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3노2085서울고등법원 1심1983-11-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피해자B를 폭행하고 재물을 빼앗으려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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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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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노2085 폭행상해 사건(1983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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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사람(성명불상자)이 함께 피해자B를 폭행함.
  • 이들은 피해자B의 재물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 사건은 지하철 공사장 근처에서 발생했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숨을 조임.
  • 피해자B는 상해를 입었으며, 두 사람은 재물을 빼앗지 못하고 도주함.
  •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법원은 만취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B를 폭행하고 재물을 빼앗으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폭행의 정도가 강도죄 성립에 충분한지였고, 법원은 폭행이 피해자의 저항을 막기에 충분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해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행은 피해자의 저항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며, 실제로 저항이 완전히 막혔는지 여부는 필수적이지 않음.
  • 피고인A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려다가 실패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숨을 조이는 등 폭행을 가함.
  • 피해자의 비명 소리에 두 사람은 도주했으나, 폭행의 정도는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수준으로 봄.
  • 피고인A가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심 판결의 형량은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재물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법원은 이 폭행이 강도죄에 필요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도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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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정도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3고합19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4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공소외 성명불상자(일명 도둑선생)와 함께 술을 마시고 원심판시 지하철공사장옆을 지날때 동 판시공소외인과 부딛쳐 상호시비중 주먹으로 그의 안면을 때린 사실은 있어도 위 성명불상자와 재물을 강취하기로 사전 공모하였거나 또는 재물강취의 의사 연락하에 원심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공소외인에게 동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재물강취의 의사로 위와 같이 주먹으로공소외인의 안면을 때린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도의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실제로 이 사건 피해자라는공소외인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이른것도 아니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는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강도상해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또는 미약한 상태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유무 및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셋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대로 피고인은 일명 도둑선생이라는 성명불상자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원심판시 지하철공사장옆을 지나가던 피해자공소외인(남, 50세)의 앞쪽으로 접근하여공소외인의 왼쪽손가락에 끼고 있던 모조다이어 반지를 잡아 빼려다 피해자가 팔을 움추리므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강타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숨을 조이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왼손 팔목에 차고 있던 오리엔트손목시계 1개를 비틀어 빼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강타하고 사람살리라는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의 폭행의 정도는 일반적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심신장애주장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후의 정황등을 종합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따라서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4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선(재판장) 박동섭 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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