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제2항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3항
③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제4항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항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1나2024972·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
제이씨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비씨카드가 주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원고가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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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28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8-01-17·2심
리스회사가 의료재단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인도했으나, 재단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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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3227·대전고등법원·2022-02-24·2심
원고A가 공공임대주택에 선착순으로 입주해 분양전환 합의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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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2611·서울고등법원·2012-09-13·2심
쌍용자동차와 공사계약 체결 후 유치권 행사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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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1696·서울고등법원·2014-03-27·2심
원고가 OO회사와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미지급된 용역 대금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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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1-06-30·1심
리스회사가 회생절차 중인 회사와 리스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물건을 회수해 매각한 뒤, 남은 리스료를 우선 변제받아야 할 공익채권이라며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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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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