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부 공사를 하도급했는데도 하도급 여부가 '해당없음'으로 기재된 시공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찰에 제출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5구합56569 행정 사건(2026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고가 선행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주)B가 선행공사 중 237,264,907원 상당의 궤도회로 기능감시장치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8년 3월 30일 선행공사를 준공한 후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주)B가 선행공사를 모두 직접 시공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B의 하도급 여부가 '해당없음'으로 기재된 시공실적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2024년 12월 30일 공사금액 12,583,228,385원 상당의 신호설비 개량 기타공사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다른 업체들과 공동수급체(지분율 원고 70%)를 구성해 대표사로서 입찰에 참가하여 종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는 2025년 2월 14일 원고에게 종합심사를 위한 시공실적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5년 2월 26일 하도급 여부가 '해당없음'으로 기재된 이 사건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보아 2025년 4월 11일 원고를 종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년 12월 12일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선행공사를 공동수급체로 낙찰받아 시공하던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부 공사를 하도급했음에도 하도급 여부가 '해당없음'으로 적힌 시공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 사건 입찰의 종합심사 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를 허위서류 제출로 보아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이 국가계약법과 달리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 요건을 더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여기서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은 계약체결과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 사건 증명서 중 (주)B의 하도급 부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심사기준상 시공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합산하고, 5년 이상 지난 실적은 80%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원고가 하도급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신청·발급받아 제출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국가계약법보다 더 엄격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서류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격 제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위반의 정도와 실질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656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6. 4. 23.
판 결 선 고2026. 5. 28.
주 문
1.피고가 2025. 12. 12. 원고에게 한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법」에 따
라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 2 -
에서 정한 공공기관(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6년경 (주)B, C(주)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지분율: 원고 60%, (주)B
30%, C(주) 10%] 피고가 발주한 공사금액 12,250,371,000원 상당의 ‘D 철도건설 E간 신
호설비 신설 기타공사’(이하 ‘선행공사’라 한다)를 낙찰 받아 그 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선행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나, (주)B는 선행공사 중 237,264,907원 상당의
궤도회로 기능감시장치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8. 3. 30. 선행공사를 준공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시공실적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주)B가 선행공사를 모두
직접 시공한 것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B의 하도급 여부가 ‘해당없음’으로 기재된 시공실적 증명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명서’라 한다).
라. 피고는 2024. 12. 30. 공사금액 12,583,228,385원 상당의 ‘F선 **** 신호설비 개
량 기타공사’(간이형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원고는 다른 업체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지분율: 원고 70%) 대표사로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 피고는 입찰결과 원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종합심사대
상자로 선정하였다.
마. 이 사건 입찰에 적용되는 피고의 「공사계약 종합심사 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하
‘이 사건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낙찰자 결정은 공사수행능력 점수, 사회적 책
임 점수, 입찰금액 점수, 계약 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그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제12조, 제22조 제1항), 그중 공사수행능력 점수는 시공실적
증명서 등을 기초로 평가한다([별표5] 제1호). 이에 따라 피고는 2025. 2. 14. 원고에게
종합심사를 위해 시공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5. 2. 26.
- 3 -
(주)B의 하도급 여부가 ‘해당없음’으로 기재된 이 사건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입찰에 적용되는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의하면, 전기공
사업자가 그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
만 인정되므로, 입찰 참가자로서는 시공실적 증명서에 하도급 여부를 사실대로 기재해
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주)B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증명서를 제출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보아 2025. 4. 11. 원고를 종합심사대
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사.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공공
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제3항, 「공기업ᆞ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제15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 제27조 제
1항 제9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근거하여 2025. 12. 12.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6, 9, 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규정 원문은 별지와 같다)
1)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하면,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제39조 제2항),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제39조 제3항). 그 위임에 따른 「공기업ᆞ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하면, 기관장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 4 -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운
영법 제39조 제3항에서 부령에 위임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일 뿐이고, 이는 문언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기간의 정도와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처분의 요건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
에 대한 침해의 ‘염려’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그 요건에 해당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속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은 공정한 경
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 요건을 더 제한적으로 규정하
면서도 제한 여부에 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따
라서 행위 태양이 동일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
지만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는 경우를 법률이 이미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2)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
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 그 이
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
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
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바99 결정 참조).
