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4고합106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4-11-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제일컴테크 주식을 싸게 사는 대가로 뇌물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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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8월, 피고인은 제일컴테크 주식 12,000주를 시가보다 싸게 사는 대가로 뇌물을 받음.
  • 피고인은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에서 근무하며 벤처기업확인서 발급과 기술혁신개발사업자금 지원을 도와주는 알선을 해줌.
  • 2000년 4월과 8월, 피고인은 제일컴테크 부사장과 주식 매입 계약을 맺고, 주식을 싸게 사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음.
  • 2001년 10월, 피고인은 개발자금 지원을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받음.
  •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산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일컴테크 주식을 싸게 사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중소기업청 내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을 해준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는지와 뇌물수수의 직무 관련성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벤처기업확인서 발급과 기술혁신개발사업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을 해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싸게 매입하거나 현금을 받았음.
  • 피고인은 같은 중소기업청 소속으로, 사실상 다른 부서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 뇌물수수죄는 금품이 직무와 관련되어 수수된 경우 성립하며, 개별 직무행위와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무방함.
  • 피고인이 작성한 평가표와 지원 결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으려는 의도가 인정됨.
  •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법리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뇌물로 취득한 주식과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은 구분하여 몰수해야 한다는 법리도 적용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중소기업청 공무원으로서 제일컴테크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싸게 사거나 현금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뇌물수수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뇌물로 얻은 주식과 그 이후에 받은 주식은 구분하여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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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초범이고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국가에 봉사해 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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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뇌물로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조 제3호의 불법수익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뇌물로 취득한 주식과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이 합하여진 경우, 뇌물로 취득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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