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드209서울가정법원 1심1984-02-10 선고검수완료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혼인신고 후 해외로 떠나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보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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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A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피청구인B는 필리핀 국적이면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으로 OO지역 등에서 근무하였다.
  • 두 사람은 1981년 12월 28일 대한민국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 피청구인B는 1982년 5월 초순경 먼저 해외로 떠난 뒤 청구인A를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단신으로 출국하였다.
  • 이후 피청구인B는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았고 소식마저 완전히 끊은 채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 이에 참다못한 청구인A는 대한민국 법원에 부부의 인연을 끊어달라는 이혼 심판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A는 연락이 끊긴 외국인 배우자인 피청구인B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국인 남편의 본국법상 이혼이 금지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 법원이 어떤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가였다. 법원은 남편의 본국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아내가 평생 이혼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 질서와 도덕 관점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외국법 대신 우리 민법을 적용하여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편의 본국인 필리핀의 법률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따를 경우 아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혼을 할 수 없는 부당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 대한민국 법률은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도록 비교적 넓게 길을 열어두고 있다.
  • 필리핀의 이혼 금지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섭외사법 제5조 규정을 근거로 외국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우리나라의 민법을 준거법으로 삼아 판단하기로 결정하였다.
  •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유기하고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우리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

핵심 정리

외국인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을 끊고 부양의무를 저버렸을 때, 배우자 본국법이 이혼을 금지하더라도 국내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면 우리 법으로 이혼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외국 법률의 내용이 우리의 기본적 정의와 도덕성에 반할 때는 이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우리 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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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한국 국적의 여인이 남편인 필립핀공화국 국적의 남자를 상대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경우의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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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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