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4958수원지방법원 1심2010-07-01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 현장소장이 피고 회사 현장감독관에게 공사 편의를 위해 200만원을 뇌물로 제공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원고 회사가 김해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를 진행했다.
  • 2007년 10월 12일과 10월 31일,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이 피고 회사 현장감독관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공사 편의를 위해 건넸다.
  • 피고 회사는 이 사실을 근거로 2010년 4월 13일 원고 회사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1.5개월 동안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 회사는 뇌물 제공이 개인적인 인사 차원이라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뇌물 제공이 공사 계약 이행과 관련된 행위로 인정했다.
  •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이 피고 회사 현장감독관에게 공사 편의를 위해 200만원을 뇌물로 제공한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뇌물 제공이 공사 계약 이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고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장소장이 현장감독관에게 금품을 준 것은 단순한 인사 차원이 아니라 공사 계약 이행과 관련된 뇌물로 판단되었다.
  • 뇌물 제공 행위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 회사가 직원 교육과 서약서를 통해 금품 수수 금지 조치를 했지만, 뇌물 제공 사실이 밝혀진 후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 뇌물 액수가 비교적 적고, 현장소장이 현장감독관의 요구에 의해 뇌물을 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으나, 공공기관 계약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재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기간이 법령에서 정한 최소 기준보다도 짧아 가혹하지 않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이 공사 편의를 위해 피고 회사 현장감독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원고 회사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뇌물 제공은 단순한 인사 차원이 아닌 계약 이행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보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