같은 사윕들 묏 회생윈차윜도의 목윁과 그에 따른 운씁 원리 등에 뵄추어 장래 계약의 윁윕한 이행을 해쵠 것이 명묱하다고 보괰도 어뜵다. ⑧ 실윜띜 그 후 위 회생윈차는 회생계획에 따른 성실한 변윜 등으띜 뵄교윁 뵠른 시일 내에 종결댘어 향후 원고의 사업섘행능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음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소결띠 이 사건 처분은 공공괰관법 윜 조 윜 항이 윕한 요건에 부합하씀다고 볼392 섘 없어 위법하다. 3. 결 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앀 결띠을 달리한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1,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 10 - 재판장판사최규핍 판사굀태픸 판사굀경하 - 11 - 별지 관계 법령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조 뮕원의 허가를묛아야하는 행위61() 뮕원은필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리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① 하고자하는 때에뮕원의허가를묛도띝 할수 있다. 제조의 규정에의한계약의 해제또는해지4.119 제조 쌍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119() 쌍무계약에관하여채무자앀그상대묩이릨덐회생절차개시당시에아직그이행을아료① 하지아니한때에는관리인은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거나채무자의채무를이행하고상 대묩의채무이행을청구할수있다다만관리인은회생계획안심리를위한관계인집회가., 끝난후또는제조의규정에의한서르결의에부치는결정이있은후에는계약을해제240 또는 해지할 수없다. 제조 쌍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해지121() 제조의규정에의하여계약이해제또는해지댜때에는상대묩은손해묰상에관하여회119① 생채권자띜서 그권리를행사할 수있다. 제항의규정에의한해제또는해지의경얰채무자가묛은묘대괉부가채무자의재산중1② 에현존하는때에는상대묩은그묘환을청구할수있으륰현존하지아니하는때에는상, 대묩은 그가액의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띜서 그권리를행사할 수있다. 공공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제 조 회계원칙 등39 ()■ 공괰업 준정부괰관은공정한경쟁이나계약의적정한이행을해칠것이릅묱하다고판단댘·② 는사람 뮕인또는단체등에대하여년의뮔위내에서일정괰간입찰참가자격을제한할·2 수있다. 제항과제항의규정에따른회계처리의원칙과입찰참가자격의제한괰준등에관하여필12③ - 12 - 얔한 사항은괰획재정부뜹으띜 정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위(2013. 11. 18.375■. 의 것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5 () 괰관장은경쟁의공정한집행이나계약의적정한이행을해칠얰뜤가있거나입찰에참가① 시키는것이부적합하다고인정댘는자띜서국가를당사자띜하는계약에관한뮕률시「 행뜹제조제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댘는계약상대자또는입찰참가자 계약상대761(」 자또는입찰참가자의대리인지묰인그묖의사얩인을포함한다 에대하여는개월이상,,)1 년 이하의 뮔위에서 그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여야한다2. 제항에따른입찰참가자격의제한에관한괰간제한괰간의가감그묖에필얔한사항은1,,② 국가를 당사자띜 하는계약에관한 뮕률 시행규칙제조에서 정하는묔에따른다76.「」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 호로 개정된 프행(2013. 11. 18.375■. 규칙 제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5 () 괰관장은계약상대자입찰자또는국가를당사자띜하는계약에관한뮕률시행뜹제,①「」 조제항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이얩하여견적서를제출하는자 이하계약상대자등302("" 이라한다 나계약상대자등의대리인지묰인또는그묖의사얩인이공정한경쟁이나계약), 의적정한이행을해칠것이릅묱한경얰띜서국가를당사자띜하는계약에관한뮕률「 시행뜹제조제항제호 제호 제호 제호묏제호에해당하는경얰에는계약상대7612· 3· 7· 810」 자등에게개월이상년 이하의뮔위에서그 입찰참가자격을제한할 수있다1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위(2012. 12. 18.11547■ 의 것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7 () 각중앙관서의장은경쟁의공정한집행또는계약의적정한이행을해칠염뜤가있거나① 괰타입찰에참가시키는것이부적합하다고인정댘는자에대하여서는년이내의뮔위에2 서대통뜹뜹이정하는묔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여야하륰이를즉시다른중앙관, 서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이경얰통보를묛은다른중앙관서의장은대통뜹뜹이정. 하는 묔에 의하여해당자의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여야한다. - 13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2013. 6. 17.24601■ 개정되기 위의 것 제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76 () 각중앙관서의장은계약상대자입찰자또는제조제항에따라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302① 얩하여견적서를제출하는자 이하이항에서계약상대자등 이라한다또는계약상대자등("") 의대리인지묰인그묖의사얩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에는뮕제,ᆞ 조에따라해당사실이있은후지체없이개월이상년이하의뮔위에서계약상대자2712 등의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여야한다다만계약상대자등의사얩인의행위띜인하여입찰., 참가자격의제한사유가묜생한경얰띜서계약상대자등이그사얩인의행위를묩지하괰위 하여상당한주의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경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계약을이행함에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하거나부정한행위를 한자1.ᆞ 건설산업괰본뮕전괰공사업뮕정보통신공사업뮕괰타다른뮕뜹에의한하2. 「」ᆞ「」ᆞ「」 도괉의제한규정에위묘 하도괉통지의무위묘의경얰를제앸한다 하여하도괉한자묏묜주() 관서의승인없이하도괉을하거나묜주관서의승인을 얻은하도괉조건을 므경한자 독점규제묏공정거래에관한뮕률또는하도괉거래공정화에관한뮕률의규정에3. 「」「」 위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띜부터입찰참가자격제한 얔청이있는자 계약의이행에있어서안전대책을소홀히하여공중에게위해를가한자또는사업장에서5. 산업안전보건뮕에의한안전보건조치를소홀히하여근띜자등에게사망등중대한위「」ᆞ 해를 가한자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또는이행 제조에따른부대입찰에관한사항제조제6.( 19,425 항에 따른계약이행능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하도괉관리계획앸주근띜자근띜조건이행계, 획에관한사항과제조묏제조의에따른공동계약에관한사항의이행을포함한다72722) 하지 아니한 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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