나. 판단
(주)B가 선행공사에서 궤도회로 기능감시장치 공사를 하도급 했는데도, 원고가 하도급
- 5 -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증명서를 신청.발급받고, 그와 같이 사실관계가 부정
확하게 기재된 서류를 이 사건 입찰에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먼저, 이 사건 증명서 중 (주)B의 하도급 부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 이 사건 심사기준에 의하면, 종합심사의 공사수행
능력 점수 중 시공실적 부분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심사하고(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시공비율만큼 실적으로 인정하며([별표5] 제3호 다.목), 5년 이상이 지난 실적의
경우 80%만 인정한다([별표2] 제1호 나.목). 문제되는 (주)B의 하도급 실적은
237,264,907원인데, 선행공사의 원고 지분율이 60%이고 선행공사로부터 5년 이상이 지
났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실적은 113,887,155원(= 237,264,907원 × 60% × 80%)이
된다. 나아가 원고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공동수급
체에서 원고의 지분율은 70%이므로, 원고가 (주)B의 하도급 실적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입찰에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적은 79,721,008원(= 113,887,155원 ×
70%)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시공실적은 합계
12,294,973,439원이므로(갑 제6호증), 원고가 결국 (주)B의 하도급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부당하게 인정받은 시공실적은 전체 시공실적의 0.648%(= 79,721,008원 ÷
12,294,973,439원 × 100)에 불과하다.
- 6 -
2) 원고는 (주)B의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 이미 만점에 해당
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 심사기준에 의하면, 종합심사(간이형 공사)의 공
사수행능력 점수 배점은 총 40점이고 여기에 사회적 책임 점수 2점을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하며, 공사수행능력 점수 중 시공실적 부분의 배점은 12점이고([별표1-3]), 시공실
적 점수는 12점에 ‘시공실적 ÷ 이 사건 입찰의 공사금액(12,583,228,385원)’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별표2] 제1호 나.목). 원고는 시공실적 부분 11.725점, 나머지 부분
28점을 받았고, 여기에 사회적 책임 점수 2점이 가산되어 최종적으로 공사수행능력 점
수 40점 만점을 받았다. 그런데 시공실적에 (주)B의 하도급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원고는
시공실적 부분의 점수로 11.649점[= 12점 × (12,294,973,439원 – 79,721,008원) ÷
12,583,228,385원]을 받을 수 있었고, 여기여 나머지 부분의 점수(28점)와 사회적 책임
점수(2점)를 모두 더하면 공사수행능력 점수 4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3) 만약 원고가 자신의 시공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증
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주)B의 하도급 실적까지 원고의 실적으로 인정받아 낙찰자
로 선정된 것이라면, 이는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
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심사기준이 적용
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심사기준도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심사기준에 따라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 (주)B의 하도급 여부와 상
관없이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가 별다
른 실익도 없이 허위서류 제출이 적발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
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주)B의 하도급 실적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
고 보기는 어렵다.
- 7 -
4) 선행공사에서 (주)B가 하도급한 궤도회로 기능감시장치 공사 부분은 애초부터 원고
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던 공사라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자신이 담당한 궤도회로 기
능감시장치 공사는 하도급하지 않았다). (주)B는 선행공사에서 궤도회로 기능감시장치뿐
만 아니라 전기선로 전환기, 각종 신호기.케이블 설치 공사 등을 함께 시공하였고, (주)
B가 도급 받은 공사금액 3,675,111,300원 중 문제되는 궤도회로 기능감시장치 부분은
237,264,907원으로 전체의 6.45% 가량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
와 (주)B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2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주)B
가 궤도회로 기능감시장치 공사 자체를 하도급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단정하
기도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증명서를 2018. 4. 및 2020. 4. 신청.발급 받았는데, 신청 과정에
서 (주)B의 하도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별다른 검증 없이 만연히
이 사건 증명서를 후속 입찰에서 반복적으로 제출하였다. 이 점에서 원고에게도 잘못
이 있음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감안하면 그 불법성의 정도가 공공기관운
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
한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이진 않는다.
6) 원고의 선행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신청에 따라 이 사건 증명서를 발급한 것
은 피고 자신이다. 당초 피고가 제대로 심사하여 정확한 증명서를 발급하였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피고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이 사건 증명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원고도 그
내용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를 이 사건 입찰에서 심사자료로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이
에 관해서는 피고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자신의 부실심사 및 부정확한 증명서 발급
- 8 -
에 관하여 적절한 반성과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행정상대방인 원고 탓만을 하
면서 강도 높은 제재처분권한을 발동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권한행사라고 평가하기 어
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별지]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②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
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
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기관장은 법 제3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
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10 -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ᆞ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ᆞ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
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27조 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
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
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ᆞ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석·평가재판부는 하도급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공사수행능력 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었고, 허위서류 제출로 얻을 실익이 없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증명서를 발급한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부실심사에 대한 반성 없이 원고에게만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권한 행사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